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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호] SH공사, 분양원가 관련 자료 왜 감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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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호] SH공사, 분양원가 관련 자료 왜 감췄나?

admin | 금, 2021/03/05-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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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7만 평의 택지를 매각하였고, 이중 6만2천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뿐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 +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 ÷ 용적률 200% ≒ 650만원)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1,676세대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2억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며,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최근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공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2019년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천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실제 SH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등 위례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공급면적(26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적정분양가 적용시 호당 3.2억)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SH공사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7억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 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된다. SH 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3,445세대, 민간매각했거나 아파트 분양한 3,577세대를 합한 규모이다. 공공이 공공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면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도 가능한다. 현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땅장사, 집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 약 1조원의 8배 수준으로 서울시민 주거안정,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보가 훨씬 바람직하다. SH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것이다. 사업비 조달은 택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건물값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기금지원 등을 통해 건축비는 해결되는 만큼 SH공사는 택지개발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상업업무용지 등을 시세대로 매각하면 조성원가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 매각 방식을 최고가 낙찰하거나 연기금 등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지금처럼 시민에게는 공기업이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므로 인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을 이용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책정 ‘벌떼 방식입찰’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넘겨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개발해야 한다는,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국민 세금 등을 투입하여 공공주택(호텔 상가 사무실 다세대 다가구 등을 짓기도 전에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 매입 등으로 11.4만호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강남 등 서울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제로 수용한 군부대 토지 등, 어렵게 확보된 공공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나라 주인들 소유의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은 공공이 직접 개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끝”

 

2020년 1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0/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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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이 제기한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SH공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2019년 7월 25일)에서 SH공사는 아직도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9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업체의 영업비밀)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이다. 이미 사법부는 원가자료 공개판결을 내린 바 있고(2009년 9월 18일) 이번에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20년 4월 6일). 다만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는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 등의 원가계산자료는 SH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정부 문서이고 모두 전자파일 등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2020년 7월 25일). SH공사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했고, 마곡 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를 분실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0년 12월 22일).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분실’했다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마곡단지 전체인 14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일체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하였고(2021년 2월 15일), 자료 존재를 확인한 경실련은 재판부에 관련 사실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다(2021년 2월 25일). 이를 전달받고 나서야 SH공사는 ‘마곡 15단지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며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1년 3월 4일)

즉, SH공사는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 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를 고의로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짓 해명으로 또 재판부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며 공기업 아닌 민간업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였다. 이를 감추기 위해 민간업자를 대변하며 계속 서울시민을 속인다면 이런 공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과 시민을 속인 행위 등을 밝혀낼 것이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당장 SH공사의 원가자료 부실관리 및 고의은폐 여부와 조직적 은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2006년 9월 26일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처럼 공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자료를 지난 10년 자료 모두 상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3/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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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초 건설업체 영업비밀을 주장하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LH 측이 공사비 내역서가 통으로 없다고 주장한 판교A5-1, 판교A26-1, 판교A17-1 단지에 대한 내역서 공개를 명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LH는 일부 하도급내역서(전기‧통신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했다.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경실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LH도 더 이상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 지적처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만큼 투명히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 등의 특권을 남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집값을 끌어올려왔다. 최근에는 임직원 땅투기 의혹,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까지 드러났고 국민들은 부패한 공기업에 대해 해체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며, 원가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

논평_LH 공사비 내역서 공개 1심 판결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6/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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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1528... style="vertical-align:middle;"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내일(7/2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현아 사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에서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도시, 서울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기업인 SH공사 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민간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김현아 전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현아 내정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부산에 총 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절 다주택자들의 부자감세 정책에 적극 나서온 전력이 있다. 반면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한 인물로 SH공사 사장으로 부적절하다. 주거권네트워크는 SH공사 김현아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다주택자와 민간건설사 이익 대변, 세입자보호 정책 반대한 인물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합해   

 

김현아 내정자는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김 내정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해왔고,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기업형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을 옹호한 인물이다. 한편 김현아 내정자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를  반대한 이유로, 작년 총선 당시 주거시민단체들로부터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거기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해온 인물에게 서울 시민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뛰어야 할 SH공사 사장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4.1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된 이후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마당에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온 김 내정자의 임명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전락하고, 약자에게는 더 큰  불평등을 안겨줄 것이다. 이미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김 내정자는 땅과 집을 과점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공공의 역할을 퇴행시킬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현아 SH 사장 임명안 부결시켜야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현아 내정자는  지금이라도 SH공사 사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거권네크워크는 서울시의회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SH공사 김현아 사장 임명안을 반드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주거권네트워크 

월, 2021/07/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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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5).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0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다주택자, 공공주택 반대 김현아 SH사장 지명은 명백한 인사실패

부적격 판명된 이상 김현아 SH사장 임명 강행해서는 안 돼 

 

지난 7/27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다주택보유, 철학, 자질, 도덕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과거 공공주택을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김현아 SH공사 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다주택자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력을 가진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옹호해왔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사장으로 지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인사실패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고 SH사장에 적합한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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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등 집값 폭등

23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장관후보자 지명이 된 이후의 정책 관련 서민 답변 등과 발언에서도 기존 국토부 관료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변창흠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SH공사에서 3년 동안 재직 중에 분양원가를 부풀려 현재 경실련과 소송 중이다. 또 SH공사와 LH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 분양가상한제를 법이 정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일명 반값아파트)하는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다. 그런데 장관이 되면 일부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추진 의지보다 장관이 되고 싶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주장하던 정책을 공직에서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던 장관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또한 환경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이 ‘그린벨트’에 건설된다며 환경문제와 가격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 건설되는 3기 신도시 역시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후보자로서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특히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은 300만 건설교통 노동자와 함께해야 할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무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장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변 후보자의 청년노동자,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언행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지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의 결여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이자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가장 큰 정책 흠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6월 반대한 후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007년 뒤늦게 분양원가제도를 도입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당시 시민운동가로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었다. 그런데 그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기간 중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과의 SH공사와 LH공사 모두 분양원가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곡, 위례, 수서 등 강제수용으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 땅장사 집 장사를 지속하여 공공주택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집값 안정을 위한 원가공개, 토지임대건물분양, 후분양제 이행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으나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며 국민의 주거불안 고통보다 정부 정책을 포장하는 개발 관료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국민과 약속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행 의지가 진정 있다면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논란이 되고있는 고장 난 청와대의 내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2020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2/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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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체결돼
–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분석결과 요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 시사저널,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2021. 3. 26.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되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관련이다. LH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총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개(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 이다.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경실련 주장]
하나,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둘,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도자료_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1/03/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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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2/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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