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결정 취소하고, 탈핵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탈핵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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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며 떠들썩하다.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신울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산업부가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여의 시간 동안 신울진3,4호기 계획을 취소할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을 스스로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 9차 전력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부지조성과 두산중공업의 사전 투입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포함한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는 지난 2020년 1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간 이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산업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한수원의 인가기간 연장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모습을 보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후 이어진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의 ‘탈핵 정책 반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감사원 감사와 공무원 구속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탈핵로드맵은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설사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안위가 심사할 항목은 현재 법률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기반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요구를 이유로 들면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연장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말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정부가 탈핵 정책 선언 이후 적절한 행정적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선언만 있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부가 연장한 2년이라는 시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부의 이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울진 3,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선언한 탈핵 로드맵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이에 대해 알맞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이 지났고, 여전히 핵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단호하지 못한 입장은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어제의 결정을 취소하고 임기 내 탈핵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부는 신울진 3,4호기 공사기간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라.
하나,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로드맵을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마련 및 법제화를 실현하라.
2021년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







[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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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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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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