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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합천보 수문개방 중단, 낙동강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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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합천보 수문개방 중단, 낙동강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

admin | 토, 2021/01/30- 02:58

[caption id="attachment_21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작은 모래섬에 텐트가 쳐져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caption]

 

합천보 앞, 낙동강 한 가운데의 작은 모래섬 위에 텐트가 차려졌다. 기온이 영하를 웃도는 1월 말의 추위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텐트가 차려진 모래섬의 한 편에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팻말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전경. 수문이 닫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조용하다.[/caption]

 

지난 26일 환경부는 합천보의 수문을 닫았다. 그 이전 21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낙동강네트워크의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결국 수문개방 중단이 조기에 결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이와 같은 환경부의 불통 행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을 결정하고 합천보 앞 모래섬 위에 텐트를 친 이유이다. 환경부가 취ㆍ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낙동강네트워크의 합리적인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caption]

 

한편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지만, 이 회의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수문개방이나 보 처리방안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약 1년. 국정과제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여 명의 식수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이러한 강에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꽃피듯 발생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창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낙동강의 보들이 물길을 막으며 지역 생태계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caption]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책임져야할 현 정권과 환경부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강력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 부재, 의지박약이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의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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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오늘(19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매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앞에 설치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올해 벌써 다섯 차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585MW급 LNG발전소를 청주 도심에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부지의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미호천의 동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시기는 중요시기를 빗겨나 진행되었다. 25℃의 온폐수 방류와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배출되는 양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1급 발암성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5,500여 명의 청주시민 서명과 주민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면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에 더 강력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하고자 오늘(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국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0. 2. 1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20/02/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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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유세가 시작되었다. 동네 곳곳 펼쳐진 현수막과 받자마자 버려져 거리에 나뒹구는 명함들과 공보물을 보며 이번 선거도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될까 우려스럽다. 공약은 실종되고,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들이 난무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다. 환경정책을 제시한 후보자들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도 환경을 배려한 부분도 찾기 어렵다. 선거철은 선거 쓰레기가 여전히 폐기물정책의 […]

수, 2020/04/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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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caption]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28" align="aligncenter" width="69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원[/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1"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난해 여수에서 일어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결의대회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논평]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지 의문이다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다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다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이다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또한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이다.
     
  •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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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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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는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청주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0. 5. 2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20/05/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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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6/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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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고, 또 어떻게 공급할 지 결정하는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 앞으로 15년 동안의 계획을 아우르는만큼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얼마 전 산자부에서 초안을 발표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계획이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 너무 길다… 줄여서 ‘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기본 자체에도, 영향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씩 짚어 보려 […]

목, 2020/06/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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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05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caption id="attachment_210060" align="aligncenter" width="600"] ▲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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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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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 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 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 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 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92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토, 2020/09/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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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9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화, 2020/09/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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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51건...실효성 의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업 간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422" align="aligncenter" width="599"] <환경부가 2000년부터 맺은 자발적협약 목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한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재포장 폐기물을 감량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0" align="aligncenter" width="812"]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발췌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aptio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편으로 자발적 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득 쌓여있는 포장재 쓰레기 (출처: 동아사이언스)>[/caption]

실제 지난 7월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환경부는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 중 2008년 환경부와 24개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 이상 판촉용 포장재 저감한 후, ‘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30-8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사용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현재 재포장 금지 제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의 재포장금지법 도입에 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경영 부담을 핑계로 삼으며, 법 시행 1주일 앞두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주 공병(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이 주류업계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이탈로 파기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라며 먼 산 불 보듯 무책임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 속 포장폐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6%, 비닐류 11.1%, 종이류 29.3%가 급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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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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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목, 2020/10/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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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 2020/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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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3594" align="aligncenter" width="680"]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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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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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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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환경부 앞에서 전국 환경운동연합 및 전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산단 내 폐기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농업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돈만 된다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큰 문제이다. 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뒤집는 사례(충남 서산 오토밸리),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사례(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사례(충북 괴산 사리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매립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고, 한해 수백억 원씩의 현금배당을 챙겨가고, 이익잉여금을 천 몇 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8" align="aligncenter" width="421"]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내부의 매립장은 그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도록’ 조건을 붙여 왔는데, 그런 조건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또한 업체들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반입조건’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소수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방치폐기물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처벌하는 것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환경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매립업계의 이익을 위해 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윤준병 의원법안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매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 협조 요청’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것은 과연 환경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및 지역대책위들은 몇몇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경파괴, 농촌파괴를 방조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제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당진 산폐장 범시민 대책위, 서산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오스카빌 반대위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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