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산업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윤준병 국회의원 ‘폐촉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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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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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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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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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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