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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단체 성명서]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한정애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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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단체 성명서]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한정애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admin | 수, 2021/01/20- 02:19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01. 19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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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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