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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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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admin | 수, 2021/01/20- 02:59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최소 1만4000개 이상을 쓴다는 생리대.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 몸에 닿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고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은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사용자 부작용 제보 등이 잇달았고, 식약처에서는 릴리안을 비롯한 시판 생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25일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리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식약처에서는 김만구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의 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삼으며, 식약처에서는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국내 유통 생리대 중 9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연합뉴스]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이번 보도의 출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제기한 문제는 2017년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666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실험 자료와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및 퓨란 검출 실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합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문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매체 '뉴스톱'은 이용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이미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출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출량인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포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공포 마케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떤 것이고, 이용호 의원실과 식약처는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다른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제가 진행된 뒤 현재까지 새롭게 발표된 자료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및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입장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식품의약안전평가원 > 정보마당 > 보도・해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도자료(‘생리대' 키워드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2017.08.2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식약처, 금일 오전 생리대 제조업체 전격 현장 조사 착수 2017.08.24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2017.08.25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선정 위한 자문회의 개최 2017.08.28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2017.08.29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 2017.10.23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12.27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2018.03.30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2018.04.27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28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2019.06.1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2020.05.07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검색결과를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 15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가 있던 2017년에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조사착수 및 자문・검증 위원회 구성・허위신고 적발 등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가 4건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6건,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6건, 언론보도 및 타 정부기관에 대한 반박자료가 11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 조사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2017년 9월 28일12월 28일 두차례 전수조사 한 결과와 2019년2020년 두차례 품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는 조사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018년 12월 13일 발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도 조사결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7년 9월 28일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_8~111.hwp”은 검체시료의 조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작조건, VOCs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명단 등 중요 정보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깨끗한 나라'를 포함한 252품목을 검사하였으며, 논란이 터진 2017년에도 원래부터 53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2015년 및 2016년, 그리고 그 이전에 조사결과와 검사방법, 위해성 판단기준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를 써온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단 한 번의 공적인 안전성 검증도 없었”으며,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비로서 “유해물질 검출 실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등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위) 2017년 9월 28일 식약처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 11



처음으로 자료가 조회되는 2017년, 자체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식약처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8월 30일)와 제품명(9월 4일)을 공개합니다. 이후 이어진 2017년 1차 조사(9월28일)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자료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부터 보고받은 자체조사결과(“작년보다 검출량이 줄었으며 문제 없음")와 더불어 식약처가 126개 제품에 대해 자체 조사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 검사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는 마찬가지로 126개 제품에 대해 VOCs 6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이옥신류와 퓨란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PCB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2017년 안전논란 이후 ‘유기농’이나 ‘무해함'을 강조한 광고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성의 주무관청은 식약처이지만, 정부가 진행한 조사는 그 밖에도 일부 존재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향후 연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리대 관련 조사결과 목록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2017년 1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2017년 2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2018.08.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2018년 일부품목 추가조사)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온라인 광고 점검)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2019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2020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온라인 광고 점검)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아래 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주체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체협의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체협의체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김만구

-

-

카톨릭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발표날짜

17.03.21

17.09.28

17.12.28

18.08.30

18.11.02

18.12.13

19.12.26

20.12.30

 조사대상*

1

4

6

7

6

**

6

7

6

피해호소여성

****

1

5

8

2

2

7

1

2

6

3

3

0

***

***

1

2

6

6

2

3

8

5

***

****

1

2

6

VOCs

17종

10종

74종***

60종

***

**

60종

60종

60종

60종

60종

방사능

2종

농약류

14종

PAHs

3종

아크릴산

1종

프탈레이트류

15종

BPA

1종

다이옥신류

7종

7종

퓨란류

10종

10종

PCBs

12종

*숫자는 품목의 수를 의미함.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

***1차조사(‘17.9.28)에 포함되지 않았던 VOCs 74종.

****연구기법으로는 의사문진, 임상검사, 설문조사, FGI, 텍스트마이닝이 쓰임.

*****2017년 식약처가 시험한 VOCs 84종 중 식약처 조사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브로모벤젠 등 24종을 제외하고 60종

******전 품목 및 추가 29개 품목에 대해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품질 점검 실시.

*******전 품목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 실시.

그렇다면 검사 결과 이후 식약처가 취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 조사결과 및 정책해설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취한 조치는 크게 ‘정례협의체 구성’과 ‘전성분표시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는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 적용하던 것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 중 정책홍보적 성격이 있는 자료 6건 중 5건은 전성분표시제를 치적으로서 내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례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례협의체>

○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17.12.13.)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 시행. ○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18.12.4)하여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18.12.12.) ○ 정기적인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공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



<전성분 표시제>

○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18.11.28.). ○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알레르기를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18.12.13.) 및 관련 규정 개정(‘19.06.10)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


한편, 1차조사결과(‘17.09.28) 발표 당시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18.04.27)에서도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 『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18.05.19)에서는 성분분석에 그치지 않는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미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 혹은 ‘역학조사'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환경부가 실시한 예비조사가 전부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자료는 온나라정책연구 PRISM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톨릭대학교 용역팀이 2018년 8월 30일에 제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 외음부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 보고서는 “예비조사 참여자 수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수가 적”으며, “피해호소자가 예비조사의 주가 되어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정보의 근거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라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사는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비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독성학 및 역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건강에는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역학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제기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역시 식약처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주로 실시하는 환경부와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식약처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정책홍보성 보도자료 목록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또 업계의 자율규제나 저감조치 등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대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는 직접적으로는 1) 조사방식 2) 기준치 3)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식약처가 제시한 위해성 평가방식입니다.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실험 또는 인체역학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 자료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 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는 독성참고치(Rf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17.09.28) 붙임 9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질 점막(그리고 일부 경피흡수)을 통해 얼마만한 양이 흡수돼 인체에서 대사되는지”(생리대 위해성 평가, '사면초가' 식약처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구노출과 일반 피부 노출, 질 점막의 차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이기 위한 패널 자료 역시 부재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만한 규모의 이상군(다시말해 피해호소인)과 대조군이 같은 시간, 같은 연령대에 존재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상군과 대조군이 얻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자료가 구축되어도 생리혈 자체의 유해성을 분리한 유해물질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원래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풀 것을 주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볼 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부정하지 못할 뿐이며, 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계에는 단지 그것이 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왜 우주의 비밀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생리대에 포함된 독성성분의 위해성을 밝혀내는 일은 그렇게 취급받지 못할까요? 


여성 당사자와 당국, 그리고 제조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일명 ‘케모포비아(Chemophobia)' 현상으로 단정 지어 버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들도 잘 생각해보면,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을 찾는게 더 쉬울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커피도,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물도 과다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독성기준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점치거나, 동물실험 등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요인의 작용, 노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런 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상 외국의 선례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안전성 및 독성기준에 관한 논쟁은 외국에서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소통방식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따라가면, 무엇이 쟁점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언론 반박 보도자료 목록

[서울신문] [단독]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 2017.08.27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검사항목 부실 우려 - JTBC 뉴스 2017.08.31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단독]'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 - 경향신문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품 - 뉴스1 2017.10.10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 연합뉴스 2017.10.28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 경향신문  2017.11.07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단독] “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 - KBS NEWS 2018.05.16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경구 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피부가 더 취약” - KBS NEWS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앵커&리포트] 생리대 속 유해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 - KBS NEWS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취재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 KBS NEWS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 JTBC 2018.10.1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여성용 생활제품 등 현재 조사 중  2018.10.17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 JTBC 2020.11.20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 연합뉴스  2020.10.02

'발암물질 생리대' 자료 재탕한 의원,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 - 뉴스톱  2020.10.07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식약처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치를 어떤 근거로 설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식약처는 김만구 교수의 연구결과가 ‘동료평가(peer-review)’를 거치지 않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사용한 방법(동결건조 후 가열처리)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해외논문에도 나와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량(0.1g)의 시료채취가 논란이 될 때,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비판자들의 근거인 시료의 비균질성(특정 부분에 본드와 같은 화학성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독성기준치의 근거가 문제가 될 때, 식약처는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전문가라는 말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부전문가들이 개별 성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어떤 자료를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가공하거나 수합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용역을 준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해당 연구팀이 0.1g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가져다 준 생활의 편의와 더불어 나타난 측정하기도 어려운 위험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더이상 기관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해외사례를 뒤적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소비자·노동 단체와 전문가, 연구자 등이 모두 안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알 권리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참조 : [시민건강연구소]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2016년 보건·환경·의학계 전문가 500명이 참여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사진출처 : CBS노컷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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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단 정보목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성질의 것이죠. 대통령경호실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든, 종이기록을 등록하든,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문서를 등록하면 정보목록은 굳이 따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정보목록이 진짜로 없다고 한다면 경호실이 아예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문서는 제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전부 다 비공개문서로 만든다. 그러니 공개할 정보목록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실은 정보은폐와 무조건적 비밀주의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뿐이죠.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다니. 이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들의 노출을 막고자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에는 비공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문서 100%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걸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4월 16일에 생산된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대통령기록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번

기관명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생산일자

공개여부

기록물형태

1

대통령경호실

감사12

성희롱상담 및 양성평등정책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2

검식담당관실

장비

2014년도 검식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

검식부 위생가운 구매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4

검식부

식재료검사

2014년도 제2차 검식부 일반수용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5

경비계획관실

경내 출입 안전조치 업무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6

관람업무

2014.4.22~4.26 경내관람 전체명단 통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7

우편물 검색 및 처리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2014.4.16)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9

2014416() 택배검색결과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8

청사방문자 안전조치

청사데스크 근무일지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0

경비본부

2014 결재문서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1

경내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참고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2

경호3

행정업무처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3

경호계획관실

경호계획관실 서무행정(예산, 행정, 장비 등)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4

경호작전(작전, 행정, 장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6

공보관실

기타 서무업무

공보관실 41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7

교육부

행정업무(교육기획부)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8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체력단련 용품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9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보안 운용 및 통제

전산장비(PC,노트북,프린터) 구매의뢰(사이버안전-7)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0

시설관리부

물품취득관리

운용소모품 및 피복비 집행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1

방충약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2

시설물 유지 보수

경호종합훈련장 훈련시설 보강공사 계획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3

신원과

신원조사

전산 신원조회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4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5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6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7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8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9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0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1

안전본부

교육/행정 2014

[검측부 지원 관계기관 인원교체에 따른] 공로패 수여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32

의무실

일반행정

전역자(군의관)에 대한 경호실장 수시 표창 건의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3

20144월 의무실 업무추진비 사용(1) 결과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4

인사부

단기,중기,장기교육/인사교류

국외단기(FBI 내셔널 아카데미) 교육비 지급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일단 문서 수량이 37건으로 매우 적은데요. 당시 문서들 중에 비밀기록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들 중에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를 100% 비공개로 생산한다기에 의아해서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해보니, 이것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비공개문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보이는데요. 방충약을 구입하고,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문서를 왜 비공개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경호실의 정보공개는 얼마나 변화할지(기관이 유지가 된다면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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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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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

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2011년에는 관련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에 민원접수하려고 전화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의 전화 응대 문제는 한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밀과 불통의 정치로 전 대통령이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과 불통의 청와대인 모습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에 음성녹음 남기면 언제 전화를 준다는 걸까?? (3개월째 기다리는 중) - 관련 이미지.

기약없는 청와대 전화 회신 시스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알아보기 이전에 청와대 직원과의 전화 연결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국정원과 같은 보안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표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전화(02-730-5800)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직원과 통화하려면 5번을 누른 뒤 발신자의 이름과 문의사항을 음성녹음한 후 전화받을 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데, 그 뒤 발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를 끊고 청와대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어떤방식 (전화 or 문자메세지)으로 연락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청와대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초조하게 만드는 정부의 일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청와대,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요구 전화 받지만 회신 여부 관리 안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회신이 간혹(자주?-_-;;)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의 경우 어떤 때에는 답이 오고, 어떤 때에는 답이 오지 않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결과 ‘관련 시스템’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와대 대표 전화로 걸려온 전화 중 청와대 직원 안내를 위해 음성과 전화번호를 남긴 전화의

1. 월별 총 건 수, 2. 건별 녹음 일자와 일시, 3. 청와대의 건별 회신 여부, 4. 미회신 건에 대해 회신하지 못한 사유, 5.녹음된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자와 일시,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전화, 문자메시지 등)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보내온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1. 월별 총 건 수’와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정보만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월별 총 건 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는 '음성녹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2016.1.1. ~ 12.31 직원안내 전화 월별 총 건수

 구분

 전화건수

 구분

 전화건수

 1

 2,320

 7

 3,059

 2월

 2,134

 8

 3,118

 3

 2,805

 9

 3,208

 4

 3,079

 10

 2,916

 5

 3,214

 11

 4,457

 6

 3,014

 12

 3,439

 합계

 36,763


즉, 청와대는 꾸준히 전화 회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작년 한 해만해도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전화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지만, 적절한 전화 회신 체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청와대에 직원 연결을 위해 음성 녹음을 남겨도 자신의 녹음 건이 아직 미확인 중인지, 처리 중인지, 이미 회신 불가 건으로 처리된 것인지, 회신 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직원 연결 요청 전화에 회신한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해도 청와대는 제시할 수 있는 답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청와대에 걸려온 전화 녹음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사항에 대해 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지금의 폐쇄적인 전화응대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왜 시스템 개선이 없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걸려온 전화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는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의 폐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운영된 청와대 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처리 기록 시스템의 부재는 청와대 직원들이 제대로 전화 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역시 부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전화는 회신이 누락이 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 기안자 담당 정보 청와대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정보공개청구 담당 기안자 이름 역시 김OO이라고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방만한 행태는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시민의 적극적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도 연관이 깊은 중요한 문제이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은 청와대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고, 어떤 시민은 통화할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민주 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가 선별하여 답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청와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제도 제대로 갖출까

청와대의 폐쇄적인 전화 응대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한 기사가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불통의 아이콘답게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과연 5월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들과 청와대가 문턱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정보공개청구인과 담당 기안자 및 결재자와는 바로 통화할 수 있어야 정부 3.0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넘나 투명한 정부라서 비공개 관련 문의도 없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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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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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8,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업무 과중에 쫓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메피아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서울시의 의지표명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안전관리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나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았고, 그 때마다 안전 대책은 계속 수립되어왔지만,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을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작년 4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실태와 외주화 및 '메피아' 문제, 서울시가 추진한 개선방안의 허점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http://seoulmodel.or.kr/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친 된 서울메트로의 창의 혁신 프로그램과 서울도시철도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정원은 10,284명에서 9,150명으로, 서울도시철도의 정원은 6,920명에서 6,524명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의 숙련 인력규모가 크게 축소되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주로 이루어 졌고, 본사의 고위직과 사무직 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 중심의 업무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인력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업무 인원의 축소는 현장안전점검 횟수 감소 등 안전관리체계 완화와 외주용역의 확대로 이어졌고, 현재 안전사고가 잦은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출입문과 관련된 PSD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 유지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지하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피아에 대한 문제 역시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입니다. 경정비업무의 용역 자체가 정비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는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인데요, 용역업체에 정비업무와는 상관없는 명예퇴직자들이 다수 배치되면서 정작 현장 정비 업무 인력은 부족해져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정비용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보고서에서는 20145월 상왕십리 추돌사고 직후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지침과 개선대책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권고사안과 비교하며, “서울시의 긴급한 대책은 그야말로 긴급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책도 일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개편으로 맞춰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상시적으로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서울시 개선방안 

 


2014년에도, 2015년에도 지하철 안전체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또 다시 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5_지자체_투자·출연기관_노사정_안전거버넌스_구축방안_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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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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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처 공개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1798)

도봉구의회의 비공개는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한 도봉구의회를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로 선정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이렇게 개선합시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 모호하고, 그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상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처 상호, 업종, 주소, 대표자명을 포함시키고 집행 대상인원과 집행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규정자체가 매우 광범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징계, 환수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발견될 때 마다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허나,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지방분권·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해당 지역의 예결산을 심의하며,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드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공개청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수, 2018/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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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의 통신정보 조회. 

혹시, 당신도 털리셨나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함께 정보공개청구 해보자 요청 드렸는데요. 




자! 모두 정보공개청구 해 보셨나요? 


통신정보 털리신 대한민국 호국민 여러분께(ㅠㅠ)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청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확인 후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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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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