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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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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admin | 수, 2021/01/20- 02:59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최소 1만4000개 이상을 쓴다는 생리대.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 몸에 닿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고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은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사용자 부작용 제보 등이 잇달았고, 식약처에서는 릴리안을 비롯한 시판 생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25일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리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식약처에서는 김만구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의 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삼으며, 식약처에서는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국내 유통 생리대 중 9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연합뉴스]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이번 보도의 출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제기한 문제는 2017년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666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실험 자료와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및 퓨란 검출 실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합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문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매체 '뉴스톱'은 이용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이미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출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출량인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포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공포 마케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떤 것이고, 이용호 의원실과 식약처는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다른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제가 진행된 뒤 현재까지 새롭게 발표된 자료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및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입장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식품의약안전평가원 > 정보마당 > 보도・해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도자료(‘생리대' 키워드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2017.08.2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식약처, 금일 오전 생리대 제조업체 전격 현장 조사 착수 2017.08.24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2017.08.25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선정 위한 자문회의 개최 2017.08.28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2017.08.29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 2017.10.23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12.27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2018.03.30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2018.04.27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28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2019.06.1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2020.05.07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검색결과를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 15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가 있던 2017년에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조사착수 및 자문・검증 위원회 구성・허위신고 적발 등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가 4건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6건,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6건, 언론보도 및 타 정부기관에 대한 반박자료가 11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 조사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2017년 9월 28일12월 28일 두차례 전수조사 한 결과와 2019년2020년 두차례 품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는 조사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018년 12월 13일 발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도 조사결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7년 9월 28일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_8~111.hwp”은 검체시료의 조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작조건, VOCs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명단 등 중요 정보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깨끗한 나라'를 포함한 252품목을 검사하였으며, 논란이 터진 2017년에도 원래부터 53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2015년 및 2016년, 그리고 그 이전에 조사결과와 검사방법, 위해성 판단기준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를 써온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단 한 번의 공적인 안전성 검증도 없었”으며,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비로서 “유해물질 검출 실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등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위) 2017년 9월 28일 식약처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 11



처음으로 자료가 조회되는 2017년, 자체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식약처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8월 30일)와 제품명(9월 4일)을 공개합니다. 이후 이어진 2017년 1차 조사(9월28일)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자료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부터 보고받은 자체조사결과(“작년보다 검출량이 줄었으며 문제 없음")와 더불어 식약처가 126개 제품에 대해 자체 조사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 검사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는 마찬가지로 126개 제품에 대해 VOCs 6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이옥신류와 퓨란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PCB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2017년 안전논란 이후 ‘유기농’이나 ‘무해함'을 강조한 광고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성의 주무관청은 식약처이지만, 정부가 진행한 조사는 그 밖에도 일부 존재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향후 연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리대 관련 조사결과 목록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2017년 1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2017년 2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2018.08.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2018년 일부품목 추가조사)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온라인 광고 점검)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2019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2020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온라인 광고 점검)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아래 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주체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체협의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체협의체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김만구

-

-

카톨릭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발표날짜

17.03.21

17.09.28

17.12.28

18.08.30

18.11.02

18.12.13

19.12.26

20.12.30

 조사대상*

1

4

6

7

6

**

6

7

6

피해호소여성

****

1

5

8

2

2

7

1

2

6

3

3

0

***

***

1

2

6

6

2

3

8

5

***

****

1

2

6

VOCs

17종

10종

74종***

60종

***

**

60종

60종

60종

60종

60종

방사능

2종

농약류

14종

PAHs

3종

아크릴산

1종

프탈레이트류

15종

BPA

1종

다이옥신류

7종

7종

퓨란류

10종

10종

PCBs

12종

*숫자는 품목의 수를 의미함.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

***1차조사(‘17.9.28)에 포함되지 않았던 VOCs 74종.

****연구기법으로는 의사문진, 임상검사, 설문조사, FGI, 텍스트마이닝이 쓰임.

*****2017년 식약처가 시험한 VOCs 84종 중 식약처 조사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브로모벤젠 등 24종을 제외하고 60종

******전 품목 및 추가 29개 품목에 대해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품질 점검 실시.

*******전 품목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 실시.

그렇다면 검사 결과 이후 식약처가 취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 조사결과 및 정책해설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취한 조치는 크게 ‘정례협의체 구성’과 ‘전성분표시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는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 적용하던 것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 중 정책홍보적 성격이 있는 자료 6건 중 5건은 전성분표시제를 치적으로서 내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례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례협의체>

○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17.12.13.)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 시행. ○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18.12.4)하여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18.12.12.) ○ 정기적인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공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



<전성분 표시제>

○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18.11.28.). ○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알레르기를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18.12.13.) 및 관련 규정 개정(‘19.06.10)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


한편, 1차조사결과(‘17.09.28) 발표 당시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18.04.27)에서도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 『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18.05.19)에서는 성분분석에 그치지 않는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미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 혹은 ‘역학조사'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환경부가 실시한 예비조사가 전부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자료는 온나라정책연구 PRISM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톨릭대학교 용역팀이 2018년 8월 30일에 제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 외음부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 보고서는 “예비조사 참여자 수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수가 적”으며, “피해호소자가 예비조사의 주가 되어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정보의 근거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라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사는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비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독성학 및 역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건강에는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역학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제기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역시 식약처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주로 실시하는 환경부와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식약처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정책홍보성 보도자료 목록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또 업계의 자율규제나 저감조치 등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대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는 직접적으로는 1) 조사방식 2) 기준치 3)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식약처가 제시한 위해성 평가방식입니다.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실험 또는 인체역학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 자료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 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는 독성참고치(Rf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17.09.28) 붙임 9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질 점막(그리고 일부 경피흡수)을 통해 얼마만한 양이 흡수돼 인체에서 대사되는지”(생리대 위해성 평가, '사면초가' 식약처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구노출과 일반 피부 노출, 질 점막의 차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이기 위한 패널 자료 역시 부재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만한 규모의 이상군(다시말해 피해호소인)과 대조군이 같은 시간, 같은 연령대에 존재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상군과 대조군이 얻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자료가 구축되어도 생리혈 자체의 유해성을 분리한 유해물질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원래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풀 것을 주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볼 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부정하지 못할 뿐이며, 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계에는 단지 그것이 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왜 우주의 비밀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생리대에 포함된 독성성분의 위해성을 밝혀내는 일은 그렇게 취급받지 못할까요? 


여성 당사자와 당국, 그리고 제조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일명 ‘케모포비아(Chemophobia)' 현상으로 단정 지어 버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들도 잘 생각해보면,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을 찾는게 더 쉬울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커피도,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물도 과다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독성기준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점치거나, 동물실험 등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요인의 작용, 노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런 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상 외국의 선례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안전성 및 독성기준에 관한 논쟁은 외국에서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소통방식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따라가면, 무엇이 쟁점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언론 반박 보도자료 목록

[서울신문] [단독]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 2017.08.27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검사항목 부실 우려 - JTBC 뉴스 2017.08.31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단독]'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 - 경향신문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품 - 뉴스1 2017.10.10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 연합뉴스 2017.10.28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 경향신문  2017.11.07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단독] “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 - KBS NEWS 2018.05.16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경구 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피부가 더 취약” - KBS NEWS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앵커&리포트] 생리대 속 유해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 - KBS NEWS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취재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 KBS NEWS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 JTBC 2018.10.1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여성용 생활제품 등 현재 조사 중  2018.10.17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 JTBC 2020.11.20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 연합뉴스  2020.10.02

'발암물질 생리대' 자료 재탕한 의원,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 - 뉴스톱  2020.10.07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식약처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치를 어떤 근거로 설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식약처는 김만구 교수의 연구결과가 ‘동료평가(peer-review)’를 거치지 않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사용한 방법(동결건조 후 가열처리)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해외논문에도 나와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량(0.1g)의 시료채취가 논란이 될 때,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비판자들의 근거인 시료의 비균질성(특정 부분에 본드와 같은 화학성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독성기준치의 근거가 문제가 될 때, 식약처는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전문가라는 말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부전문가들이 개별 성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어떤 자료를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가공하거나 수합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용역을 준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해당 연구팀이 0.1g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가져다 준 생활의 편의와 더불어 나타난 측정하기도 어려운 위험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더이상 기관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해외사례를 뒤적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소비자·노동 단체와 전문가, 연구자 등이 모두 안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알 권리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참조 : [시민건강연구소]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2016년 보건·환경·의학계 전문가 500명이 참여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사진출처 : CBS노컷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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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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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통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숨겨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역대 최악의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명명하고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미디어오늘(바로가기 클릭)


1. 확인 할 수 없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행정정보 공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표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따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시기에 맞춰 공개하며, 그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대상 정보별 소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링크설정이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정보들을 찾기 어렵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표대상 행정정보인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표된 사전공표목록 공개 현황과 위치(2015.01)


2. 정보목록의 확인 불가(『정보공개법』 제8조 1항)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통합 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리스트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의 기관검색 카테고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3. 자의적 비공개 과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으로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비공개 할 경우에만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과도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통지 형식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비공개인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박근혜 취임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회의 각 회의별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단25글자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처리가 일반 상식 수준 이하의 답변을 근거로 ‘공개’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밖에도 청와대 월별 전기사용료나 월별 식자재비 지출액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수여국가와 선물내용이 ㄱ-ㅎ 순으로 정렬한 채로 공개되어 어느 국가가 언제 어떤 선물을 대통령에게 주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물 목록


4. 정보공개 처리 기한 미준수(『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한과 연장결정통지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허나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 결정기한 미준수를 넘어 정보공개업무공백 수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 1월 2일 대통령 경호실에 정보공개청구한 건은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3년이 넘도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3년 넘도록 정보공개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결과 대통령 경호실은 2014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27일 현재까지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1)

▲ 2017년 6월 27일 정보공개 시스템 캡쳐본(2)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미흡(『정보공개법』 제12조)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단 10회에 그쳤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대면회의 여부조차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개인정보제외)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6. 정보공개 운영실태 미공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연차보고서에는 청와대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으로부터 감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청와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공개법 위법사항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7. 정보공개 처리 기안자 결재권자 비공개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관 정보에서는 기안자, 결재권자 등 업무담당 공무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안문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구체적인 명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결정통지서 기안문에서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역시 공란으로 제공되거나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02-730-5800 이라는 단일한 번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청와대의 대표 안내 자동응답 전화로 관광, 민원 등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의 사항을 녹음으로 남긴 후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회신이 전혀 오지 않는 경우가 회신이 오는 경우보다 더 빈번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 접수일자 : 2017.05.15. 접수번호 : 404631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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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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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여교수 0명' 서울대 경제학부, 첫 한국인 여교수 나온다


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관련 기사 - 아직도 유리벽에 막힌 ‘애덤 스미스의 딸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8/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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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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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버넌스’ ‘참여’ 등의 명분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의 관리, 이관, 폐기, 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책을 만들거나, 기록이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 

- 2013년 1월 ~ 2017년 3월 동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개최현황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 

- 현재 기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위촉일)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회의록 역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사항이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전문위원이 하는 일 중에 “비밀기록물의 재분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자” 로 보아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무규정 어디를 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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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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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이 이슈화되자 국가기록원이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인 2016년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을 부분공개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는 공개해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이 2016년 3월에 부분공개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

연 번

성 명

현 직

1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2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3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4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

5

○○

숭실대 사학과 교수

6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7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9

당연직위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비록 1년 반 전의 것이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위원도 눈에 띕니다. 

- 한겨레21 기사 : 맡은 일은 안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은 김기석 위원장(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남영준 위원(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해영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규형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섭 위원(현대한국학연구소 교수), 황민호 위원(숭실대 사학과 교수), 강동석 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사업단장), 이재준 위원(대통령기록관장, 당연직) 등 8명이다.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며 비공개하는 국가기록원의 모습은

이미 기사로 다 나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던 청와대와 닮았습니다. ㅠㅠ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법에도 정한 바가 없어서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만하게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록원의 막무가내식 비공개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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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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