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지역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admin | 수, 2020/12/16- 04:23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DISPARITIES IN REAL TIME

Online job posting analysis shows the extent of the pandemic's damage, especially to women and youth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온라인 정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파괴와 혼란을 추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특정 인구집단, 특히 여성들에게 미친 불평등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식당 예약, 보행자 통행량, 휴대 전화 데이터, 공항 출입국관리 기록, 소매 활동, 심지어 우주에서 온 지구의 야간 이미지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성, 청년,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몇년 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분기별, 심지어는 월별로 보고되는 공식 데이터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실업률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무급휴가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 작성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와 함께 데이터를 배포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 동안 생산되는 노동시장 데이터로 인해 고용시장 예측에 난항DL 있을 수 있다.

IMF의 새로운 연구는 전세계 고용 관련 주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Indeed가 제공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온라인 구인광고를 올리는 사실상 모든 고용주의 행동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Indeed의 온라인 구인공고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데이터에 가깝고 정부 조사 자료는 조사 대상 사업주에게 국한되는 데 비해 온라인 구인공고를 완전히 커버한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이러한 실시간 정보가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정보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남성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했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관한 실시간 관측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4월부터 표본 국가 전체에서 신규 채용이 (7일 전후로 게시된 온라인 공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0%가량 급감했다(표1 참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표본국 내 많은 부문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인공고는 여전히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채용 공고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수요가 낮은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듯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징조인데, 특히 기업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임금 및 소득 지원이 끊기는 환경에서 더욱 그렇다.

 

 

 

표1

일자리 감소

2020년 채용 공고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평균 50% 급감했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Indeed 데이터는 선진국 위주로 온라인 채용공고를 살펴보는데, 채용 공고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만큼이나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재택 가능 일자리보다 늘어났고 이는 이동 자제 권고가 해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위기로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건 여성들이다. 예를 들어, 6월 초에는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작년 6월 게시물 추세보다 약 40% 낮았다(표 2 참조). 남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했다. 이 차이는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여성들이 겪은 여러 불평등한 고충을 입증해준다. 고용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담 증가도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고객응대, 보육, 식당, 엔터테인먼트업종 등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대인 접촉이 많아 유행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 내 보육을 하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타격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임금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성별 차이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여성대표직종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여성대표직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마찬가지로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직업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직 채용 공고도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표 3 참조). 다시 말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보다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구직자의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직업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크다. 정부 지원이 바닥나는 나라에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고,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표3

기술 숙련도 격차

저숙련 노동 일자리 게시물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국제노동기구(ILO), 작성자 계산
참고: 이 표는 기술별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기술별 직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구인 공고와 정책적 지원 

 

실시간 자료는 또한 정부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초기 단계의 폐쇄 조치 동안에 온라인 채용 공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각국은 대유행의 부정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량적 재정 및 금전적 조치를 취했다. 경제 지원에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지원, 기업 구제, 고용 관계 유지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가계의 부채 경감 등과 같은 재정 부양 지출이 포함되었다. 

위기 이전 각국은 근본적인 경제 출발점이 달라 대유행 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경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전년 대비 일자리 추이 격차가 더 작다. 이 패턴은 또한 국가의 1인당 GDP, COVID-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수,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통제할 때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등 재정 부양책이 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일자리 공실률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의 연구 결과는 빠르게 전개되는 위기 동안 실시간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부자와 빈곤층 사이의 불균형 확대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을 알릴 수 있는가? 어찌됐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지지를 목표로 삼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접대, 식당, 관광, 개인 서비스 등 대부분 혹은 완전히 문을 닫은 분야였다. 이번 하락으로 이들 업종의 전체 채용공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의 구인광고가 전체 게시물의 공유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답은 대유행의 진화와 경제회복의 경로에 달려 있을 것이다.

Indeed 데이터는 주로 선진국 위주의 분석을 제시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의 일자리 데이터 패턴도 대유행 때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비공식/비정형 부문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고용을 포착하는 온라인 채용공고 감소는 노동시장 피해의 전모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들도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 임시적 학교 폐쇄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결과를 해칠 수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인구와 기업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및 신흥시장국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후퇴와 불평등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고용을 촉진하면서 비공식성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이라면, 이 실시간 데이터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재할당의 빙하기의 예고편일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 특히 수요가 적은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교육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을 다루기 위해, 정책은 일과 가정 돌봄 책임의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건강 관리, 육아,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재취업) 양성 및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분명히 한 것은 성별과 계층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또 교육 인프라 투자, 육아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 정책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19 회복의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하다.

 

 

* 저자의 의견은 반드시 IMF와 집행위원회, 또는 IMF 정책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02/11- 00:30
2
0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2
0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How Governments Can Create a Green, Job-rich Global Recovery

DECEMBER 4, 2020

By Kristalina Georgieva and Rajiv J. Shah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2월 4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Dr. Rajiv J. Shah 록펠러재단 이사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코로나19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향후 5년 간 생산량이 28조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삶과 생계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전 세계 취약 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비가 부족한 국가와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두 위기가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강력하고 조직된 녹색의 투자 동력은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몇 주 전 파리 평화 포럼에 모여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고, 며칠 전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를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현명하고 조화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녹색 투자를 촉진하여 회복을 도모하고 기후 재앙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은 이미 12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재정 지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20 국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경우 동시 행동시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친환경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를 풍부하게 창출하는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와 맹그로브 심기, 토양보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정비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녹색 대중교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확충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력공급이 부족한 35억 인구 중 일부에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는 최신 기술혁신을 활용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규모에 맞는 행동을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향후 몇 년간 녹색 프로젝트에 6,400억 달러(5,5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신흥시장 국가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큰 경제, 국제 기관, 자선 단체, 그리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금까지 녹색 지출과 비 녹색 지출 간의 균형은 지나치게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어,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20 정상들은 함께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정상들은 앞으로 수 주, 수 개월 동안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동원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 적응 작업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 저소득 국가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G20은 이미 취한 조치들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이다.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사례별로 유지 불가능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자본 창출과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당장 비용이 감소하면서 녹색투자에 대한 수익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확대로의 가속화된 변화는 지속적인 탄소 가격의 상승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부 세입의 일부를 "올바른 전환"을 장려하는 데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하고 실직자들을 도울 수 있다. 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녹색 투자 계획과 더불어 탄소세 부과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약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금부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역사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사이의 또 다른 공통점이 기록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는 것이다.

 

 

* 이 글은 Fortune.com.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수, 2020/12/16- 03:53
2
0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수, 2020/04/01- 00:42
2
0

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7천명), 일용근로자(19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3)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34(실업대책사업)근로복지기본법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40~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자 심사기준()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소득지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월, 2020/07/13- 20:0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