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지역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admin | 수, 2020/12/16- 04:23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DISPARITIES IN REAL TIME

Online job posting analysis shows the extent of the pandemic's damage, especially to women and youth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온라인 정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파괴와 혼란을 추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특정 인구집단, 특히 여성들에게 미친 불평등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식당 예약, 보행자 통행량, 휴대 전화 데이터, 공항 출입국관리 기록, 소매 활동, 심지어 우주에서 온 지구의 야간 이미지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성, 청년,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몇년 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분기별, 심지어는 월별로 보고되는 공식 데이터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실업률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무급휴가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 작성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와 함께 데이터를 배포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 동안 생산되는 노동시장 데이터로 인해 고용시장 예측에 난항DL 있을 수 있다.

IMF의 새로운 연구는 전세계 고용 관련 주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Indeed가 제공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온라인 구인광고를 올리는 사실상 모든 고용주의 행동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Indeed의 온라인 구인공고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데이터에 가깝고 정부 조사 자료는 조사 대상 사업주에게 국한되는 데 비해 온라인 구인공고를 완전히 커버한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이러한 실시간 정보가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정보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남성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했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관한 실시간 관측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4월부터 표본 국가 전체에서 신규 채용이 (7일 전후로 게시된 온라인 공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0%가량 급감했다(표1 참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표본국 내 많은 부문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인공고는 여전히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채용 공고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수요가 낮은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듯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징조인데, 특히 기업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임금 및 소득 지원이 끊기는 환경에서 더욱 그렇다.

 

 

 

표1

일자리 감소

2020년 채용 공고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평균 50% 급감했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Indeed 데이터는 선진국 위주로 온라인 채용공고를 살펴보는데, 채용 공고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만큼이나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재택 가능 일자리보다 늘어났고 이는 이동 자제 권고가 해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위기로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건 여성들이다. 예를 들어, 6월 초에는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작년 6월 게시물 추세보다 약 40% 낮았다(표 2 참조). 남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했다. 이 차이는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여성들이 겪은 여러 불평등한 고충을 입증해준다. 고용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담 증가도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고객응대, 보육, 식당, 엔터테인먼트업종 등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대인 접촉이 많아 유행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 내 보육을 하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타격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임금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성별 차이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여성대표직종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여성대표직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마찬가지로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직업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직 채용 공고도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표 3 참조). 다시 말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보다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구직자의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직업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크다. 정부 지원이 바닥나는 나라에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고,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표3

기술 숙련도 격차

저숙련 노동 일자리 게시물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국제노동기구(ILO), 작성자 계산
참고: 이 표는 기술별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기술별 직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구인 공고와 정책적 지원 

 

실시간 자료는 또한 정부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초기 단계의 폐쇄 조치 동안에 온라인 채용 공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각국은 대유행의 부정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량적 재정 및 금전적 조치를 취했다. 경제 지원에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지원, 기업 구제, 고용 관계 유지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가계의 부채 경감 등과 같은 재정 부양 지출이 포함되었다. 

위기 이전 각국은 근본적인 경제 출발점이 달라 대유행 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경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전년 대비 일자리 추이 격차가 더 작다. 이 패턴은 또한 국가의 1인당 GDP, COVID-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수,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통제할 때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등 재정 부양책이 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일자리 공실률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의 연구 결과는 빠르게 전개되는 위기 동안 실시간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부자와 빈곤층 사이의 불균형 확대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을 알릴 수 있는가? 어찌됐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지지를 목표로 삼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접대, 식당, 관광, 개인 서비스 등 대부분 혹은 완전히 문을 닫은 분야였다. 이번 하락으로 이들 업종의 전체 채용공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의 구인광고가 전체 게시물의 공유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답은 대유행의 진화와 경제회복의 경로에 달려 있을 것이다.

Indeed 데이터는 주로 선진국 위주의 분석을 제시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의 일자리 데이터 패턴도 대유행 때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비공식/비정형 부문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고용을 포착하는 온라인 채용공고 감소는 노동시장 피해의 전모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들도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 임시적 학교 폐쇄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결과를 해칠 수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인구와 기업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및 신흥시장국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후퇴와 불평등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고용을 촉진하면서 비공식성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이라면, 이 실시간 데이터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재할당의 빙하기의 예고편일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 특히 수요가 적은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교육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을 다루기 위해, 정책은 일과 가정 돌봄 책임의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건강 관리, 육아,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재취업) 양성 및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분명히 한 것은 성별과 계층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또 교육 인프라 투자, 육아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 정책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19 회복의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하다.

 

 

* 저자의 의견은 반드시 IMF와 집행위원회, 또는 IMF 정책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2
0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02/11- 00:30
2
0

강원도 395763vs 광주는 36297
서울 중구 383868vs 서울 강서구 55486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8008, 경기도는 25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2399, 부산은 6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3868vs 강서구 55486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 2020/10/28- 00:15
2
0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지도도, 나침반도 제대로 안 보고 행정이 가는 길을 훈수 두려 한다. 행정이 가야할 바른 길을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지도(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다. 일단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만들어진 지도인, 법령들을 읽고 행정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알고 견제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122. 대한민국 법제처 202061일 기준 현황이다.

이 중 헌법은 당연히 1, 법령 4,875건 중 법률은 1,473, 대통령령 1,726, 총리령 88, 부령1,241, 기타(국회규칙 등)347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115,126건 중 조례는 88,798, 규칙25,890, 기타(훈령 등)438건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행정의 나침반과 지도들이 있다. 바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공고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이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는 훈령과 지시, 예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에 관한 정확한 명칭과 정의는 없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훈령과 지시, 예규, 고시, 공고를 정확히 정의 내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훈령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예규는 행정실무에서 예규란 표현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말한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지만, 법령이나 실무상 훈령, 예규, 지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예규의 또 다른 표현인 편람, 매뉴얼, 기준, 규정 등도 행정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도이고 나침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실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61일 현재 훈령, 예규, 고시가 모두 1,514건 올라와 있는데, 함께 같은 방(메뉴)에서 관리되지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등 이름이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 제각각이다.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이 혼용된 예시>

 

그런데 또 하나 골치 아픈 것은 대통령령 가운데 규정으로 이름 붙여진 대통령령이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은 당연히 시행령이라 붙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규정, 직제 등의 이름이 붙어 각 행정부처 시행규칙 아래 훈령, 예규의 규정 등과 헷갈리기 쉽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이 규정, 직제인 경우의 예>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이 수많은 법령과 규정 중 어떤 것을 반드시 읽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를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가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행정안전부)>

 

우선 지방의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은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이다.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다.

<헌법>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도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치단체 재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필수 법령이다.

또 별도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기 지역 조례와 규칙을 보면 행정이 하는 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바탕 위에 앞서 언급한 각종 훈령, 예규, 고시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기준,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찾아 읽으면 공무원들 못지않게 행정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기준, 규정 지침 등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생산하는 각 공문서 상단에 나타나 있다.

 

<법령 추진근거가 표기된 집행기관 공문서 예시>

 

다음호부터는 지방자치 관련 필수 개별 법령의 의의나 중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공통조례, 필수로 알아야 할 각종 기준, 규정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화, 2020/06/09- 02:35
1
0



지역화폐를
이용한
경제 위기시 지자체의 개인 금융지원 방안 제안


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기

invalid-file

수, 2020/04/08- 11:1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