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조 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계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계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ㆍ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시‧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군‧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郡(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건, 전남 7건,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연기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3월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예술인패스소지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및 공연 등이 취소나 연기되어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예술인이며, 예술인 패스가 없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빙을 통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이중 긴급생활자금융자는 최대 300만원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도 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금리도 기존융자는 2.2%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는 1.2%로 기존융자대비 금리를 현저히 낮추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이 1281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하 사람이 전체 70%를 넘어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인식하여 문체부가 2019년 6월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사실상 기존 예술인들이 소득 증빙 등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인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대출항목은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전세자금 등이며, 여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이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니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인 융자사업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프랑스는 융자사업이 아니라 일반복지급여체계 안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급여체계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직군에 따라서 공제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술인공제조합도 있으며, 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 그 외 공제 조합의 역할은 정부의 다양한 급여 정책을 추진할 때 보충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거비의 경우, 예술인 개인이 예술인 조합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차료는 정부급여와 조합급여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항목으로 주거비 이외에 의료비, 퇴직 후 연금(장례포함), 보육비 등이 해당되며, 생활 및 임대료 등 별도의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술인공제조합 도입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조합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아직 부족함으로 도입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여 경제적 능력이 개선되면 추후 조합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생활자금(융자)사업이 대출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후 발생되는 손실율에 대해 엄격한 기준 보다는 기존 서민금융정책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를 손실율 보다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 및 예술활동시간증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금융권에서 예술인들의 소득증빙이나 직업군을 일반인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혜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술인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려면 기존 자금을 사용한 예술인들이 상환의욕도 높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신용보증기능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84.3조원과 지방세외수입 28.5조원을 합한 약 112.8조원이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은 25.0%를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며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세 징수율은 94.9%를 보인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16년 75조 5,317억원, 2017년 80조 4,091억원, 2018년 84조 3,183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 금액은 2016년 28조 6,896억원에서 2017년 28조 5,112억원, 2018년 28조 4,5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14
108,221
125,562
233,784
2015
115,128
150,503
265,630
2016
127,150
159,746
286,896
2017
131,057
154,055
285,112
2018
129,487
155,093
284,58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적세외수입은 8조 6,702억원(일반회계 64,056억원+기타특별회계 22,64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조 5,111억원(일반회계 65,431억원+기타특별회계 29,680억원)이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이 1조 5,912억원으로 가장 크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이 3조 7,066억원으로 가장 크다.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하고 있다. 즉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서 광역단체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이며 1,330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도로 108억이 반영되었다.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군포시로 13억이 반영되었다. 강원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이며 39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태백시로 12억원이 반영되었다.
충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이며 48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충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이며 4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당진시로 5억원이 반영되었다.
전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이며 27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전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이며 31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경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이며 81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문경으로 4억원이 반영되었다. 경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사천시이며 15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세 수입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지방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조 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조 8,398억 원, 징수액은 2조 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조 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임시적세외수입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중,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지도도, 나침반도 제대로 안 보고 행정이 가는 길을 훈수 두려 한다. 행정이 가야할 바른 길을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지도(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다. 일단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만들어진 지도인, 법령들을 읽고 행정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알고 견제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12만2건. 대한민국 법제처 2020년 6월1일 기준 현황이다.
이 중 헌법은 당연히 1건, 법령 4,875건 중 법률은 1,473건, 대통령령 1,726건, 총리령 88건, 부령1,241건, 기타(국회규칙 등)347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115,126건 중 조례는 88,798건, 규칙25,890건, 기타(훈령 등)438건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행정의 나침반과 지도들이 있다. 바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공고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이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는 훈령과 지시, 예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에 관한 정확한 명칭과 정의는 없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훈령과 지시, 예규, 고시, 공고를 정확히 정의 내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훈령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예규는 행정실무에서 예규란 표현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말한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지만, 법령이나 실무상 훈령, 예규, 지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예규의 또 다른 표현인 편람, 매뉴얼, 기준, 규정 등도 행정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도이고 나침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실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6월1일 현재 훈령, 예규, 고시가 모두 1,514건 올라와 있는데, 함께 같은 방(메뉴)에서 관리되지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 이름이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 제각각이다.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이 혼용된 예시>
그런데 또 하나 골치 아픈 것은 대통령령 가운데 규정으로 이름 붙여진 대통령령이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은 당연히 시행령이라 붙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규정, 직제 등의 이름이 붙어 각 행정부처 시행규칙 아래 훈령, 예규의 규정 등과 헷갈리기 쉽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이 규정, 직제인 경우의 예>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이 수많은 법령과 규정 중 어떤 것을 반드시 읽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를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가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행정안전부)>
우선 지방의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은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이다.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도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치단체 재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필수 법령이다.
또 별도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기 지역 조례와 규칙을 보면 행정이 하는 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바탕 위에 앞서 언급한 각종 훈령, 예규, 고시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기준,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찾아 읽으면 공무원들 못지않게 행정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기준, 규정 지침 등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생산하는 각 공문서 상단에 나타나 있다.
<법령 추진근거가 표기된 집행기관 공문서 예시>
다음호부터는 지방자치 관련 필수 개별 법령의 의의나 중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공통조례, 필수로 알아야 할 각종 기준, 규정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년 – 20년)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①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② 리스트 구축
물품 수
③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④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개)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①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②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③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④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개)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은 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만 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만 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만 7천명), 일용근로자(△19만 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만 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년 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년 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①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②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③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주: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내용(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 예탁 활용방안)”에 따르면 개정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과도한 예비비 등 잉여금 활용을 위한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의 결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나라살림리포트 2019-11호)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특별회계의 특성을 꼽았다.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연말이라고 무조건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었다. (오마이뉴스 2019.11.7.)
상기 행안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전국 자치단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예비비잔액(순세계잉여금)은 약 6조원에 이르며, 이번 법 개정은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어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칸막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인천시 등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원화 구조
구체적인 관련 개정 내용의 핵심은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계정(예수예탁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활용)의 두 계정으로 분리 운용하도록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신설됐던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지방기금법 제16조의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을 확대, 개정한 것이다.
개정전・후 신구조문비교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특별회계도 통합관리 가능하도록 개정
확인하듯, 기존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에 한정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는 통합관리가능한 재원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됐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를 통해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기금)상호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계정을 통해 운용상의 여유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융자하고 약정기간이 종료한 뒤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해 조례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및 세입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대개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용도 및 운용의 조건은 비교적 엄격했던 편이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재정안정화기금 대신 마련된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다른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계정의 예수예탁 방식이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의 최종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적립금 총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정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1. 서울특별시 A구의 경우- 세입은 넘치지만 쓸 곳이 없는 주차장특별회계
A구의 2018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약 1,116억원으로 세출결산액 3,928억원의 28.4% 수준에 육박했다.
A구의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40억원. 나머지 476억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45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 한 곳에서 발생했다.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33,091
548,409
392,769
155,641
38,300
5,743
111,597
일 반
회 계
458,148
475,183
371,433
103,750
34,480
5,266
64,005
특 별
회 계
74,943
73,226
21,336
51,890
3,820
478
47,592
***특별회계
296
400
283
117
12
105
***특별회계
1,917
1,879
1,879
1,879
주차장특별
회계
71,722
69,838
21,053
48,786
3,820
465
44,500
***특별회계
1,008
1,109
1,109
1,109
A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르면 해당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회계수입은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견인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 2에 따른 과징금, 주차장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금 등으로 구성된다.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통행차량도 많다보니 주차요금 수입,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통한 회계수입은 많을 수밖에 없어서 2018년 기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98억원에 달한다.
반면, 세출에 대해 해당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불법 주ㆍ정차 단속 비용, 견인대행비용, 단속공무원 실적포상금 등 주차관련 편의제고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모법인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에 준해 설치된 용도제한규정이다.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용도가 제한된 탓에 같은 시기 해당 회계의 세출결산액은 211억원에 불과하다. 충분한 세입액을 바탕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면 불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얘기다.
도심지역의 특성상 주차면수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고 그나마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 게다가 이미 2006년에 서울시의 외형적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어셨고, A구의 경우 도심지역 재개발로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대폭 확충된 상황이다. 수년간 무인주차설비의 확충이 이루어져 인건비의 감축이 진행된 상황에서 주차관련 비용의 추가집행도 어렵고 주차단속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A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정된 지방기금법이 A구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일단 두 가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일까, 재정안정화계정일까?
전술한 바 있듯, 통합계정을 통한 예탁예수는 해당재원의 최종용도를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한정하는 구조이다. 살펴본 바 대로라면 A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예수금이 되어 원리금상환을 기다리며 통합계정으로 회계계정만 이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끝끝내 남아있게 될 잉여금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방안은 별로 없는채로.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라면 타 회계로 전출되어 칸막이의 비효율을 좀더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법령이 제시한 해법에 집중하다 보니 잊은 것이 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차요금을 주차관리를 위해서만 쓰도록 한 주차장법 제22조의 용도제한을 특별회계의 구조를 통해서만 준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주차시설 뿐 아니라 기타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경기도 B시의 경우 - 몇 년 후의 사업계획을 위한 잉여금을 쌓아 둔 C 공기업특별회계
경기도 B시의 20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B시의 순세계잉여금 6,976억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1,238억여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16.31%에 불과하다. 나머지 83.69%인 5,83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특별회계에서 발생했다. B시의 특별회계는 18년 결산을 기준으로 C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C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61.8%인 4,311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B시 20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순세계잉여금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보조금반납금
소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합 계
697,599
50,530
653,910
644,995
8,707
208
6,840
일 반 회 계
113,786
41,249
76,628
68,821
7,599
208
4,091
특 별 회 계
583,813
9,281
577,282
576,174
1,108
0
2,750
공기업특별회계
529,603
-1,778
534,129
533,099
1,030
0
2,748
C 특별회계
431,087
-21,951
453,038
452,638
400
0
0
***특별회계
48,984
2,042
46,942
46,580
362
0
0
***특별회계
49,533
18,132
34,148
33,881
267
0
2,748
기타특별회계
54,210
11,059
43,153
43,075
78
0
2
***특별회계
32
30
5
5
0
0
2
***특별회계
2,621
91
2,531
2,531
0
0
0
***특별회계
6,631
2,976
3,656
3,577
78
0
0
***특별회계
6,413
-7
6,420
6,420
0
0
0
***특별회계
6,101
12
6,089
6,089
0
0
0
***특별회계
23,442
41
23,402
23,402
0
0
0
***특별회계
932
-3
935
935
0
0
0
***특별회계
8,036
7,920
116
116
0
0
0
*** 특별회계
1
0
0
0
0
0
0
C 특별회계는 B시에서 진행 중인 택지, 주택, 공단 조성사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B시는 C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토지매각 수입이 연차별 계획된 소요사업비 보다 초과 발생함에 따른 잉여세입이며, 향후 개발계획 및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발계획은 향후 수년간의 기간에 걸친 것으로 아직 상세사업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들도 있어 계획대로라면 당분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조례에서는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조례에 규정된 순서대로 처분하며,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C 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은 2천 9백억원을 상회하며 이 가운데 이처분 이익잉여금이 2천45억원에 달한다. 자본잉여금 1천 108억원을 합하면 잉여금 총액은 4천 53억원에 이른다. 이 많은 잉여금은 어떻게 비효율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역주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특별회계에 사업계획이 남아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통합계정을 통해 예수예탁의 형태로 타 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
결국 문제는 지자체의 해결의지
한편 C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7조, 제67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다른 지방직영기업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간 효율적 재원운용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렸지만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위 두 사례가 보여주듯 결국 특별회계 칸막이의 비효율을 해소하는데 대한 의지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하듯 그간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넘치는 잉여금을 묶어 그대로 비효율의 칸막이 안에 둘 것인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칸막이를 허물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현재 진행 중인 COVID-19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대응을 촉발시켰다.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지적이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구조적 경제 변화(transformational economic change)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보건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린 가계 소득을 대체하고, 대규모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세계 공공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 세계 GDP의 100%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급증하는 공공부채
세계 공공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의 101.5%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0개국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COVID-19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의 재정지원 총량은 세금 납부 연기나 현금 지원과 같은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공공 부문 대출, 증시 안정화 및 정부 보증 등 간접적 조치 양쪽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대규모 재정정책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적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단위 GDP 대비 비중)
대규모 락다운에서 점진적인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재정 정책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조치의 필요성은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많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대규모 락다운(이동 제한)을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중 보건이다. 보건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기의 표적 봉쇄 조치는 일반적 봉쇄 조치에 비하여 경제적, 재정적 비용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포괄적인 보건 및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래에 감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정책은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위기 탈출구가 확보될 때까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공공 부채의 궤적이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더 표류할 수도 있지만,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에 더 큰 장애와 미래의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정책 결정자들은 되풀이되는 재발로 인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특정한 지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 사라진 많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항공 여행과 같이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이 확장될 부문으로 자원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서 그들이 여러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돕는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부실하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와 부실한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정부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거나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또한 많은 국가들은 부채 과다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 유지하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들이 부채 없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과 비교할 때,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공공 부채 증가(GDP의 26%p, 7%p)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일반정부 총부채와 재정수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차입 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기로 인한 예비적 저축 증가와 투자 수요 감소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분간 세계 경제가 잠재력보다 낮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공공 부채는 저금리와 기준 경제 활동의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미국과 중국 제외)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부채 안정화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국가 간 부채 수준과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크고, 높은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특히 지난 3월 신흥국과 프런티어마켓의 경우와 같이, 차입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채로 이 위기에 진입한 나라들에게지속 가능한 재정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의 최소화, 필요 시 세금 우대 정책,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출 효율성 향상(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등을 포함한 수익 동원 촉진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어떤 계획이든 투명한 의사 소통이 국가 채무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더욱이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한 저소득 개발 도상국(LIDCs)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72개국은 이미 국제 통화 기금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G20의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COVID-19 이후의 재정 정책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면, 우리는 COVID 이후의 세계로 진입해 진정으로 대규모 락다운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그것은 국제적 연대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이 단계에서 정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더 강력한 건강 시스템, 더 나은 자원을 제공 받은 사회 안전망, 디지털화 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당국은 녹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또한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지출과 진보적인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COVID-19이후의 세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변화는 심오할 것이다. 어떤 미래든, 그것은 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더 환경 친화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유연한 재정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회가 얼렁뚱땅 결산심사를 넘기고 있다.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종료일인 8월31일 현재 결산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단 2곳. 그나마도 심사-의결을 하루 만에 처리해 졸속 심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 탓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결산심사는 총6개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나마 진행된 상임위에서도 결산심사는 소홀했다. 한 상임위는 결산심사 소위를 단 92분에 끝마쳐 1분당 7,416억원을 심사한 꼴이 됐다.
올해 결산심사 파행 시작⋯논의-의결 하루만에 통과시킨 상임위도 2곳
지난 6월1일 정부에서 2019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로는 같은 달 16일(법사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과 29일(농림축산식품해양위, 문화체육관광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정무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과 결산 심사를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마지막으로 8월24일 결산심사안이 회부됐다.
회부가 개별 상임위에 결산심사안이 제출된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상정이다. 이 상정일은 상임위 회부일에서 두달 가량 후인 8월20일~26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총선이 치러진 해였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한 6월5일 개원했어야 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실제로는 7월16일 개원했다. 임기시작 시점보다 47일 늦어진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었다. 지난 26일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까지 겪으며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쉽지 많은 않았다는 점도 있다.
[20대 국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현황]
상임위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법사
6.16
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6.16
8.25
외교통일
6.16
8.24
보건복지
6.16
8.26
8.26
기재
6.16
8.2
국방
6.16
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6.29
8.24
문체관광
6.29
8.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6.29
행안
6.29
8.21
여가
6.29
국토
6.29
8.25
8.25
국회운영
6.29
8.25
환노
6.29
8.2
교육
6.29
8.25
정무
6.29
8.25
정보
6.16
8.25
예결위
8.24
8.2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임위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결산심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8월26일과 8월25일 하루 만에 심의를 끝내고 결산심사안을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특히 다른 안건과 별도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 회의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가 폐쇄되면서 8월30일 현재 해당 상임위 영상회의록이나 회의록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동안 논의했는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밀도 높은 결산 심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30일 현재 결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 한 상태다. 국회법 제21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조항을 보면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 따라서 결산심사 완료는 8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20대 국회 결산심사 역시 소홀⋯지난해 결산 파행 상임위 6곳
올해 결산심사만 소홀한 것일까. 20대 국회 전체 결산심사를 돌아봤다. 2015~2018년 정부는 매년 5월31일 전년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 결산심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회부-전체회의 상정-예산결산심사소위 검토-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최소 2일에서 5일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운영 형태가 다르지만 보통 상정 혹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일은 최소 1일로 줄어든다. 본예산 기준 2015년 374조~2018년 428조 가량의 정부 씀씀이에 대한 평가가 단 하루만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을 다뤘던 지난해 국회는 방만하게 운영됐다. 국회 운영위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결산 심사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4차례 결산 중 2017⋅2015회계연도에 대해서만 진행했을 뿐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내내 언론 중립성 관련 이슈로 잦은 파행을 겪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 여파가 결산심사까지 미쳤다.
정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결산심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2일 결산안을 상정,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거쳐 9월5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9월16일 상임위에 결산안을 상정해 17일 예살결산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8월31일) 상임위 결산 심사를 끝내라는 국회법 제 128조는 지난해에도 무시됐다. 지난해 정기국회는 9월2일 시작했다.
상임위에서 책임지지 못한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로 대체됐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보면 17개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할애한 시간은 총4039분이다. 한 개 상임위 당 평균 235분으로 4시간에 채 못미친다.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다루는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가 1시간30여분 회의 만에 결산안 심사를 끝마쳤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본예산은 68조2322억원이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보면 1분당 7,416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현황]
상임위
상정일
회의시간(분)
소위
회의시간(분)
의결
회의시간(분)
국회운영
-
-
-
-
-
-
법사
-
-
-
-
-
-
문체
8.21
148
8.22
132
8.29
7
정무
8.22
1
8.26-28
287
9.02
4
국방
8.21
197
8.22-23
255
9.04
164
환노
8.20
121
8.22
156
8.29
7
정보
9.24
-
9.25
-
-
-
기재
8.22
369
8.23
112
-
-
복지
8.19
250
8.20
316
8.21
8
여가
-
-
-
-
-
-
국토
8.20
210
8.21
188
8.23
6
농축
8.21
-
-
-
8.29
7
외통
9.16
32
9.17
122
9.18
46
과기
-
-
-
-
-
-
행안
8.20
157
8.22-8.23
179
8.26
8
산자
9.02
-
9.03
334
9.05
10
교육
8.20
106
8.22
92
8.26
8
합계
4039
예결위 합계
2019.08.26~2019.10.22 전체회의6회/ 결산심사소위 3회
335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2018회계연도 시정요구 868건, 감사요구 2건⋯외통위 2조5천억 사업 집행에 시정요구 0건?
결산심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를 보면 상임위는 부처별로 시정요구 총 868건, 부대의견 42건, 감사요구 2건을 제기했다. 파행한 국회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가위는 당연하게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가 없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과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결산심사소위가 구성돼 운영됐음에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는 없었다. 당해연도 외교부 예산은 2조2,707억원, 통일부는 3,075억원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일이 한미정상회담 1주일 전으로 현안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결산안은 상정-제안설명으로 32분을 할애했을 뿐이다. 의결이 있던 날 전체회의는 44분 진행됐다. 그나마 국감 진행 계획 채택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특별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2조5천억원 사업에서 시정요구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부와 통일부가 예산 집행의 모범이기 때문일까.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심사 결과]
위원회
시정요구유형
부대
의견
감사
요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국회운영
-
-
-
-
-
-
-
-
-
법제사법
-
-
-
-
-
-
-
-
-
정무
-
-
14
70
90
-
174
-
-
기획재정
-
-
-
-
-
-
-
-
-
교육
-
-
5
27
18
-
50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
-
-
-
-
-
외교통일
-
-
-
-
-
-
-
-
-
국방
-
-
14
30
10
-
54
2
2
행정안전
-
-
8
27
13
-
48
24
-
문화체육관광
-
-
6
15
9
-
30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8
10
70
-
88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2
26
109
-
137
1
-
보건복지
-
-
3
20
72
-
95
1
-
환경노동
-
-
4
22
57
2
81
-
-
국토교통
-
-
33
33
45
-
111
1
-
여성가족
-
-
-
-
-
-
-
-
-
합 계
-
-
97
280
493
2
868
42
2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제6항은 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나 상임위에 대한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미 올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심사를 받아야 할 각 부처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이 우선인 상황에서 상임위의 결산심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한 장치가 되어있지만 결산심사는 그 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절반 밖에 받지 않아도 됐던 구조, 지난해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임위가 4개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 결과로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차기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평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법, 국회 상임위 예산이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들은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언론매체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행정광고를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항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광고는 시민들의 세금을 집합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 집행기준 등을 수립하여서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높음
□서울시 인쇄, 방송, 인터넷 3개 매체로 구분한 집행기준 수립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인쇄, 방송, 인터냇 3개 매체로 구분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인쇄메체는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인증에 참여한 신문·잡지를 대상으로 일간지는 발행부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고 잡지는 전문지는 5천부 이상, 주간·월간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에 우선배정하고 있음 다만 지역지는 서울전역 지역별로 적정 안배 및 균형 집행을 하고 있음
○ 방송매체는 매체영향력(시청률, 청취률 등)과 프로그램 특성(다큐, 교양정보, 예능 등), 시청층(청년, 여성, 노인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음
○ 인터넷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매체사 중 콘텐츠 자체기획 및 제작능력, 콘텐츠 조회수, 채널의 확산력, 구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음
○ 발행부수 인증, 매체영향력, 콘텐츠 조회수 등 매체별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를 포함한 집행기준을 포함하여 공정한 행정광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지의 경우에는 객관적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워 지역별 안배로 집행
□서울시 2018년부터 178억원의 행정광고 집행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178억원으로 인쇄메체에 51억원(28.7%), 방송매체에 114억원(64.2%), 인터넷매체에 12억원(7.1%)을 사용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X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X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X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
광진구
-
-
-
80,820
○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
금천구
-
-
-
59,070
○
노원구
-
-
-
126,620
○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X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
성동구
-
-
-
143,975
○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X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X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연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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