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코로나19는 이미 새로운 세계를 초래했고,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국가의 재정에 있어 적정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합의된 숫자는 없다. 나라살림브리핑 제68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21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채 이자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는 분명히 국가들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다. 세계적 호황, 새로운 자원의 발굴, 교역 조건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자극이 없고서야 국내 성장 촉진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작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는 얼마큼의 부채를 운용할 수 있을까?
한국 재정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겨져온 재정건전성을 넘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IMF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F&D(Finance and Developmet) 가을호에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이라는 제목의 경제 이슈 해설이 실렸다. 번역하여 소개한다.
2020. 9. 16. (수)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재정, 건전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IMF가 말하는 부채 지속가능성 글 : DALIA HAKURA, Deputy division chief in the IMF’s Strategy, Policy, and Review Department 구성 : 송윤��
Many factors go into assessing how much debt an economy can safely carry
한 국가가 얼마큼의 빚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차입을 통해 국가들은 중요한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 상환의 부담은 국가 재정을 압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저소득 국가와 신흥 시장의 부채 증가는 국가가 이러한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 위기가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COVID-19는 재정 지출 필요성이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 부채의 증가는 중요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부채 취약성을 감내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부채가 지속 가능할 때 When debt is sustainable
채무상품은 미래의 기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 원금, 또는 둘 다를 지불해야 하는 재정 청구권이다. 각국은 사채권자, 은행, 다른 국가와 그들의 공식 대출 기관 및 세계 은행과 같은 다자 간 대출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채권자에게 빚을 진다.
한 국가의 공공 부채는 정부가 예외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채무 불이행 없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애널리스트들은 부채 안정 정책이 성장잠재력이나 개발 과정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있는지를 본다. 국가들이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재융자와 관련된 위험도 중요하다.
공공 부채의 정의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흔히 사용되는 공적 부채의 좁은 의미의 정의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다.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일반 정부(중앙 정부·주정부·지방 정부의 예산, 예산 외 단위 및 사회 보장 기금)이다.
가장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부채의 정의는 일반 정부와 공공 비금융 기관과 중앙 은행을 포함한 공공 금융 기관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공공 보증 채무(공공 부문이 보유하지 않지만 부담 의무가 있는 채무)와 외부 공공 부채(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채무)도 포함한다.
한 나라의 부채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되는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의미의 공공 부채에만 집중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실을 입은 국영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부채는 결국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된다. 그러한 부채는 예상치 못한 국가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적으로 보증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신흥 시장에서 부채 지가능성 분석은 종종 일반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공공부채 및 공적 보증 부채의 완전 보상은 거의 일반적이지 않다.
공공 부채 보유자들도 문제다. IMF와 세계 은행이 수행한 부채 지속가능성 평가는 국내외 공공 부문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부채 경감을 기조로 하는 국가신용평가기관들은 전형적으로 시장 기반의 외국 공공부문 부채에 집중한다.
왜 빚이 좀 있는 것이 좋은가? Why some debt is good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부채는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다. 국내 수익 증대, 지출 효율성 향상, 부패 감소,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실화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성장과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부채는 국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차입 국가의 성장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상실하게 해 더 높은 차입 비용을 겪게할 수 있다.
국가가 새로운 채무를 질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다 :
새로운 대출은 재정 지출 및 적자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새로운 차입금은 공공 부채를 지속 가능한 길로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부채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부채 누적 비용을 비교해봐야 한다. 생산적 사회 지출 및 사회 기반 시설 지출에 자금을 대는 부채는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상쇄하고 부채 지속가능성과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들은 포괄적인 중기 부채 관리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부채 보고 와 부채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채 통계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공공 부채와 공적 보증 부채를 포괄해야 한다. 이 데이터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면 책임 있는 대출을 장려할 수 있다.
얼마큼이면 너무 많은가 How much is too much?
부담이 너무 커지기 전에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운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한다. 한 나라의 부채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기관의 질, 부채 관리 능력, 정책 및 거시 경제적 기반 등이 있다. 한 나라의 부채 운용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세계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와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MF가 사용하는 프레임웍(framworks)은 개별 국가의 부채 운용 능력을 고려한다. 이 평가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들의 그룹들의 이전의 부채 위기 에피소드들에 비추어 점수를 매긴다. 이 프레임 측정은 그 기준치를 초과(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지도 모르는 높은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주요 공공 부채지표의 지속가능성 분석 기준치가 된다. 또한 이 프레임 측정은 역사적 선례에 기초할 수 있고, 미래 부채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웍은 부채 및 채무이행 지표 전망의 불확실성 정도를 고려한다. 이것은 팬 차트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부채, 이자 , 주요 거시 경제 변수 전망에 기초하기 때문에, 두 가지 프레임웍은 모두 이러한 예측의 현실성을 측정하는 도구에 의존한다. 국제통화기금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또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의 여지를 남긴다.
팬데믹 속에서 한가지 의문점은 증가한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 운용 능력이 충분히 향상되었는지 여부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는 분명히 국가들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더 많은 채무 이행 능력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할지라도, 국가의 부채 운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가하는 채무 이행 부담은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성장이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은 부채 동력을 향상시킨다. 사실, 구조 조정 없이 상당한 부채 감소를 보인 대부분의 역사적 사례들은 급격한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경우에 성장은 세계적인 호황, 천연 자원 생산의 시작과 수출,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수출하고 낮은 수입을 지불하는 등의 교역 조건 개선과 같은 해당 국가의 통제 밖의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한 외부적 자극이 없다면, 지속적인 기간 동안 국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 부채 관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채 관리와 부채 데이터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조 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계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계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ㆍ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시‧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군‧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郡(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84.3조원과 지방세외수입 28.5조원을 합한 약 112.8조원이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은 25.0%를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며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세 징수율은 94.9%를 보인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16년 75조 5,317억원, 2017년 80조 4,091억원, 2018년 84조 3,183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 금액은 2016년 28조 6,896억원에서 2017년 28조 5,112억원, 2018년 28조 4,5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14
108,221
125,562
233,784
2015
115,128
150,503
265,630
2016
127,150
159,746
286,896
2017
131,057
154,055
285,112
2018
129,487
155,093
284,58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적세외수입은 8조 6,702억원(일반회계 64,056억원+기타특별회계 22,64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조 5,111억원(일반회계 65,431억원+기타특별회계 29,680억원)이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이 1조 5,912억원으로 가장 크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이 3조 7,066억원으로 가장 크다.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하고 있다. 즉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서 광역단체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이며 1,330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도로 108억이 반영되었다.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군포시로 13억이 반영되었다. 강원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이며 39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태백시로 12억원이 반영되었다.
충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이며 48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충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이며 4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당진시로 5억원이 반영되었다.
전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이며 27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전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이며 31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경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이며 81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문경으로 4억원이 반영되었다. 경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사천시이며 15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세 수입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지방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조 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조 8,398억 원, 징수액은 2조 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조 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임시적세외수입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중,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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