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84.3조원과 지방세외수입 28.5조원을 합한 약 112.8조원이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은 25.0%를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며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세 징수율은 94.9%를 보인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16년 75조 5,317억원, 2017년 80조 4,091억원, 2018년 84조 3,183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 금액은 2016년 28조 6,896억원에서 2017년 28조 5,112억원, 2018년 28조 4,5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14
108,221
125,562
233,784
2015
115,128
150,503
265,630
2016
127,150
159,746
286,896
2017
131,057
154,055
285,112
2018
129,487
155,093
284,58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적세외수입은 8조 6,702억원(일반회계 64,056억원+기타특별회계 22,64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조 5,111억원(일반회계 65,431억원+기타특별회계 29,680억원)이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이 1조 5,912억원으로 가장 크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이 3조 7,066억원으로 가장 크다.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하고 있다. 즉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서 광역단체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이며 1,330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도로 108억이 반영되었다.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군포시로 13억이 반영되었다. 강원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이며 39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태백시로 12억원이 반영되었다.
충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이며 48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충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이며 4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당진시로 5억원이 반영되었다.
전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이며 27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전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이며 31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경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이며 81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문경으로 4억원이 반영되었다. 경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사천시이며 15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세 수입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지방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조 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계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계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ㆍ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시‧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군‧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郡(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강원도 39만5763원 vs 광주는 3만6297원 서울 중구 38만3868원 vs 서울 강서구 5만5486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만 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만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호)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계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만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만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만8008원, 경기도는 25만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만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만2399원, 부산은 6만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원)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계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만 3868원 vs 강서구 5만5486원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만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만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만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원)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2월 4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Dr. Rajiv J. Shah 록펠러재단 이사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코로나19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향후 5년 간 생산량이 28조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삶과 생계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전 세계 취약 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비가 부족한 국가와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두 위기가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강력하고 조직된 녹색의 투자 동력은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몇 주 전 파리 평화 포럼에 모여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고, 며칠 전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를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현명하고 조화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녹색 투자를 촉진하여 회복을 도모하고 기후 재앙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은 이미 12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재정 지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20 국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경우 동시 행동시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친환경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를 풍부하게 창출하는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와 맹그로브 심기, 토양보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정비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녹색 대중교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확충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력공급이 부족한 35억 인구 중 일부에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는 최신 기술혁신을 활용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규모에 맞는 행동을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향후 몇 년간 녹색 프로젝트에 6,400억 달러(5,5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신흥시장 국가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큰 경제, 국제 기관, 자선 단체, 그리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금까지 녹색 지출과 비 녹색 지출 간의 균형은 지나치게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어,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20 정상들은 함께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정상들은 앞으로 수 주, 수 개월 동안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동원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 적응 작업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 저소득 국가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G20은 이미 취한 조치들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이다.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사례별로 유지 불가능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자본 창출과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당장 비용이 감소하면서 녹색투자에 대한 수익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확대로의 가속화된 변화는 지속적인 탄소 가격의 상승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부 세입의 일부를 "올바른 전환"을 장려하는 데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하고 실직자들을 도울 수 있다. 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녹색 투자 계획과 더불어 탄소세 부과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약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금부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역사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사이의 또 다른 공통점이 기록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년 – 20년)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①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② 리스트 구축
물품 수
③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④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개)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①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②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③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④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개)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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