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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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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admin | 수, 2020/07/15- 20:42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특별회계 잉여금 문제 해결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

최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됐다.(202069일 공포, 시행)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내용(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 예탁 활용방안)”에 따르면 개정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과도한 예비비 등 잉여금 활용을 위한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14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의 결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나라살림리포트 2019-11)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특별회계의 특성을 꼽았다.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연말이라고 무조건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었다. (오마이뉴스 2019.11.7.)

상기 행안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전국 자치단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예비비잔액(순세계잉여금)은 약 6조원에 이르며, 이번 법 개정은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어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칸막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인천시 등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원화 구조

구체적인 관련 개정 내용의 핵심은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계정(예수예탁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활용)의 두 계정으로 분리 운용하도록 구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신설됐던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지방기금법 제16조의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을 확대, 개정한 것이다.

 

개정전후 신구조문비교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4(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16(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 16(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특별회계도 통합관리 가능하도록 개정

확인하듯, 기존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에 한정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는 통합관리가능한 재원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됐다.

지방재정법 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를 통해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기금)상호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계정을 통해 운용상의 여유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융자하고 약정기간이 종료한 뒤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해 조례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및 세입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대개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용도 및 운용의 조건은 비교적 엄격했던 편이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재정안정화기금 대신 마련된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다른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계정의 예수예탁 방식이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의 최종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적립금 총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정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1. 서울특별시 A구의 경우- 세입은 넘치지만 쓸 곳이 없는 주차장특별회계

A구의 2018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약 1,116억원으로 세출결산액 3,928억원의 28.4% 수준에 육박했다.

A구의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40억원. 나머지 476억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45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 한 곳에서 발생했다.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33,091

548,409

392,769

155,641

38,300

5,743

111,597

일 반

회 계

458,148

475,183

371,433

103,750

34,480

5,266

64,005

특 별

회 계

74,943

73,226

21,336

51,890

3,820

478

47,592

***특별회계

296

400

283

117

 

12

105

***특별회계

1,917

1,879

 

1,879

 

 

1,879

주차장특별

회계

71,722

69,838

21,053

48,786

3,820

465

44,500

***특별회계

1,008

1,109

 

1,109

 

 

1,109

 

A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르면 해당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회계수입은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정차주차위반차량의 견인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24조의 2에 따른 과징금, 주차장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금 등으로 구성된다.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통행차량도 많다보니 주차요금 수입,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통한 회계수입은 많을 수밖에 없어서 2018년 기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98억원에 달한다.

 

반면, 세출에 대해 해당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용, 견인대행비용, 단속공무원 실적포상금 등 주차관련 편의제고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모법인 주차장법 제22(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에 준해 설치된 용도제한규정이다.

주차장법 제22(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용도가 제한된 탓에 같은 시기 해당 회계의 세출결산액은 211억원에 불과하다. 충분한 세입액을 바탕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면 불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얘기다.

도심지역의 특성상 주차면수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어마어마하고 그나마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 게다가 이미 2006년에 서울시의 외형적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어셨고, A구의 경우 도심지역 재개발로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대폭 확충된 상황이다. 수년간 무인주차설비의 확충이 이루어져 인건비의 감축이 진행된 상황에서 주차관련 비용의 추가집행도 어렵고 주차단속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A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정된 지방기금법이 A구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일단 두 가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일까, 재정안정화계정일까?

전술한 바 있듯, 통합계정을 통한 예탁예수는 해당재원의 최종용도를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한정하는 구조이다. 살펴본 바 대로라면 A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예수금이 되어 원리금상환을 기다리며 통합계정으로 회계계정만 이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끝끝내 남아있게 될 잉여금이 합리적으로 지출될 방안은 별로 없는채로.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라면 타 회계로 전출되어 칸막이의 비효율을 좀더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법령이 제시한 해법에 집중하다 보니 잊은 것이 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차요금을 주차관리를 위해서만 쓰도록 한 주차장법 제22조의 용도제한을 특별회계의 구조를 통해서만 준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주차시설 뿐 아니라 기타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본회의 심의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경기도 B시의 경우 - 몇 년 후의 사업계획을 위한 잉여금을 쌓아 둔 C 공기업특별회계

경기도 B시의 20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B시의 순세계잉여금 6,976억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1,238억여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16.31%에 불과하다. 나머지 83.69%5,83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특별회계에서 발생했다. B시의 특별회계는 18년 결산을 기준으로 C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C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61.8%4,311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B20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순세계잉여금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보조금반납금

소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합 계

697,599

50,530

653,910

644,995

8,707

208

6,840

일 반 회 계

113,786

41,249

76,628

68,821

7,599

208

4,091

특 별 회 계

583,813

9,281

577,282

576,174

1,108

0

2,750

 

공기업특별회계

529,603

-1,778

534,129

533,099

1,030

0

2,748

 

 

C 특별회계

431,087

-21,951

453,038

452,638

400

0

0

 

 

***특별회계

48,984

2,042

46,942

46,580

362

0

0

 

 

***특별회계

49,533

18,132

34,148

33,881

267

0

2,748

 

기타특별회계

54,210

11,059

43,153

43,075

78

0

2

 

 

***특별회계

32

30

5

5

0

0

2

 

 

***특별회계

2,621

91

2,531

2,531

0

0

0

 

 

***특별회계

6,631

2,976

3,656

3,577

78

0

0

 

 

***특별회계

6,413

-7

6,420

6,420

0

0

0

 

 

***특별회계

6,101

12

6,089

6,089

0

0

0

 

 

***특별회계

23,442

41

23,402

23,402

0

0

0

 

 

***특별회계

932

-3

935

935

0

0

0

 

 

***특별회계

8,036

7,920

116

116

0

0

0

 

 

*** 특별회계

1

0

0

0

0

0

0

 

C 특별회계는 B시에서 진행 중인 택지, 주택, 공단 조성사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B시는 C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토지매각 수입이 연차별 계획된 소요사업비 보다 초과 발생함에 따른 잉여세입이며, 향후 개발계획 및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발계획은 향후 수년간의 기간에 걸친 것으로 아직 상세사업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들도 있어 계획대로라면 당분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조례에서는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조례에 규정된 순서대로 처분하며,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C 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은 29백억원을 상회하며 이 가운데 이처분 이익잉여금이 245억원에 달한다. 자본잉여금 1108억원을 합하면 잉여금 총액은 453억원에 이른다. 이 많은 잉여금은 어떻게 비효율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역주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특별회계에 사업계획이 남아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통합계정을 통해 예수예탁의 형태로 타 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

 

결국 문제는 지자체의 해결의지

한편 C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7, 37, 67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다른 지방직영기업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 및 기금간 효율적 재원운용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렸지만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위 두 사례가 보여주듯 결국 특별회계 칸막이의 비효율을 해소하는데 대한 의지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하듯 그간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넘치는 잉여금을 묶어 그대로 비효율의 칸막이 안에 둘 것인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칸막이를 허물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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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들은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언론매체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행정광고를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정부광고법2(정의) 1, 3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6(홍보매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광고는 시민들의 세금을 집합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 집행기준 등을 수립하여서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높음

서울시 인쇄, 방송, 인터넷 3개 매체로 구분한 집행기준 수립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인쇄, 방송, 인터냇 3개 매체로 구분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인쇄메체는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인증에 참여한 신문·잡지를 대상으로 일간지는 발행부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고 잡지는 전문지는 5천부 이상, 주간·월간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에 우선배정하고 있음 다만 지역지는 서울전역 지역별로 적정 안배 및 균형 집행을 하고 있음

 

방송매체는 매체영향력(시청률, 청취률 등)과 프로그램 특성(다큐, 교양정보, 예능 등), 시청층(청년, 여성, 노인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음

 

인터넷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매체사 중 콘텐츠 자체기획 및 제작능력, 콘텐츠 조회수, 채널의 확산력, 구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음

 

발행부수 인증, 매체영향력, 콘텐츠 조회수 등 매체별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를 포함한 집행기준을 포함하여 공정한 행정광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지의 경우에는 객관적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워 지역별 안배로 집행

서울시 2018년부터 178억원의 행정광고 집행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178억원으로 인쇄메체에 51억원(28.7%), 방송매체에 114억원(64.2%), 인터넷매체에 12억원(7.1%)을 사용

 

매체별 광고집행 건수는 1,575건으로 인쇄매체 1,083(68.7%), 방송매체 242(15.4%), 인터넷매체(15.9%)를 사용

 

인터넷매체를 인쇄매체(신문 등)가 운영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합칠 경우 인쇄매체가 방송매체에 비해 집행금액은 절반정도이나 집행건수는 5배 정도 많음

[표1] 년도별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인쇄매체

1,496,600

286

2,000,000

429

1,619,000

368

방송매체

2,500,000

47

3,499,954

98

5,450,935

97

인터넷매체

428,857

100

515,680

93

320,567

57

4,425,457

433

6,015,634

620

7,390,502

522

*출처 : 서울시 정보공개

*2019년 영화관 광고 1건은 방송매체로 포함

*2020년은 6월 기준

예산대비 집행금액은 매년 100%이상을 집행했고 올해는 금액대비 48.1%, 건수대비 53.6%를 집행

[표2] 예산서 상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인쇄매체

2,500,000

200

2,000,000

290

10,500,000

550

방송매체

1,500,000

111

3,500,000

130

4,000,000

424

합계

4,000,000

311

5,500,000

420

14,500,000

974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2018
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행정광고 1,575건 중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은 1418(90.0%), 뉴미디어담당관은 157(10.0%)이 집행하고 있음

 

시민소통담당관은 178억원 중에서 170억원을 뉴미디어담당관은 8억원의 광고집행 금액을 집행했음

 

[그림 1] 광고집행 부서 현황  (단위 : 건)

*출처 : 서울시 정보공개

시책광고에 편중된 행정광고

행정광고를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행사, 공간안내, 기타 4가지 유형으로 나눴으며 정보공개로 확인된 광고명을 기준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 분류

 

2018433건의 행정광고 중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420, 행사 13

 -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는 제로페이 관련 164, 잘생겼다 서울 60, 전통시장 관련 59, 내일연구소 26, 미세먼지 관련 18건 순

 - 행사는 서울빛초롱축제가 6, 김장문화제가 3,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2, 그 외 1

 

2019620건의 광고 중에서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478, 행사 108, 공간안내 33, 기타 1

 -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는 제로페이 233, 서울케어 4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35, 잘생겼다 서울 33, 녹색교통 31,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28 미세먼지 관련 22,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26, 따릉이 12건 순

 - 행사 전국체전 38, 서울라이트 18, 서울거리예술축제 17, 도시건축비엔날레 9, 중소기업대박람회 8건 순

 - 공간안내는 서울식물원, 한강노들섬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및 지역을 소개하는 광고

 - 시민생활정보로 표기된 광고명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분류한 광고명과 차이 가능성 존재

 

2020522건 중에서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514, 행사 4, 공간안내 4

 -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는 코로나 관련 광고가 303건이었으며 이중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 관련 생활안내 86, 자영업자 지원 관련 104, 민생지원 95, 대구경북 응원 18건 순

 - 그 외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103건 서울사랑상품권 77, 태양광,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 환경 관련 11, 청년관련 8,

 - 행사는 CAC 글로벌 서밋 3, 서울북스타트 1

방송매체 114억원, 인쇄매체 1,083건의 광고 집행

 2018년부터 20206월까지 총 1,575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인쇄매체 1,083(68.7%), 인터넷매체 250(15.9%), 방송매체 242(15.4%)

 - 금액으로는 방송매체 11,450,889천원(64.2%), 인쇄매체 5,115,600천원(28.7%), 인터넷매체 1,265,104천원(7.1%)

 

 2018년은 443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286(66.1%), 방송매체 47(10.9%) 인터넷매체 100(23.1%)로 나누어 집행

 - 금액으로는 인쇄매체에 149천만원(33.8%), 방송매체 25억원(56.5%), 인터넷매체 42천만원(9.7%)을 집행

 

 2019년은 620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429(692.%), 방송매체 98(15.8%), 인터넷매체 93(15.0%)로 나누어 집행

 - 금액으로는 인쇄매체에 20억원(33.2%), 방송매체 359천만원 건(58.2%), 인터넷매체 51천만원(8.65)을 집행

 

2020년은 6월 기준으로 522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에 368(70.5%), 방송매체 97(18.6%), 안터넷매체 57(10.9%)을 집행

 - 금액으로는 인쇄매체 161천만원(70.5%), 방송매체 545천만원(18.6%), 인터넷 매체 32천만원(10.9%)을 집행

 

[그림2] 년도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매년 증가되는 행정광고 예산

 서울시 예산서를 분석해보면 서울시에서 시민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부서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소관부서 예산 중 행정광고와 관련된 단위사업은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사업으로 확인됨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2019년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단일 사업이었으나 2020년에는 ‘TBS미디어재단 출연금이 포함

 - ‘TBS미디어재단 출연금’ 29,110,058천원을 포함한 단위사업 총액은 43,692,42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8,110,058천원(682.7%)이 증가

 

 전체 부서예산(일반회계)에서 매년 행정광고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77.8%에서 202014.1%까지 약 1.8배가량 증가

 - 2018년 이후 광고단가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매년 광고횟수의 증가가 늘어나 부서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기준 방송매체의 경우 TV는 5,000만원(케이블 2,500만원), 라디오 1,100만원, 신문은 1,000만원, 지역지, 생활정보지 등은 400만원의 광고단가가 책정

[표3] 시민소통기획관 예산 현황 및 행정광고 사업비  (단위 : 천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예산

43,334,433

47,810,398

59,352,437

103,537,035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3,392,365

4,082,365

5,582,365

14,582,365

비율

7.8%

8.5%

9.4%

14.1%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행정광고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4%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 증가액은 69천만원으로 20.3%가 증가했고 2019년은 15억원으로 36.7%기 늘어났음

 

2020년에는 90억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161.2%의 증가율을 나타나 큰 폭으로 늘어났음

 - 2019년 방송매체 광고가 78회에서 2020년 424회로 증가했고 인쇄매체는 2019290회에서 2020550회로 증가해서 행정광고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3] 부서 행정광고 관련 예산 증감현황   (단위: 천원, %)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재구성

행정광고 예산 중 TV 및 라디오 등에 집행하는 예산인 방송협력은 201759.3%에서 202072.0%로 비중이 확대되고 인쇄매체는 201738.3%에서 27.4%로 비중이 축소

[표4]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단위사업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방송협력 2,010 59.3 2,500 61.2 3,500 62.7 10,500 72.0
인쇄매체 1,300 38.3 1,500 36.7 2,000 35.8 4,000 27.4
업무추진비 82 2.4 82 2.0 82 1.5 82 0.6
합계 3,392 100.0 4,082 100.0 5,582 100.0 14,582 100.0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재구성

 

[그림4] 세부사업 편성 현황  (단위 : %)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재구성

시사점

2010년도 이후 서울시의 행정광고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은 집행월, 금액, 집행처, 광고명 등 비교적 상세한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음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매체가 인쇄매체보다 방송매체에 대한 집행 금액과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

 

서울시 행정광고 관련 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광고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설문조

사 이외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광고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용인시(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처럼 조례 등의 법적근거를 갖춰 객관적인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화, 2020/09/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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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여성,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하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0일 OECD에서 발행한 세계 각국의 실업률 챠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2020년 10월 20일 OECD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의 실업률 추이를 볼 때, 청년과 여성들이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COVID-19 위기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과 여성들은 실업과 빈곤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덜 안전하고 비숙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이나 식당과 같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높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OECD 평균 실업률

 자료 : OECD(원문보기)

한국의 실업률

 자료 : OECD(원문보기)

 

한국의 경우, 실업률은 2020년 2월 대비 2020년 7월에 크게 증가했다가 8월에 안정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학진학률 및 생애 주기를 고려했을 때, 25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비청년 고용률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실업률 성별 비교의 경우, 2020년 2월에는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0.3%p 높았으나 2020년 7월 여성 실업률은 2월 대비 1.2%p로 급등하여  남성보다 0.2%p 높았고,  2020년 8월에는 3.4%로 남성 3.0%보다 0.4%p 로 그 격차를 넓혀, 여성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는 OECD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구분 February 2020 July 2020 August 2020

OECD

TOTAL 5.22 8.02 7.45
Youth (15-24) 11.24 16.86 15.41
Aged 25 and over 4.43 6.9 6.42
Men 5.08 7.72 7.27
Women 5.39 8.39 7.68

KOREA

TOTAL 3.30 4.20 3.20
Youth (15-24) 9.71 10.31 9.83
Aged 25 and over 2.88 3.87 2.82
Men 3.40 4.10 3.00
Women 3.10 4.30 3.40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젠더 갭에 관하여, IMF는 아래와 같은 글을 발행한 바 있다 :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소매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재택근무라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여성의 54%, 브라질  여성의 67%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둘째, 저소득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형 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3.3% 증가했다. 

셋째,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하루에 2.7시간 많다. 여성은 셧다운으로 인한 자녀와 노인의 돌봄 공백에 따른 책임을 맡고, 셧다운이 해제되어도 다시 고용되기 쉽지 않다. 캐나다의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남성의 취업률은 2.4%였던 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고작 1.1%증가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 중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넷째, 유행병은 여성 인적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계 수입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말랄라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에볼라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니에서는 학교에 재등록한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 적었다. 인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주요 결혼 사이트들에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3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소녀들은 인적 자원으로서는 영구적 손실을 겪고, 생산성의 성장을 희생하고, 여성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화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유행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고용 연계 보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가족 계획 접근성 향상,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의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 토고에서,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는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IMF 블로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육아 지원, 육아휴직 제공 등 성인지적 재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의 포괄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구성 송윤정 선임연구원

수, 2020/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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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의 세입이 충분히 행정서비스 세출로 지출되게

세정부서 과도한 보수세입추계 막고 전체 파이 크게

내부 예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 좋은사업 탈락 없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예산안심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하는 것은 가장 노골적인 정치행위다. 상식적이라는 전제아래 정치를 옳고 그름으로 가르며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안심의, 특히 세출예산사업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장에서의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정치고 예산안심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세입)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세출)되게 했느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아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산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 그 해의 수입은 거의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출하는 게 정상이다.

둘째, 세입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세입부분을 잘 심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정부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세입금액을 잡는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요구서의 30%가량을 자르고, 물렁물렁한 지방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의 예산편성은 콧방귀도 안 뀐다. 이럴 때 세입추계가 과잉축소된 부분을 찾아서 세입 총계를 증액한 수 협상하자.

셋째, 예산안편성이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등 제대로 된 시스템 절차를 밟아 진행됐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단체장과 그 측근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권한을 휘두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대로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제안한 좋은 사업들이 일부 권력들의 편파적 판단에 의해 사장된 것이 있다면 다시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예산안편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잘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안 편성을 하는 경우는 문제있는 사업의 무리한 예산편성인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7월말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배포 한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므로 예산안심의를 하는 지방의원이 이 기준을 읽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2. 지방재정운용 방향, -1. 주요 개선사항은 해마다 꼼꼼히 숙지해야 하고, 초선의원이라면 -1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와 -2 예산운용실무부터 반복해 읽어봐야 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윤곽을 머릿속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중략)

 

예산편성기준에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돼 있다.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심의는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했는지, 단체장의 일방적인 권력이 합리적인 행정력을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단체장 측근들의 사업위주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가 올린 사업중 탈락사업이나 과도하게 축소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안조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이 815일까지 각 부서에 통보되면 각 부서는 예산안 편성에 들어간다. 혹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늦어도 8월까지 각 부서장과 미리 협의해 편성단계에서 넣으면 나중에 쪽지예산으로 무리하게 집어넣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또 사업계획도 훨씬 완성도가 높아진다. (중략)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조정심의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지 못했다. 다만 예산편성기준 곳곳에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예산편성기준 373쪽에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 배분돼야한다는 말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조정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산부서가 소관부서를 불러 따로 협의조정하는 형태인 것 같다.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살펴 이 예산조정심의회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략)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요청자료와 해당 자료에 대한 해석방향 등이 담긴 전문은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유료회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 회원 전문 보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화, 2020/10/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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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의 여러 간행물에서 소개한 진단과 정책 대안 몇 가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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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2020. 9. 23. (수)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겪어보지 못한 세계, 팬데믹 위기에서 IMF가 말하는 정책 방향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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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이전에 없었던 세계를 준비하기 Preparing for an Unknown World

Era Dabla-Norris 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Kalpana Kochhar IMF 인적자원국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Corruption and COVID-19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Martin Mühleisen 전 IMF 전략·정책·리뷰국장, and Rhoda Weeks-Brown IMF 고문, 법무국장

 

공공투자 효율성 높이기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Gerd Schwartz IMF 재정부국장, Manal Fouad FAD 공공금융관리(PFM) II 부문장, Torben Hansen FAD 공공금융관리(PFM) I 사업부 차장, Geneviève Verdier IMF 중동·중앙아시아국 분과장

분열을 넘어서기 

CONQUERING THE GREAT DIVIDE

JOSEPH STIGLITZ,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전에 없었던 세계를 준비하기 

Preparing for an Unknown World(클릭하여 원문보기)

Era Dabla-Norris 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Kalpana Kochhar IMF 인적자원국장 

이 글은 FINANCE & DEVELOPMENT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전문 번역하였습니다. .

 

조치의 긴급성과 속도는 실질적 규모의 자원 동원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반복적 발병과 봉쇄조치의 가능성과 지속성, 궁극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 질서의 몇가지 포인트를 규명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질병 원인과 완화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합의에 의한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국제적 협력의 성취는 투명성, 책임성, 광범위한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민관 보건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 기금, 백신과 면역 연합, 전염병 예방과 혁신을 위한 연합 등이 그 예이다. 정부는 이번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숙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백신의 연구 개발과 미래의 질병 발병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중 보건 대응은 전 세계적 유행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건강과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들은 그 질병의 확산의 최전선에 서 있다. 3차 그리고 그 이상의 팬데믹 발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대 유행병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고, 저렴한 백신과 치료제의 전세계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두 가지는 동등하게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 책정 및 제조와 관련된 규칙이 국제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봉쇄조치는 기술을 업무, 소비, 공급, 상호 작용 및 전달의 전면에 배치했다. 

발병을 예측하고 모델링 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사회 주도의 연락 추적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상 회의, 원격 데스크 톱 및 새로운 소셜 플랫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원격 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봉쇄조치가 해제되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헬스에서 온라인 교육, 현금이 필요 없는 자금 이전,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국가 대응의 중심에 있어 왔다. 비접촉식 결제의 필요성은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상거래와 공급을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은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새로운 세계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사 디지털 세계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 근무를 하더라도 연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2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급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퍼센트,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며, 온라인에 접속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억 5천만 명 적다.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이퀄라이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없다면 우리는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보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격차를 해소할 혁신적인 민관 협력의 기회가 있다. 

또한 기술(technology)이 기능하는 작업장에서 숙련 기술(skill)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 시스템과 인력 훈련을 조정하고 개혁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OVID-19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했듯, "모든 노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대유행은 또한 의료, 노인돌봄, 농업, 식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싸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자과 그들의 불안정한 보조금과 직업 안정성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들 노동자들과 수없이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보호 결핍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행병은 자기후위기와 같이 연 현상의 파급효과와 장기적인 회복력을 보장할 필요성을 냉혹하게 일깨워 준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우선 순위를 얻을 수 있다. 

기후 회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은 경제적 및 환경적 복원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본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보다 탄력적인 도로 및 구조물의 건설, 전력망의 용량 확대, 건물의 재정비, 중공업의 저탄소화 기술 개발 및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탄소 경제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함께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빈곤, 만연한 불평등,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 악화, 그리고 깨끗한 물의 결핍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간성을 시험이 될 것이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시에만 볼 수 있는 규모의 공공성을 위한 자원의 동원을 보아 왔다. 현재의 이 전쟁은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 국제 봉쇄와 질병의 시대에 축적된 연대는 우리가 건설할 것의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Corruption and COVID-19(클릭하여 원문보기)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Martin Mühleisen 전 IMF 전략·정책·리뷰국장, and Rhoda Weeks-Brown IMF 고문, 법무국장

이 글은 2020년 7월 28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요약·번역하였습니다.

 

공공의 조직을 사적 편취를 위해 남용하는 부패는 돈 낭비 그 이상이다. 부패는 사회계약을 손상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경제 성장을 돕는 정부의 능력을 부식시킨다. 부패는 위기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COVID-19 전염병은 세가지 이유로 더 강력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세계 각국의 정부는 팬데믹과 싸우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경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확대된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한 부패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시기 적절하고 투명한 보고, 사후 감사와 책임성 있는 절차,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탈세와 부패로 인한 공공 지출의 낭비와 손실을 막아야 한다.

셋째,  위기는 정부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시험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을 때 윤리적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부패의 증거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켜 경제적 영향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손실을 위협할 수 있다.

위기를 거치는 동안 IMF는 거버넌스와 반부패 작업을 계속해서 지켜봐왔다. 각국 정부에 대한 IMF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지출하고 영수증은 보관하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대출 업무에서 IMF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지출을 했다. 동시에, COVID-19관련 지출을 추적하기 위한 강화된 거버넌스 대책은 전염병과 싸우는 국가들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차입 국가들은  (i) 위기 관련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발행하며, (ii) 정부 웹사이트에 위기 관련 조달 계약 사항을 발행했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그 이익을 가진 소유주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 통화 기금은 또한 긴급 자원이 국제 통화 기금의 안전 조치 평가 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IMF는 지난 몇년간 지배와 부패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늘려 왔다. 자금 지원 담당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반부패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IMF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지배 구조와 반 부패 개혁과 관련된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며, 현재 지배 구조 개선은 많은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들이 거버넌스와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을 강화해 왔다. 

 

팬데믹이 사람들과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비용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각국은 팬데믹과 그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좋은 때에라도 귀중한 자원을 잃을 여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반 부패 개혁을 위한 시간이다.

 

공공투자 효율성 높이기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Gerd Schwartz IMF 재정부국장, Manal Fouad FAD 공공금융관리(PFM) II 부문장, Torben Hansen FAD 공공금융관리(PFM) I 사업부 차장, Geneviève Verdier IMF 중동·중앙아시아국 분과장

이 글은 2020년 9월 3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번역하였으며, <Fiscal Monitor> 2020년 10월호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회복, 그리고 각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MF의 분석과 정책 자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가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는 적절한 프로젝트에 납세자들의 돈을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우수한 공공 인프라를 계획, 할당 및 구현할 수 있는 기관과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우수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평균적으로 비효율로 인해 인프라 지출의 약 1/3을 낭비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50%가 넘는다. 국가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이러한 잠재력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인프라의 효율성 손실과 낭비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의 절반 이상이 더 나은 인프라 거버넌스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표> 인프라 구축에서의 효율성 손실 

각국은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에 지출하는 비용의 30~50%를 낭비하고 있다.

 효율성의 손실 정도가 선진국은 15%, 신흥시장은 34%, 저소득국가는 53%에 이른다.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약한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공공 투자는 더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 시스템, 디지털 및 환경에 민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연결하며, 기후 변화와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국가들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들은 도로, 다리, 의료 시스템과 같은 오래 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각국은 투자 대비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60개국 이상에서 실시된 공적 투자 관리 평가를 포함한 펀드의 분석 및 역량 개발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의 책은  "영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투자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국가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강력한 인프라 스트럭처 거버넌스의 기반을 강조하고 주요 영역에서의 혁신 방법을 포함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부패를 통제할 것인지, 재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과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 투자 주기 초기에 건전한 실천 요강을 채택할 것인지 등 많은 국가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칠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한국은 공공 조달을 위한 국가적 원스톱 샵을 통하여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개선했다.

이 책은 또한 공공 기반 시설 자산의 유지 및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 구축의 중요성과 같은 인프라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남 아프리카는 도로나 교량과 같은 공공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의 유지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했다.

이 책은 사회 기반 시설 관리 기관들이 실제보다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지를 강조한다. 이는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가는 공공 투자에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프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분열을 넘어서기 

CONQUERING THE GREAT DIVIDE

JOSEPH STIGLITZ,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 글은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동등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장 많은 수의 환자와 사망자로 고통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평균 건강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균 수명이 낮고 (현재 심지어 7년 전보다 낮음) 건강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각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를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드러나있는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기존의 건강 관리 상태와 건강 불평등, 한 국가의 준비성과 경제의 회복 탄력성, 과학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도 같은 대중의 반응, 정부 지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자신의 행동이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며 개인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 연구원들은 여러가지 효과의 강도를 분석하는데 수 년을 보낼 것이다.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앞으로 나타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 극단을 대표한다면, 아마도 뉴질랜드가 다른 하나를 대표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유능한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학과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비롯한 신뢰도가 높다.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푸르고 지식에 기반한 세계, 더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연대적인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역학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속성들은 서로를 토대로 쌓여간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짓누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포용력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불행히도, 이전부터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코로나19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처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큰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는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그 위험부담을 인지하여 특정 활동, 특정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특정 생산 공정이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더 쉽게 관리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봇이 어느 정도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화상회의가 어느 정도  항공 여행을 대체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자동화에서 저숙련, 면대면 서비스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유형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규칙

손쉬운 해결책은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발맞추어 기술 향상과 훈련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00년 이상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지배해 온 경쟁적 균형 모델(생산자들이 이윤을 최대화하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동등하게 하는 경쟁적 시장에서 결정된다)이 오늘날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불평등의 확대와  심지어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을 이해할 때 해당 된다. 우리 경제는 시장 권력과 착취로 가득차 있다. 게임의 규칙은 중요하다. 기업의 힘에 대한 제약 약화, 노동자들의 협상력 최소화, 소비자·대출자·학생·노동자들의 착취를 규제하는 규칙 약화,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더 많은 임대료와 더 큰 불평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저조한 실적의 경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의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파산법은  더 나은 균형을 갖추어, 지나치게 채권자 친화적고 약탈적인 대출에 관여한 은행권에게 너무 적은 책임을 제공하는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 지배 구조법은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중요성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된 규칙들은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집단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팬데믹이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분열상을 드러냈고, 전염병 자체는 불균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등과 연대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의 시장 분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미국과 같이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상위 소득자들이 하위 계층의 근로자들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역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IMF는 성장과 안정 면에서 좋은 경제 실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시장은 분산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외국 통화의 과도한 차입이나 과도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 및 금융 시장 자유화와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변동성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밖의 정책 변화(정의된 수익에서 정의된 계약(또는 연금)계획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에서 민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동 안정 장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얼마나 경제의 개인의 불안감과 거시 경제적 변동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규칙들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반응의 많은 측면을 형성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규칙들은 코로나19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회의 두가지 특징인 근시안과 불평등을 조장했다. 그 국가들은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들은 탄력성이 부족한 국제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회사들은 진단시약이나 인공 호흡기와 같은 복잡한 제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나 장갑 같은 간단한 물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 차원

코로나19는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 불균형을 드려내고 악화시켰다.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는 국민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대유행에 대처할 의료 시스템이 미흡하며, 국민들은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다. 또한 선진국처럼 경제적 여파에 대응해야 할 자원이 없다.

코로나19는 모든 곳에서 통제될 때까지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경기 침체는 강력한 세계적인 회복이 있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 주의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세계적인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고, 세계는 분열될 것이다. 

G20 국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원조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에 사용되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특별 인출권(SDR)에 5,000억 달러 발행)은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인도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SDR의 제공은 개발 도상국과 신흥 시장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며 선진국의 납세자들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SDR을 개발 도상국이 전염병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신탁 기금에 기부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규칙은 국가 내의 경제적 성과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세계화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은 자국 중심적이다. 일부 국가들은 "백신 민족주의"에 전념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모든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독감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코로나19는 부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을 추진하는 선진국 금융 시장,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무분별한 차입과 함께 저금리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민간 주도의 경기 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국제 채권자들, 특히 민간 채권자들은 지금쯤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채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부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 큰 세계적, 국가적 연대 없이는 불균형이 더욱 증가하고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다.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해 왔다. 일부 국가들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염병과 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었다.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패한 정부들은 필요한 국제적 대응을 방해해 왔다. 이질적인 결과의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여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도모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송윤정 선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010-218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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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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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광진구

-

-

-

80,820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금천구

-

-

-

59,070

노원구

-

-

-

126,620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성동구

-

-

-

143,975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화, 2020/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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