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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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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1.74MB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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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기타자료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www.nars.go.kr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부분이나 산업부분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아있습니다, 코라나19시대의 필수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수, 2020/04/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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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2018-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hwp
3.33MB

 


D2012018-1-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xlsx
0.14MB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요약)

 

. 가구의 경제 상황(5~7)

 

(총괄) 2020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4,543만원, 부채는 8,256만원으로 순자산은 36,287만원이며, 2019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5,924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818만원으로 나타남(5)

 

(순자산 분포) 전체가구의 62.3%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7.2%(5)

 

. 자산의 규모와 운용(8~14)

(자산 규모) 2020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4,5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8)

자산은 금융자산 23.6%(1504만원)실물자산 76.4%(34,039만원)로 구성(8)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4.0%, 소득 1분위가구는 6.1%를 점유(9)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음(10)

 

(자산의 운용)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47.1%, ‘부동산 구입’ 24.0%, ‘부채 상환’ 23.0% 순임(12)

금융자산 투자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89.5%), ‘주식’(6.2%), ‘개인연금’(2.5%) 순임(12)

 

. 부채의 규모와 인식(15~25)

(부채 규모) 2020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15)

부채는 금융부채 73.3%(6,050만원) 임대보증금 26.7%(2,207만원)로 구성(15)

소득 5분위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5.2%, 소득 1분위가구는 전체의 4.2%점유(17)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음(18)

 

(금융부채 보유가구 인식)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1.1%p 상승(23)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7%로 전년에 비해 0.6%p 상승(23)

(가계의 재무건전성) 2020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2%p 상승한 18.5%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2%p 늘어 79.3%(24)

 

 

수, 2020/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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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기관정기감사(감사원).pdf
0.75MB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기관정기감사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 2020/05/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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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f_report_200515-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pdf
1.17MB

○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내
할인프로그램(이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종업원이 할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가격 역시 낮게 인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객관적 입증증거로 입증된 가격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되는 거래가격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격이 해당되나,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차량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에서의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를 객관적 입증근거로 인정하지 않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일정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근거로 낮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개정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에서의 가격, 그리고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의 차량 성격들도 일부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장부상 가격을 객관적 입증근거에 따른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거래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
프로그램 차량 가격 간의 차액이 일종의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수, 2020/05/2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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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_혁신리포트2_1_국가비전으로서의_행복국가.pdf
0.37MB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영구적 영향을 미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와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뉴 노 멀’이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세계화의 후퇴, 국가(정부) 힘의 확대, 교육과 의료 등의 디지털 전환, SNS 활성화, 재택근무 확산,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공중보건과 생명공학 투자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근접성과 친밀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 강박에서벗어나 안전·건강·행복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뉴 노멀의 핵심이 되었다.
더불어 인공지능 중심의 초지능 사회와 초연결 사회로 특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및 불평등의 확대도 패러다임 전환에 압박을 가하는 전환시대를 맞 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비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행복국 가”를 제안한다. 국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일한다.

수, 2020/05/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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