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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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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1.74MB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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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pdf
3.83MB

 

 

 

 정부는 6.1(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화, 2020/06/0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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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코로나19이후의 농업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변화.pdf
0.45MB

요 약
현안분석 제73호(2020. 5. 8.)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이명기·순병민·우성휘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 커져
•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74.9%였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져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20.3%)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8.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8.6%로 높게 나타났음.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고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14.1%)보다 높았던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32.1%)보다 낮았음.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로 매우 높았고, 이들은 외식 횟수(석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였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전년에 비해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2%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보다 높았던 반면 꽃(절화) 구매량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2%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6.0%)보다 높았음.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수, 2020/05/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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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함.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함.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수, 2020/05/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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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2003-공공부분 일자리 통계-체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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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분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분으로 보는 다른 나라들과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는 한국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현정부들어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하여 공공부분이라는 통계분류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45만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분이다.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임금의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 2020/02/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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