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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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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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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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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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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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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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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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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서울연구원).pdf
3.12MB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미시적 평가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도 지원해야

행정동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가 우선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0.6%에 불과한 서울시에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여 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서울의 어디서나 비교적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지 주변에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노선 조정, 신설,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동 단위의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역별, 자치구별 또는 행정동별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분석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교적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취약지점을 구별해 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가 있다.

곳곳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지역별 접근성 수준도 차이 커

서울시를 가로·세로 100m 단위의 격자 셀로 구분하고, 셀별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여의도 등 도심지역 내에도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심부나 한강 공원과 같이 거주민과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 2020/1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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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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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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