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내 할인프로그램(이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종업원이 할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가격 역시 낮게 인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객관적 입증증거로 입증된 가격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되는 거래가격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격이 해당되나,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차량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에서의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를 객관적 입증근거로 인정하지 않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일정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근거로 낮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개정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에서의 가격, 그리고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의 차량 성격들도 일부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장부상 가격을 객관적 입증근거에 따른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거래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 프로그램 차량 가격 간의 차액이 일종의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잇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는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resilience)이 다시금 강조됨.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병․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음. ·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에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노인빈곤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 정책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虛實)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 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중 84%인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ㅇ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13/02/2020 - New economic analysisshows that a proposed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under negotiation at the OECD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lobal tax revenues.
The analysis, released today, puts the combined effect of the two-pillar solution under discussion at up to 4% of global corporate income tax (CIT) revenues, or USD 100 billion annually. The revenue gains are broadly similar across high, middle and low-income economies,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s.
The analysis was released just weeks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reach a consensus-based long-term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working toward an agreement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a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eInclusive Framework on BEPS, which brings together 137 countries and jurisdictions on an equal footing for multilateral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tax rules, decided during its Jan. 29-30 meeting to move ahead with a two-pillar negotia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Participants agreed to pursue the negotiation of new rules on where tax should be paid (“nexus” rules) and on what portion of profits they should be taxed (“profit allocation” rules), on the basis of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The aim is to ensure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ing sustained and significant business in places where they may not have a physical presence can be taxed in such jurisdictions. They also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Pillar Two, which aims to address remain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sue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businesses pay a minimum level of tax.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is being undertaken to inform key decisions on the design and parameters of the tax reform to be agreed by Inclusive Framework members as part of the negotiations underway at the OECD. The analysis covers data from more than 200 jurisdiction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clusive Framework, and more than 27,000 MNE groups. Assumptions in the preliminary analysis are illustrative, and do not pre-judge decisions to be taken by the Inclusive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illar One reform - designed to re-allocate some taxing rights to market jurisdictions, regardless of physical presence - would also bring a small tax revenue gain for most jurisdictions. Under Pillar One,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are expected to gain relatively more revenue than advanced economies, with investment hubs experiencing some loss in tax revenues. More than half of the profit re-allocated would come from 100 large MNE groups.
The analysis shows that Pillar Two could raise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s. By reducing the tax rate differentials between jurisdictions, the re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profit shifting by MNEs. This will be important for developing economies as they tend to be more adversely affected by profit shifting than high-income economies.
The overall direct effect on investment costs is expected to be small in most countries, as the reforms target firms with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and low effective tax rates. The reforms would also reduce the influence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In addition, failure to reach a consensus-based solution would likely lead to further unilateral measures and greater uncertainty.
The OECD’s work on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is part of wider efforts to restore stability and increase 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ddress possible overlaps with existing rules and mitigate the risks of double taxation.
The ongoing work will be presented in a newOECD Secretary General Tax Reportduring the next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iyadh, Saudi Arabia, on 22-23 February.
Media queries should be directed toPascal Saint-Amans, Director of the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33 1 45 24 91 08) orLawrence Speerin the OECD Media Office (+33 1 4524 7970).
Working with over 100 countries, the OECD is a global policy forum that promotes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변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
①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 필요 - 취약·고위험 1인가구 기초실태 파악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②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③ (다양한 정책 마련)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상이하므로 주거소요 대응전략의 다양화와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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