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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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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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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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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380호-코로나특집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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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잇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는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resilience)이 다시금 강조됨.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병․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음.
·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됨.

<목 차>

01. 서론

02.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

03.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

04. 나가며

수, 2020/04/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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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1469-2019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pdf
0.69MB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6.4억장(43,540억원)으로 전년 6.3억장(42,613억원) 대비 0.1억장(2.2%) 증가

 

 

은행권은 만원권(폐기은행권의 53.5%)을 중심으로 6.1억장(43,516억원), 주화는 10원화(폐기주화의 42.9%)를 중심으로 25.9백만장(24억원)이 폐기되었음

- 권종별로는 만원권(3.3억장)의 비중(폐기은행권의 53.5%)이 가장 크고 천원권(2.3억장, 37.8%), 5천원권(0.4억장, 6.7%), 5만원권(0.1억장, 2.0%)

 

화, 2020/02/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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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의 명과 암 - 목표, 평가, 보상을 중심으로 (1).pdf
0.93MB

연공주의폐해를개선하기위한서구식성과주의를경쟁적으로도입한결과,기업의성과향상에는일부기여했으나이면의 많은문제점이 드러나고있음

- 쟁을 성장의동력으로 생각하는 성과주의 철학에따라 높은성과를 내는 것이 개인이 조직내에서취할 수 있는 최고의으로 생각하는 경향팽배

- 이에따라 조직의 외적성과는 증가할지라도 개인간 경쟁심화로 내부구성원의 스트레스가중, 개인부서간협력증발등의 부작용발생

성과주의제도운영을위한대표적인3가지틀(Framework) 관점에서사례를통해제도의맹점을제시

 

화, 2020/02/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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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_2020_1_지속가능한노후소득보장체계를위한정책방향_김기식,주민지_20200130.pdf
0.63MB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에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노인빈곤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 정책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虛實)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 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
화, 2020/0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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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6898-장기미집행부지-도시공원-도시계획-84퍼센트 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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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310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84%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공원조성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4’195,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연간 558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 2020/06/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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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4)_한국조세재정연구원_국가회계 재정통계 브리프_2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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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2019-02호)]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는 2020 3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낮은 편이나
법인세는 소폭 높은 편,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낮은편
일반정부 GDP 대비 총지출은 낮은 편, 재정수지는 양호함 

화, 2020/04/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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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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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을 비교했습니다.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수, 2020/04/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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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048&brd_Seq=28267&src=null&srcTemp=null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기타자료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www.nars.go.kr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부분이나 산업부분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아있습니다, 코라나19시대의 필수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수, 2020/04/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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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 원화는 약세다. 

 


2020년 2월 최근경제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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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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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684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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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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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OECD가 BEPS의 일환으로 실시한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분석과 영향평가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presentation-economic-analysis-impact-assessment-webcast-february-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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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resents analysis showing significant impact of proposed international tax reforms

 

Watch the live webcast

13/02/2020 - New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a proposed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under negotiation at the OECD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lobal tax revenues.

The analysis, released today, puts the combined effect of the two-pillar solution under discussion at up to 4% of global corporate income tax (CIT) revenues, or USD 100 billion annually. The revenue gains are broadly similar across high, middle and low-income economies,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s.

The analysis was released just weeks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reach a consensus-based long-term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working toward an agreement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a 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e Inclusive Framework on BEPS, which brings together 137 countries and jurisdictions on an equal footing for multilateral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tax rules, decided during its Jan. 29-30 meeting to move ahead with a two-pillar negotia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Participants agreed to pursue the negotiation of new rules on where tax should be paid (“nexus” rules) and on what portion of profits they should be taxed (“profit allocation” rules), on the basis of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The aim is to ensure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ing sustained and significant business in places where they may not have a physical presence can be taxed in such jurisdictions. They also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Pillar Two, which aims to address remain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sue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businesses pay a minimum level of tax.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is being undertaken to inform key decisions on the design and parameters of the tax reform to be agreed by Inclusive Framework members as part of the negotiations underway at the OECD. The analysis covers data from more than 200 jurisdiction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clusive Framework, and more than 27,000 MNE groups. Assumptions in the preliminary analysis are illustrative, and do not pre-judge decisions to be taken by the Inclusive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illar One reform - designed to re-allocate some taxing rights to market jurisdictions, regardless of physical presence - would also bring a small tax revenue gain for most jurisdictions. Under Pillar One,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are expected to gain relatively more revenue than advanced economies, with investment hubs experiencing some loss in tax revenues. More than half of the profit re-allocated would come from 100 large MNE groups.

The analysis shows that Pillar Two could raise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s. By reducing the tax rate differentials between jurisdictions, the re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profit shifting by MNEs. This will be important for developing economies as they tend to be more adversely affected by profit shifting than high-income economies.

The overall direct effect on investment costs is expected to be small in most countries, as the reforms target firms with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and low effective tax rates. The reforms would also reduce the influence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In addition, failure to reach a consensus-based solution would likely lead to further unilateral measures and greater uncertainty.

Further information on the latest Update on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is available at: http://www.oecd.org/tax/beps/webcast-economic-analysis-impact-assessment-february-2020.htm.

To watch a webcast on the analysis: https://oecdtv.webtv-solution.com/6231/or/webcast_economic_analysis_and_impact_assessment.html.

The OECD’s work on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is part of wider efforts to restore stability and increase 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ddress possible overlaps with existing rules and mitigate the risks of double taxation. 

The ongoing work will be presented in a new OECD Secretary General Tax Report during the next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iyadh, Saudi Arabia, on 22-23 February.

For more information on the OECD/G20 BEPS Project, see: www.oecd.org/tax/beps/.

Media queries should be directed to Pascal Saint-Amans, Director of the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33 1 45 24 91 08) or Lawrence Speer in the OECD Media Office (+33 1 4524 7970).

 

Working with over 100 countries, the OECD is a global policy forum that promotes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화, 2020/0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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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변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

 

①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 필요
- 취약·고위험 1인가구 기초실태 파악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②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③ (다양한 정책 마련)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상이하므로 주거소요 대응전략의 다양화와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화, 2020/02/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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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2003-공공부분 일자리 통계-체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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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분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분으로 보는 다른 나라들과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는 한국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현정부들어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하여 공공부분이라는 통계분류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45만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분이다.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임금의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 2020/02/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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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_2020_2_농가지원정책_패러다임의_근본적전환이_필요하다_김기식,김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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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화, 2020/02/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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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이슈와논점+제1651호+지방이양일괄법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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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화, 2020/02/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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