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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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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admin | 화, 2020/12/15- 03:52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바야흐로 철새의 계절이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제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팀은 동부 해안지역의 해안사구 중심으로 철새 조사를 나섰다.  종달리 갯벌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도 발견하였다.  해안사구를 포함한 제주의 해변은 물새들의 먹이터이며 산란처이기도 하다.  이번 회에서는 제주도내에서도 물새들이 특히 많이 찾는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조사한 내용을 싣는다.

김훈 작가가 최근에 쓴 글에서 철새의 진정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조국의 강토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한강과 아무르강, 서울과 바이칼호수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지런한 새들이 이 행복한 인연을 매개해주고 있다.”

그렇다. 철새가 여전히 제주도를 찾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제주도의 남쪽 아래인 열대지방에서 제주도로 날아오는 제비 등의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이 되면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아무르강이나 바이칼호수 같은 추운 북부지방에서 날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만km를 이동하는 도요새류들은 먼 길 가다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제주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계절별로 변하는 식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철새의 지구적 규모의 이동을 통해서 늘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조류(텃새, 철새, 나그네새 등 모두 포함)는 총 537종이다. 이중 제주도에는 총 422종의 새가 있다. 국내 조류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422종의 새 중에는 텃새가 42종, 여름 철새 35종, 겨울 철새 90종, 나그네새 118종, 미조 128종, 기타 9종이다.

제주의 해안은 위 새 중 상당수의 새가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제주의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오조리 철새도래지가 그렇다.

하도리와 오조리 사이의 종달리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물새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오조리와 하도리는 새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고 종달리 갯벌은 먹이를 많이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도리~종달리~오조리는 동부지역 철새 벨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철새 벨트는 주로 겨울 철새들의 먹이 공간과 쉼터이기 때문에 번식처는 아니다. 번식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는 텃새나 철새 중에서 번식하는 종수는 총 77종이다. 제비처럼 여름 철새는 대부분 내륙 쪽에서 번식한다. 그만큼 해양환경이 산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해안에 알을 낳는 새들이 있다. 바로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그렇다고 제주의 모든 해안에 알을 낳는 것은 아니고 모래 해변에만 알을 낳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에 주로 알을 낳는 조류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초원에 알을 낳는 종다리도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흰물떼새의 경우는 제주도의 많은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되고 있다.


흰물떼새(사진:암컷)는 제주도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종이다.(사진 : 강창완)

#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지표종, 흰물떼새가 사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물떼새는 전 세계에 약 6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11종이 있다. 대부분 봄과 가을에 한반도와 제주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 겨울 철새, 여름 철새들이다. 이 중 흰물떼새는 여름 철새지만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1년 내내 발견되고 있어서 텃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이처럼 철새였지만 텃새화된 새들이 여럿 있다.

흰물떼새는 도내 조류 중에서는 드물게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가 이들의 고향인 셈이다. 주로 사빈과 바로 접하는 전사구, 1차 사구에 알을 낳는다. 흰물떼새는 보통 3~6월에 해안사구 모래 위에 둥지를 만든다. 특이하게도 바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염생식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오인하게 하기 위한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해안개발이 심화하면서 흰물떼새도 위기를 맞고 있다.


흰물떼새 어미와 새끼(사진 : 강창완)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의 해안에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캠핑족들은 전도의 해안 곳곳에 텐트를 치고 있다. 조용했던 모래 해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모래 해변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알을 밟기 일쑤이고 가져가는 예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흰물떼새는 더 이상 해안사구에 알을 낳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흰물떼새는 제주 해안의 자연성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종(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물떼새의 산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흰물떼새의 산란지라는 관점에서 동부지역 해안사구는 ‘흰물떼새 벨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산란이 확인되었다. 동부지역 사구 중에서는 표선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 종달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등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하도 사구와 신양사구가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도내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가장 많이 알을 낳는 하도 해안사구
하도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이다. 과거에 해안선을 가로지르며 갑문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모래가 쌓여서 하도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다. 하도해수욕장 안쪽으로 내수면이 형성되어 숭어를 비롯하여 담수성 물고기, 게, 갯지렁이, 파래 등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하다. 또한 새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수많은 겨울 철새가 이곳을 찾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daum지도 캡처)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안에 발달한 하도 해안사구는 길이 약 500m, 폭 60-80m 되는 작은 사구이다. 하지만 도로, 건물,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전사구와 배후사구가 단절되어 있다. 사구가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배후사구의 면적은 작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로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전사구는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비교적 파괴가 덜하다.

전사구에는 갯메꽃,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금불초, 갯까치수영 등 염생식물이 풍부히 자라고 있다. 작은 면적의 사구이지만 동물상도 풍부하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하도 사구에서만 조류 16종, 포유류 2종, 파충류 1종, 곤충 156종 등 175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특히 조류 중 흰물떼새는 하도 해안사구의 전사구에 알을 많이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 해안사구는 짧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구 중에서 가장 많은 흰물떼새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최대 10쌍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어 바닷물이 전사구를 점점 더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흰물떼새는 산란지를 육지 방향으로 더 옮길 수밖에 없다.

산란지를 더 위로 옮기다 보면 해안도로에 의해 사구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고 만다. 서식처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 중 해수면 상승이 가장 심한 곳은 성산 등 동부해안 지역이다. 사구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새들의 산란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안도로나 건물에 의한 사구 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의 해안을 찾고 있는데 하도 해안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흰물떼새의 산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은, 흰물때새의 산란 시기에는 1차 사구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사구 곳곳에 설치하고 밧줄을 이용한 경계선을 설치해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안사구의 염생식물 사이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사진 : 강창완)

# 사람과 차로 인해 훼손이 심한 신양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도 하도 해안사구와 마찬가지로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은 곳이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흰물떼새의 서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보다 훨씬 큰 신양 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으로 가는 길목이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화산쇄설물이 해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층인 신양리층의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광치기해안이라고 불리는 곳도 신양 해안사구에 속해 있다.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는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의 하모리층 ․ 해안사구와 함께 신양리층 ․ 해안사구는 습지 보전지역이나 문화재 지정 등 보전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신양 해안사구는 신양리층에 의해 생긴 모래언덕이다. 길이 3000m, 폭 70-180m 규모이고 사구 마루의 높이는 5-17m에 달하며 성산 터진목에서 신양 섭지코지 입구까지 발달한 대형 사구이다. 신양 해안사구 앞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지 않아 해안사구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조사 결과, 신양 해안사구에서는 조류 37종, 포유류 4종, 파충류 5종, 곤충 177종 등 야생동물 226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조류 중에서는 흰물떼새의 둥지와 알을 다수 목격했다. 드물지만 종다리도 신양 해안사구에서 알을 낳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작은 모래언덕 위에 수많은 생명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신양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어 흰물떼새의 서식상황은 위태롭다. 이곳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도 키우고 있고 차량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사구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안사구 중간에 야자 매트를 깔아서 방문객들의 길을 일부러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야자 매트를 깐 곳은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야자 매트를 치우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더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존 산책로가 나 있는 데로 야자매트를 올려서 이곳에 사람의 발길에 의한 훼손을 막아야한다. 필요할 경우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1차 사구의 경계로 간단한 밧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흰물떼새의 산란처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흰물떼새와 바다거북의 생태교육장으로
흰물떼새의 산란처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단 새 한 종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흰물떼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알을 낳는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점점 더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흰물떼새의 보호는 많은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선-신양-종달-하도 해안사구로 이어지는 흰물떼새 벨트 보호가 필요하다.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신양 해안사구와 하도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산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함부로 해안사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 울타리 등의 경계선 설치와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갓 부화해서 나온 흰물떼새 새끼(사진 : 강창완)

신양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와 함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해안사구 위에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길을 일원화해야 한다. 즉, 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하고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구의 훼손과 흰물떼새 산란지 훼손을 막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최소한 이곳 동부지역 사구 벨트만이라도 흰물떼새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흰물떼새가 많이 산란하는 하도 해안사구에는 흰물떼새 해설판을 설치하고 인근의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엮어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흰물떼새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생물을 추가할 수 있다. 바로 바다거북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였던 중문해수욕장에서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방류행사를 하고 있다. 바다거북이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오게 만들려고 함이다. 하지만 요원한 일이다. 이미 중문 해수욕장 인근이 너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시사철, 밤낮을 안 가리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들이 알을 다시 낳으러 들어오는 것은 힘들다.

오히려 하도 해안사구처럼 주변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사체들이 신양해안이나 우도 하고수동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부지역 해안에 바다거북들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확보된다면 돌아올 수 있다. 바로 그곳이 하도 해안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흰물떼새의 서식지와 바다거북의 도래를 유도하는 곳으로 하도 해안사구의 미래로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이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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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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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목, 2014/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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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맞이하는 4월22일 지구의날. 환경운동연합은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2016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날은 전세계 정상이 뉴욕 UN본부에 모여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기후협정문에 서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WE1D0197   2015년 파리의 기후 협정문은 2020년부터 197개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합의문의 의미있는 내용은  "~"입니다.   그래서 2016년 환경음악회의 주제를 Bye CO2로 정했습니다. WE1D0214 로비에는 이제석 광고인의 "There are no line in the sky"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임을 몸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26502450952_5045232458_z 26502448392_45f7f0dddb_z 더히스테릭스 26322019620_33d8334c9d_z 무대가 전환되는 시간에는  전혜현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구의날에 대해 26322015900_e8ea57b44c_z 네미시스 Bye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씩 살 때는 비닐은 안받아 오는 걸로 해봐요. 비닐을 만들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거 아시죠? 26322008340_402b76be0b_z 트랜스픽션 26322004200_2c5cf5644b_z  
금, 2016/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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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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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199
0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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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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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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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화, 2016/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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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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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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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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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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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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