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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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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admin | 화, 2020/12/15- 03:52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물새들의 산란처, 동부지역 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바야흐로 철새의 계절이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제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1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팀은 동부 해안지역의 해안사구 중심으로 철새 조사를 나섰다.  종달리 갯벌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도 발견하였다.  해안사구를 포함한 제주의 해변은 물새들의 먹이터이며 산란처이기도 하다.  이번 회에서는 제주도내에서도 물새들이 특히 많이 찾는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조사한 내용을 싣는다.

김훈 작가가 최근에 쓴 글에서 철새의 진정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 조국의 강토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한강과 아무르강, 서울과 바이칼호수가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지런한 새들이 이 행복한 인연을 매개해주고 있다.”

그렇다. 철새가 여전히 제주도를 찾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제주도의 남쪽 아래인 열대지방에서 제주도로 날아오는 제비 등의 여름 철새가 있고 겨울이 되면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아무르강이나 바이칼호수 같은 추운 북부지방에서 날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수만km를 이동하는 도요새류들은 먼 길 가다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제주를 선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계절별로 변하는 식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철새의 지구적 규모의 이동을 통해서 늘 체험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조류(텃새, 철새, 나그네새 등 모두 포함)는 총 537종이다. 이중 제주도에는 총 422종의 새가 있다. 국내 조류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422종의 새 중에는 텃새가 42종, 여름 철새 35종, 겨울 철새 90종, 나그네새 118종, 미조 128종, 기타 9종이다.

제주의 해안은 위 새 중 상당수의 새가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제주의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오조리 철새도래지가 그렇다.

하도리와 오조리 사이의 종달리 갯벌은 먹이가 풍부해 물새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오조리와 하도리는 새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고 종달리 갯벌은 먹이를 많이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도리~종달리~오조리는 동부지역 철새 벨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철새 벨트는 주로 겨울 철새들의 먹이 공간과 쉼터이기 때문에 번식처는 아니다. 번식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에 터를 잡고 사는 텃새나 철새 중에서 번식하는 종수는 총 77종이다. 제비처럼 여름 철새는 대부분 내륙 쪽에서 번식한다. 그만큼 해양환경이 산란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해안에 알을 낳는 새들이 있다. 바로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그렇다고 제주의 모든 해안에 알을 낳는 것은 아니고 모래 해변에만 알을 낳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에 주로 알을 낳는 조류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이다. 초원에 알을 낳는 종다리도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흰물떼새의 경우는 제주도의 많은 해안사구에서의 산란이 확인되고 있다.


흰물떼새(사진:암컷)는 제주도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종이다.(사진 : 강창완)

# 제주도 해양생태계의 지표종, 흰물떼새가 사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물떼새는 전 세계에 약 62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11종이 있다. 대부분 봄과 가을에 한반도와 제주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 겨울 철새, 여름 철새들이다. 이 중 흰물떼새는 여름 철새지만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1년 내내 발견되고 있어서 텃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이처럼 철새였지만 텃새화된 새들이 여럿 있다.

흰물떼새는 도내 조류 중에서는 드물게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다. 해안사구가 이들의 고향인 셈이다. 주로 사빈과 바로 접하는 전사구, 1차 사구에 알을 낳는다. 흰물떼새는 보통 3~6월에 해안사구 모래 위에 둥지를 만든다. 특이하게도 바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염생식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오인하게 하기 위한 생존전략일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해안개발이 심화하면서 흰물떼새도 위기를 맞고 있다.


흰물떼새 어미와 새끼(사진 : 강창완)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제주도의 해안에는 사시사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캠핑족들은 전도의 해안 곳곳에 텐트를 치고 있다. 조용했던 모래 해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모래 해변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알을 밟기 일쑤이고 가져가는 예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흰물떼새는 더 이상 해안사구에 알을 낳지 않고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흰물떼새는 제주 해안의 자연성을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종(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물떼새의 산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흰물떼새의 산란지라는 관점에서 동부지역 해안사구는 ‘흰물떼새 벨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산란이 확인되었다. 동부지역 사구 중에서는 표선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 종달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등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하도 사구와 신양사구가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도내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가장 많이 알을 낳는 하도 해안사구
하도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이다. 과거에 해안선을 가로지르며 갑문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모래가 쌓여서 하도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다. 하도해수욕장 안쪽으로 내수면이 형성되어 숭어를 비롯하여 담수성 물고기, 게, 갯지렁이, 파래 등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하다. 또한 새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수많은 겨울 철새가 이곳을 찾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daum지도 캡처)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안에 발달한 하도 해안사구는 길이 약 500m, 폭 60-80m 되는 작은 사구이다. 하지만 도로, 건물, 주차장 등 인공시설물로 인해 전사구와 배후사구가 단절되어 있다. 사구가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고 배후사구의 면적은 작지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들로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전사구는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비교적 파괴가 덜하다.

전사구에는 갯메꽃,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금불초, 갯까치수영 등 염생식물이 풍부히 자라고 있다. 작은 면적의 사구이지만 동물상도 풍부하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하도 사구에서만 조류 16종, 포유류 2종, 파충류 1종, 곤충 156종 등 175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특히 조류 중 흰물떼새는 하도 해안사구의 전사구에 알을 많이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도 해안사구는 짧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구 중에서 가장 많은 흰물떼새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최대 10쌍의 산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어 바닷물이 전사구를 점점 더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흰물떼새는 산란지를 육지 방향으로 더 옮길 수밖에 없다.

산란지를 더 위로 옮기다 보면 해안도로에 의해 사구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고 만다. 서식처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 중 해수면 상승이 가장 심한 곳은 성산 등 동부해안 지역이다. 사구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새들의 산란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안도로나 건물에 의한 사구 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의 해안을 찾고 있는데 하도 해안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흰물떼새의 산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은, 흰물때새의 산란 시기에는 1차 사구의 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사구 곳곳에 설치하고 밧줄을 이용한 경계선을 설치해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안사구의 염생식물 사이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사진 : 강창완)

# 사람과 차로 인해 훼손이 심한 신양 해안사구

신양 해안사구도 하도 해안사구와 마찬가지로 흰물떼새의 산란이 많은 곳이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흰물떼새의 서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도 해안사구보다 훨씬 큰 신양 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으로 가는 길목이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화산쇄설물이 해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층인 신양리층의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광치기해안이라고 불리는 곳도 신양 해안사구에 속해 있다.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는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 서부지역의 하모리층 ․ 해안사구와 함께 신양리층 ․ 해안사구는 습지 보전지역이나 문화재 지정 등 보전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신양 해안사구는 신양리층에 의해 생긴 모래언덕이다. 길이 3000m, 폭 70-180m 규모이고 사구 마루의 높이는 5-17m에 달하며 성산 터진목에서 신양 섭지코지 입구까지 발달한 대형 사구이다. 신양 해안사구 앞 해안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지 않아 해안사구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조사 결과, 신양 해안사구에서는 조류 37종, 포유류 4종, 파충류 5종, 곤충 177종 등 야생동물 226종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하였다. 조류 중에서는 흰물떼새의 둥지와 알을 다수 목격했다. 드물지만 종다리도 신양 해안사구에서 알을 낳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작은 모래언덕 위에 수많은 생명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붉은바다거북의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신양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뿐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어 흰물떼새의 서식상황은 위태롭다. 이곳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도 키우고 있고 차량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사구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안사구 중간에 야자 매트를 깔아서 방문객들의 길을 일부러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야자 매트를 깐 곳은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야자 매트를 치우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더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존 산책로가 나 있는 데로 야자매트를 올려서 이곳에 사람의 발길에 의한 훼손을 막아야한다. 필요할 경우 흰물떼새가 주로 알을 낳는 1차 사구의 경계로 간단한 밧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흰물떼새의 산란처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 동부지역 해안사구를 흰물떼새와 바다거북의 생태교육장으로
흰물떼새의 산란처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단 새 한 종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흰물떼새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알을 낳는 해안사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 해양생태계가 점점 더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흰물떼새의 보호는 많은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선-신양-종달-하도 해안사구로 이어지는 흰물떼새 벨트 보호가 필요하다. 한 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신양 해안사구와 하도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산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함부로 해안사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밧줄 울타리 등의 경계선 설치와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갓 부화해서 나온 흰물떼새 새끼(사진 : 강창완)

신양 해안사구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와 함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해안사구 위에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길을 일원화해야 한다. 즉, 진입로를 한곳으로 통일하고 이곳으로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사구의 훼손과 흰물떼새 산란지 훼손을 막는, 위와 같은 기초적인 조치와 더불어서 최소한 이곳 동부지역 사구 벨트만이라도 흰물떼새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흰물떼새가 많이 산란하는 하도 해안사구에는 흰물떼새 해설판을 설치하고 인근의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엮어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흰물떼새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생물을 추가할 수 있다. 바로 바다거북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였던 중문해수욕장에서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방류행사를 하고 있다. 바다거북이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오게 만들려고 함이다. 하지만 요원한 일이다. 이미 중문 해수욕장 인근이 너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고 사시사철, 밤낮을 안 가리고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들이 알을 다시 낳으러 들어오는 것은 힘들다.

오히려 하도 해안사구처럼 주변이 상업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바다거북 사체들이 신양해안이나 우도 하고수동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부지역 해안에 바다거북들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확보된다면 돌아올 수 있다. 바로 그곳이 하도 해안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흰물떼새의 서식지와 바다거북의 도래를 유도하는 곳으로 하도 해안사구의 미래로 설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이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의 활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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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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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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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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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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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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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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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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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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