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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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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

admin | 월, 2020/12/14- 23:22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해야

 

오늘 국내 8개 시민단체들(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33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과 함께 전달하였다. 현재 WTO 회원국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악용되거나,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데 지원되거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전세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전세계 174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캠페인(stopfundingoverfishing.com)을 진행중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에게 바다생태계를 망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에 대해 알리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3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주보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실제로 나쁜 보조금이 모두 없어지고 좋은 보조금으로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 수산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유류보조금이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름을 싼값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비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 없이는 기 어려웠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 망가뜨리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2018년 전세계적으로 총 미화 345억 달러가 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64%에 해당하는 222억 달러가 유해수산보조금의 일종인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밝혔다.[1] 수메이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유해수산보조금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한 것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결의되면서다. UN SDG 14.6은 2020년까지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17년 WTO는 “2020년까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합의에 이르겠다”는 각료 선언을 채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WTO에서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일반 이사회의 결정이 남았다. 이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우리의 바다는 여러 인간 활동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취약해진 상태이다. 특히 남획과 IUU 어업과 같은 행위는 해양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양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더구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책 실현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까지 WTO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합의하기로 세계 지도자들은 공언했다.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협상 타결을 촉구해 온 전세계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WTO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12.14.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1] Sumaila, U. Rashid,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2019): 103695.

 


 

[서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타결 촉구

 

외교부 강경화 장관님 귀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 귀하,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협상 중인수산보조금 철폐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174 개의 시민단체들은2020년 12월까지 이 수산보조금 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장관님께 드리는 서한을 지지하고 서명한 시민들의 명단도 함께첨부합니다. 지난 3 월에는 전세계 109 개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서한을 수산보조금 협상회의 의장인 산티아고 윌스 주 WTO 콜롬비아 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 1).국내 시민단체들은 취임 이후 강경화 장관님께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외신인터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울이신 외교 노력과 함께 K-방역을 널리알리신 성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위한 마지막 협상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바다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WTO 협상이타결된다면 이전과 달리 해양과 인류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자원 경제학자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연구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전세계수산보조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수메이라 연구팀의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각국 정부들은 2018 년 기준 345 억 달러의 수산보조금을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22 억 달러가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아래 각주 2). 이러한 보조금들이 설사 연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더라도, 보조금 없이는 수익성이 아주 낮을 어업들을 장려하여 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산 보조금이 연안 지역 사회가 의존하는 바로 그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메이라의 연구 결과는 모든 국가들이수산보조금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유해수산보조금이 만연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어업경영자금 융자가 큰 비중을차지하며 특히 연근해어업의 면세유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보조금은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3. 국내의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2015 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결정되었고, 이어 2017 년 제 11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유엔 SDG 14.6 을 반영하여 2020 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하겠다는 각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 년 12 월은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통해 의미 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기회입니다.전세계 바다의 미래가 바로 이 협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료 선언에서공언한 2020 년까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지지해온 전 세계의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WTO 회원국들이 이 중요한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정부도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0 년 12 월 14 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각주 1.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fish_06mar20_e.htm … “expectations from the wider public for a successful conclusion”.
각주 2. U. Rashid Sumaila,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Volume 109. (201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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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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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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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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