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해야

오늘 국내 8개 시민단체들(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33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과 함께 전달하였다. 현재 WTO 회원국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악용되거나,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데 지원되거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전세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전세계 174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캠페인(stopfundingoverfishing.com)을 진행중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에게 바다생태계를 망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에 대해 알리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3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주보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실제로 나쁜 보조금이 모두 없어지고 좋은 보조금으로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 수산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유류보조금이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름을 싼값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비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 없이는 잡기 어려웠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2018년 전세계적으로 총 미화 345억 달러가 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64%에 해당하는 222억 달러가 유해수산보조금의 일종인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1] 수메이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유해수산보조금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한 것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결의되면서다. UN SDG 14.6은 2020년까지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17년 WTO는 “2020년까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합의에 이르겠다”는 각료 선언을 채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WTO에서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일반 이사회의 결정이 남았다. 이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우리의 바다는 여러 인간 활동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취약해진 상태이다. 특히 남획과 IUU 어업과 같은 행위는 해양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양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더구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책 실현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까지 WTO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합의하기로 세계 지도자들은 공언했다.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협상 타결을 촉구해 온 전세계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WTO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12.14.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1] Sumaila, U. Rashid,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2019): 103695.
[서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타결 촉구
외교부 강경화 장관님 귀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 귀하,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협상 중인수산보조금 철폐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174 개의 시민단체들은2020년 12월까지 이 수산보조금 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장관님께 드리는 서한을 지지하고 서명한 시민들의 명단도 함께첨부합니다. 지난 3 월에는 전세계 109 개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서한을 수산보조금 협상회의 의장인 산티아고 윌스 주 WTO 콜롬비아 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 1).국내 시민단체들은 취임 이후 강경화 장관님께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외신인터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울이신 외교 노력과 함께 K-방역을 널리알리신 성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위한 마지막 협상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바다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WTO 협상이타결된다면 이전과 달리 해양과 인류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자원 경제학자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연구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전세계수산보조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수메이라 연구팀의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각국 정부들은 2018 년 기준 345 억 달러의 수산보조금을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22 억 달러가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아래 각주 2). 이러한 보조금들이 설사 연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더라도, 보조금 없이는 수익성이 아주 낮을 어업들을 장려하여 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산 보조금이 연안 지역 사회가 의존하는 바로 그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메이라의 연구 결과는 모든 국가들이수산보조금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유해수산보조금이 만연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어업경영자금 융자가 큰 비중을차지하며 특히 연근해어업의 면세유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보조금은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3. 국내의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2015 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결정되었고, 이어 2017 년 제 11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유엔 SDG 14.6 을 반영하여 2020 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하겠다는 각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 년 12 월은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통해 의미 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기회입니다.전세계 바다의 미래가 바로 이 협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료 선언에서공언한 2020 년까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지지해온 전 세계의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WTO 회원국들이 이 중요한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정부도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0 년 12 월 14 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각주 1.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fish_06mar20_e.htm … “expectations from the wider public for a successful conclusion”.
각주 2. U. Rashid Sumaila,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Volume 109. (2019)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Mark Sullivan, NOAA Hawaiian Monk Seal Research Program[/caption]
ㅍㅍㅎㄴㅁㅋㅇㅋㅇ
1년 내내 햇살이 따뜻하고 신선한 먹거리가 넘치며, 아름다운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 ‘천상의 섬’이라고도 불리우는 하와이. 오늘 소개할 곳은 하와이 문화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특별한 곳입니다. 그 이름에마저 지구의 어머니와 하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담겨져 있죠.
먼저 ㅍㅍㅎ- ‘파파하’는 ‘지구의 무게를 지탱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와이 신화에서는 ‘지구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여신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ㄴㅁㅋㅇㅋㅇ- ‘노모쿠아키아’는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신화 속에서 하늘과 별들의 아버지인 신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토록 상징적인 이름이 부여된 곳은 바로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지정지역ⓒNOAA[/caption]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구상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약 15배인 150만㎢ 규모의 해양국립기념물입니다. 그 이름도 남다르게 길죠.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 그중에서도 북서쪽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지역은 살아가고 있는 해양생물들만 7천여 종이 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3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지정 역사ⓒ환경운동연합[/caption]
1900년대 초, 바닷새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와이 북서쪽의 작은 구역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크게 넓히며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로 지정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바마 정부 때 기존 면적의 4배로 확대하며, 지구상 최대의 보호구역이 되었죠. 미국의 MPA 비율이 3%에서 13%로 증가했다고 하니 엄청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고래와 바다거북 등 7000여 종의 해양 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구요.
[caption id="attachment_232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와이안 몽크 표범ⓒJames Watt_NOAA[/caption]
No Fishing Zone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여전히 조업활동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말뿐인 해양보호구역과 달리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No Fishing Zone’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적인 어획이 금지되었는데요.
처음에 어업협회에서는 어획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어민분들의 반대이니까요. 물론 어민분들의 반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늘상 어업 활동을 해오던 곳에서 더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하니, 어획량이 줄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걱정이 될 수 있죠.
[caption id="attachment_232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파하노모쿠아키아의 스필오버 효과ⓒScience[/caption]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이 가져오는 멋진 효과로 ‘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과 개발 등을 멈추면 자연스레 해양생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번성한 생물들은 보호구역 밖으로도 넘쳐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바다가 되는 것이죠 .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면 해양생태계는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당장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잡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바닷속 자원을 끝도 없이 파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식용어류의 50% 이상이 감소한 것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곳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충분히 번성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면 ‘넘침 효과’를 통해 훨씬 더 생명력 가득한 바다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파하노모쿠아키아ⓒFacebook[/caption]
그리고 그 효과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 금지구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변 해역에서는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들의 상업적 어획량이 증가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 내 산호처럼 이동성이 미미한 해양생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호구역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이주성 물고기들의 어획량 또한 주변 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참치의 어획량이 12%~54%까지 증가하여, 보호구역이 그 주변의 상업 어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 셈이죠.
왜 이런 멋진 바다는 다 외국이야?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멋진 바다는 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짙은 에메랄드 청록빛의 남해, 생명력 가득한 갯벌이 펼쳐진 서해, 푸르고 시원한 동해까지 무려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업적 어업 활동과 무분별하게 쌓여가는 바다 쓰레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마저 개발이 이루어지며 불과 수십년만에 해양 생태계는 너무나도 무너졌고, 주민들은 어릴 적 살던 그 바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해의 30%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켜내자고 합의가 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호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처럼 상업 어업을 비롯한 사람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바다가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 좋다고,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바라게 되는데요. 오늘의 파파하모노쿠아키아 글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와 바다 모두에게 정말로 이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