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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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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admin | 목, 2020/12/10- 00:38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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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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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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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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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11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일봉산은 천안의 허파이고, 숨구멍이다. 얼마 남지 않은 허파와 숨구멍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일봉산 외에도 전국의 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환경부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학수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에는 우리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포함되어있다. 이 땅을 천안시가 나서서 개발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천안시가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일봉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이규희 등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책은 세금으로 대상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일봉산 공원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백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18일째 고공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일 오후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끝.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정부와 국회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전국 도시공원의 53%, 504㎢ 규모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까지 211일 남았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전국이 난개발로 인하여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었다.

 

  • 실제로 공원일몰제 해제의 한 대안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소송에 휘말린 지자체도 있고,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한 곳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30%까지 개발 허용해도 된다지만, 현재 진행중인 3건 모두 5~10% 이내의 비율만 개발하기로 하였다.

 

  • 반면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으로 공원 면적의 9%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또 위 면적에는 기존에 일봉산 주변 아파트들이 건축될 때 공원으로 기부 채납한 면적이 포함 되어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여야 한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는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천안시 행정의 정치 놀음수에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1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환경부가 도시의 천연 공기청정기인 공원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후대에 녹지와 도시숲을 물려줄 의무가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2. 02.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2/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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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9/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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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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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화, 2020/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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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수, 2020/0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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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국토 막개발 제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쓸모없는 댐 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먹거리 불평등 제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환경부정의 제로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319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정책제안서한국환경회의_21대_총선_정책제안 ▶클릭◀ 다운로드
금, 2020/03/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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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오정례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발언을 남겼는데, 정부기관-국회-시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물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는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정당이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정의당 정도만이 새만금, 금강 이슈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만 공약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4대강 관련 문제가 19대 국회부터 이슈가 되어 당시 민주당에서는 4대강 관련 비례대표 후보도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공약이 있었는데 21대에는 물관련 이슈가 사라졌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실행 단계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물관리기본법 등 제정된 법률, 제도 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은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이 거론되는데, 정작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각 권역,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와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숫자가 1,300여 개가 넘어간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전반적으로 물관련 정책의 계획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강찬수 기자는 “20대 국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물에 대한 철학, 하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찬수 기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물정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가 비정기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문제 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조원주 위원은 “물문제와 농업용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일제시대, 70-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수시설이 많아 통합적이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주 위원은 ”농업용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물문제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물분야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영 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예산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 2020/04/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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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 4월 3일까지 공개질의를 하였다.

총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민간조성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그중 조성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공원특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20곳을 제외 및 천안 일봉산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총 60개 공원이 소재한 45개 선거구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가 질의 대상이었다.

전체 155명의 후보 중,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19명을 제외,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그중 회신은 총 51명이 하였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 질의


Ⅰ.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Ⅱ.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Ⅲ.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입니다. 알고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Ⅳ. 귀하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Ⅴ. (4번에 찬성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예산 부족

② 선거구 내 주택난 해결

③ 지역 경기 활성화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4번에 반대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함

② 공원 자연 가치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가 소중함

③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 정당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단 2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선거구에 위치한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 2020/04/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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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는 추정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caption id="attachment_217639" align="aligncenter" width="740"]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AFMA[/caption]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topOverFishing 사이트 방문하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 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01" align="aligncenter" width="650"]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수, 2021/07/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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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번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여 51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1.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도시공원일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70,80년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가의 땅 외에 단체, 학교, 개인의 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였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국가 소유로 사들이거나 보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 20년의 기한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용했던 전국 4,421개의 공원들이 해제됩니다.

 

2.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귀하는 후보자 지역구에 있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 부지의 최대 30%까지 아파트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동네 공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21대 총선_지역구후보자_공원 인식 조사보고서(클릭!)]

 


[보도자료]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화, 2020/04/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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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반환경 공약 리스트

관할 선거구 후보자 정당 공약 세부 내용
강동구을 이재영 미래통합당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복합시설건립
강북구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 고도제한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완화(건폐율, 높이)및 가로주택사업 추진
강서구병 김철근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완화
관악구갑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
광진구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
도봉구을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산프로젝트 (2,00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유치, 레저타운 건설)
도봉구을 최순자 무소속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마포구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 마포나루-여의나루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서대문구갑 이성헌 미래통합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용산구 권영세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종로구 황교안 미래통합당 재산권보장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종로구 한민호 우리공화당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중랑구을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화, 2020/04/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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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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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

수, 2020/04/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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