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내일을 여는 ‘선언’ 20,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
(평화) 마땅히 왔어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 문아영
(민주주의) 선언, ‘민주주의’를 향한 공감정치의 출발 / 이상록
(노동) 나는 노동한다, 고로 선언한다 / 이재성
(여성) 선언하는 여성, 선언되는 여성 / 오혜진
(반전) 군사화된 사회에서 반군사주의자 되기, 병역거부 선언 / 이용석
(문화) 검열국가 대한민국과 표현의 자유 / 이봉범
(탈식민) 미완의 탈식민주의를 향한 걸음–2010년 한일‘지식인성명’과 ‘시민성명’의 재조명 / 조경희
(차별금지)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체의 자리찾기 / 김대현
(장애) 장애인들의 외침, “내가 여기 있다” / 문민기
(난민) 난민과 선언: 파격의 ‘우리’와 출현하는 거리들 / 신지영
(가족) 사랑과 존엄성에 대한 가족 안팎에서의 투쟁사 / 황두영
(안전) 고통과 위험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새로운 권리 / 임광순
(빈곤) ‘몫’없는 이들의 ‘몫’소리, 가난한 이들의 권리 선언 / 이원호
(환경) 개발의 한계선상에서: 그림자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과 ‘개발 너머’ / 양지혜
(기후) 비상사태에 돌아보는 기후운동과 기후 선언 / 고태우
(생명권) 동물의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세 개의 선언과 ‘다른삶’의 가능성 / 심아정
(교육) 뿌리뽑는 교육에서 뿌리내리는 교육으로-교육에 관한 네 가지 선언과 교육체제 전환 / 정용주
(학술) 앎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선언 / 천정환
(지역) 서울공화국에서 지역주민으로 사는 법 / 정계향
기획 :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
○ 전쟁이 만든 ‘엘리트 군인’들 : 6·25전쟁, 입대, 그리고 도미유학 / 송재경
○ 월남을 선택한 사람들, 월남 동기와 이동 경로 이야기 / 이동원
연재 :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 언택트 시대 자료 찾기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과 사진자료 / 이현진
○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보는 비대면 시대의 박물관 전시 / 임혜경
리뷰
○ 북한문학을 여행하는 남한 인민들을 위한 안내서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 김민선
○ 변혁운동 관점에서 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호관계 – 이영호,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 / 도면회
○ 이해와 소통, 실천을 위한 역사교육 – 역사교육연구소, 『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 / 윤세병
<책소개>
또 하나의 선언
인류가 말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선언은 시작되었다. 비록 체계를 가진 말과 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봐줘’, ‘내 말을 들어줘’라는 호소는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자 한 피지배민과 개혁가의 목소리였다. 통치자가 선언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선언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은 결핍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언어였다. 따라서 선언은 운동의 시련과 성장과정을 반영한, 내일을 여는 시도들이 담긴 그릇이다.
그런데 선언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발화된 의지가 공감과 연대 속에서만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선을 유려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투박한 몇 마디 몇 문장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하나의 선언문으로 완성되고 회자되기도 한다. 특정 주체로부터 발화했다고 해도 선언은 온전히 개인의 것만이 될 수 없고 수용과 참여에 따라 역사적 의의도 달라진다. 이 점에서 선언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목소리가 함께 묻어날 때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2020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7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7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자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지 60년, 돌고 돌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지 33년, 그런데도 선언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3년 전 촛불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감격했지만, 여전히 선언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의식하며 사는 한, 선언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언하며 산다. 감정적 연계와 연대의 희망이 충만한 선언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길 기다리며 산다.
『내일을 여는 역사』 2020년 겨울호는 <내일을 여는 ‘선언’ 19 : 우리 시대 표상된 가치들과 그 역사>라는 제목의 ‘특집’을 기획했다. 한국현대사에서 내일을 열기 위해 시대와 불화한 선언을 검토한 것이다. 19편의 글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으는 큰 모험이었다. 1945년 이후 발표된 선언문을 대상으로 가급적 운동 주체의 주장을 재조명하자는 큰 틀을 잡고, 편집위원회에서 분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남북 분단이나 자본주의 등 한 가지 원인으로 환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고, 2020년 현재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집’ 19편의 원고 순서가 중요도를 고려한 배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명의 필자들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을 대부분 3~5개 가량 선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이 ‘특집’은 편집위원 14인과 19인 필자가 함께 만들었다. 필자들은 핵심적 선언을 비교하면서 쟁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시도하는가 하면, 선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집’에는 일부 발췌를 포함해 모두 82개의 선언문 원문을 함께 실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선언문 목록을 ‘특집’의 끝 부분에 첨부했다. 원문을 통해 얻는 감상이 제법 짙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1990년에 출간된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에는 정치·재야, 노동·빈민, 농민, 학생, 종교·학술·교육·언론, 문화·예술·출판, 법·인권·기타 등 7개 분야의 80개 남짓 선언문이 수록되었다. 특정 단체의 창립선언과 성명서가 중심이었고, 분야를 나눴다고는 해도 모든 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한 권의 책이 된 선언문들은 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질곡을 깨기 위한 주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눈앞에 재현한다. 그동안 비가시화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현대 사회운동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집’이 한국현대사 연구와 공부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명문·격문으로 본 우리 역사’의 포맷처럼 자료 원문과 해설을 담은 읽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지지를 얻어 ‘또 하나의 선언’이 되길 소망한다.
2020년 겨울호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 세 가지가 있다. ‘기획’에는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글을 담았다. 앞으로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구술사 방법을 활용한 원고를 지속적으로 싣고자 한다. 한국전쟁이 ‘엘리트 군인’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내면, 그리고 월남민의 월남 동기와 방법 및 군 입대 과정 등을 상세히 살폈다. 한국전쟁 연구가 진전되면서 거시적 구조와 함께 개인의 선택과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는 단계로 심화되었듯이, 구술을 통한 한국전쟁 전후의 연구도 단선적인 역사인식을 넘어 다성적 목소리를 듣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 ‘연재’는 세계적 역병으로 단절된 대면 관계를 온라인 세상으로 잇고자 하는 마음과 디지털화된 역사 자료의 이용 방법을 더 폭넓게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첫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사진자료 활용법과 국립청주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를 소개했다. 필자들의 노력으로 화면과 영상이 지면으로 생생하게 옮겨졌다. 독자들이 다시 화면과 영상을 찾아 확인해본다면,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신간 촌평을 지향한 ‘리뷰’에는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19』,『역사의식조사, 역사교육의 미래를 묻다』등 세 권의 책 소개를 실었다. 북한문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육에 대한 성과들이다. 편집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며, 다음 호부터는 신간 서평은 물론이고 문화 비평까지 폭을 넓혀서 ‘리뷰’ 코너를 운영하고자 한다.
2020년 겨울호는 지난 3월에 통권 제78호가 출간된 뒤 9개월 만에 나왔다. 2020년 7월 신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기획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개별 파일로만 『내일을 여는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편집위원이 누군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잡지는 2020년 겨울호부터 강인화, 강화정, 김영진, 김영환, 김헌주, 백은진, 이동원, 이정은, 장원아, 조은정, 조한성, 조형열, 한모니까, 한봉석 등 14인이 함께 만든다. 분과학문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역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 올해 발간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나온 잡지들을 훑어보니 창간 당시 편집인 강만길 선생님과 약 40여 명의 편집위원, 편집간사가 판권지에 이름을 올렸다. 역사의 현재성을 위해 힘써온 성과를 계승하고 시대와 호흡하는 의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두 호 결호를 감행하면서까지 분위기 일신을 시도한 부담 때문인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힘을 빼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가겠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종 2만 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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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반딧불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상담했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현재의 자조.치유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간한 책이다.
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며 "낙인으로부터 또 용기를 거듭한 여성 자신의 경험이자 '여성인권'이란 사회적 화두"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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