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양] 강선우作 – 숨 ㅣ 고래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은?

지역

[해양] 강선우作 – 숨 ㅣ 고래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은?

admin | 월, 2020/12/07- 22:37

https://www.youtube.com/watch?v=lBoRNaQfLEQ

육지의 모든 생물이 숨을 쉬듯,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와 고래도 바다 위로 올라와 머리의 숨구멍으로 호흡합니다.
하지만 국내 연간 1,400마리(2018년 기준)의 고래와 돌고래가 사람이 설치한 그물에 걸려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고래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본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강선우 작가님이 만든 작품 '숨'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5/10/27- 10:53
348
0

1

[caption id="attachment_16496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적으로 폭염 발령이 내려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5일 집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집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두고 사업 취소를 요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폭염에도 양양군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밝혀진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7월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상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양양군과 환경부는 헬기를 이용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헬기 수송 비용을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3"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용 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용 따로 작성해서 어떻게든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려는 양양군의 꼼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당장 사업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양양군은 문서 조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이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다며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을까요? 그때 없었던 경제성과 환경성이 다시 생겨나길 온 우주의 힘을 모아 진행한 걸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66"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상북도 성주에서 양양으로 여름휴가를 왔다가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조세희씨는 “내 지역의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도 온갖 이유를 들어 댐을 건설했지만 환경만 파괴하고 아름다운 내성천이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비록 제가 강원도에 살지는 않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도 영주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환경만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60"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반환경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에서 행진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57"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6"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55" align="aligncenter" width="640"]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 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8/04- 16:49
351
0

photo_2016-08-03_23-21-08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0-43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1-02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 2016/08/03- 23:30
443
0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용역보고서 조작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제출한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민간전문위의 보고서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보고서 조작은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왔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8/01- 16:44
676
0

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436
0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지정

제공일자: 2016.07.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활동가 전화 010-2227-2069 메일 [email protected]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

가로림만은 생태계와 지역경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력발전 건설로 지난 10여 년간 갈등을 빚었던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에 반목이 거듭됐었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2018년까지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 연간 9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2007년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력발전 건설 반대를 함께해왔다. 특히 2014년, 환경부의 가로림만조력발전 불허 입장표명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연대의 성과였다. ○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가로림조력발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력발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이용한 구식 발전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 랑스조력이 유일하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이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 각종 멸종위기종의 번식과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 조력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가로림만은 15개 어항이 밀집해있고 어업 생산량이 연간 4000t에 달해, 현재 주민들이 맨손어업으로 연평균 2,000여톤의 바지락, 굴, 낙지 등을 잡아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조력발전으로 경제성 어장이 수장되면 지역주민들은 관광 산업 등으로 재취업해야 하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미 파괴해놓고 무슨 관광이란 말인가. 또한 조력발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상괭이(멸종위기 취약등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등의 서식을 위협하여 주요한 생태관광자원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로 위와 같은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보전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한다. 이를 위해 파괴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공서비스(어업), 조절서비스(수질조절, 연안보호, 탄소저장),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문화서비스(생태관광)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이번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앞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보전에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7/27- 14:53
289
0

IMG_2017-02-13 18:14:01

야당은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IMG_2017-02-13 18:14:3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IMG_2017-02-13 18:16:40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G_2017-02-13 18:16:30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주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IMG_2017-02-13 18:14:01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기를 이번 주로 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 집중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농민단체, 상인단체들은 윤호중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정리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_배너
월, 2017/02/13- 18:31
311
0

슬라이드1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424
0

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화, 2016/06/21- 15:22
396
0

지난해 7월 뉴스레터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수족관에서 고래류 한 마리씩이 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두 고래류의 폐사 소식은 이들이 죽음으로써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바로 우리 둘을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좁은 수족관에서 생을 마치는 고래류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여러분께 보내드린 지 1년 1개월이 지난 이번 글에서는 더 많은 죽음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에 있는 한 수족관과 그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돌고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의 시민단체들은 제주 서귀포의 돌고래 체험업체 마린파크에 마지막 남아있던 돌고래 ‘화순이’가 13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마린파크에서 또 다른 돌고래 ‘낙원이’가 죽은 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여러분께 뉴스레터로 돌고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최근 화순이까지 1년 동안 무려 4마리의 돌고래가 죽어나갔습니다. 8월 28일 '안덕이'를 시작으로 9월 24일 '달콩이', 지난 3월 12일 '낙원이'에 이어 '화순이'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돌고래가 죽어간 수족관은 국내에서 이 업체가 처음이었습니다.

size-2021-august-captivity.jpg

게다가 이 업체에서 죽어나간 돌고래는 지난 1년 동안의 4마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마린파크에는 2009년~2015년에 걸쳐 돌고래 8마리가 도입됐는데 지난해부터 죽어간 4마리 외에 다른 4마리는 2010년~2015년 사이 폐사했습니다. 이들 돌고래 8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개체로 대부분이 매년 돌고래 학살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포획된 뒤 한국으로 온 개체들입니다.

결국 이들 돌고래는 일본에서 자행된 돌고래 학살 와중에 포획된 뒤 마린파크에 도입돼 전시용, 공연용, 체험용으로 착취 당하다가 죽어서야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린파크에서 벌어진 잇따른 돌고래 폐사는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인 동시에 방류나 바다쉼터 이송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마린파크 수조에 홀로 남겨졌던 화순이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도 계속 체험 행사에 이용됐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돌고래가 오랜 기간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간 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 해양동물 전문 수의사가 아니라도 그 돌고래가 건강을 유지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화순이가 죽기 전 마린파크를 방문했던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 따르면 화순이는 수조 속에서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상행동입니다.

l_2021050701000759600059311.jpg

제주 마린파크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화순이(붉은 원 안)-의 생전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2019년 제주 퍼시픽랜드로 간 큰돌고래 ‘태지’가 이런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퍼시픽랜드에 간 지 얼마 안 되었던 태지가 다른 돌고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수조 한 구석에서 머리를 내민 채 한참 동안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태지는 2017년 서울대공원 수조에서 함께 살던 제주 출신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방류된 뒤 2년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심각한 수준의 정형행동을 보였던 돌고래입니다. 서울시가 돌핀 프리 방침에 따라 퍼시픽랜드(현재 호반호텔앤리조트)로 태지를 보내게 된 것도 이 같은 정형행동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형행동은 주로 갇혀 지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 아무 목적없이 단순행동을 지속·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l_2021082101002636700227761.jpg

서울대공원에서 사육하다 지난해 퍼시픽랜드에 양도한 큰돌고래 태지의 모습. 김기범 기자

현재 태지는 대니라는 이름으로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는데 계속 쇼를 시켜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돌고래가 다른 동료들이 쇼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쇼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쇼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서만 지내는 재소자들에게 짧은 운동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마린파크는 사실 제가 취재를 다녀본 국내외의 여러 수족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돌고래 취재를 위해 마린파크를 방문했을 당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업체에서는 남아있던 돌고래 4마리를 주로 체험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체험을 위한 실내 수조는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적게 채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고래에게는 그렇게 얕은 물에서 처음 보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돌고래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들의 외양을 사람들에게 관찰하게 해주고, 간단한 쇼도 보여주는 용도의 실외 수조는 물이끼조차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을지를 추측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러 마린파크를 찾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물속에서 만났던 돌고래들의 폐사가 자신들이 참여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추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고래 8마리 모두가 폐사한 탓에 시민단체들은 마린파크가 명실상부한 ‘돌고래 무덤’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낙원이’가 죽고 ‘화순이’만 홀로 남았을 때 마지막 남은 화순이만이라도 살리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린파크 측이 이를 외면하고,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화순이는 결국 마린파크에서 살아서 바다로 돌아간 처음이자 마지막 돌고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돌고래 등 고래류가 잇따라 폐사하면서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돌고래와 벨루가 등 고래류의 수는 23개체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린파크뿐 아니라 다른 수족관에서도 최근 10여년 사이 절반이 넘는 돌고래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폐사한 탓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지내는 것이 체험프로그램 등은 고래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지만 이들 고래류 대부분은 여전히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을 통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화순이의 사례는 우리에게 수족관 등 고래류 사육시설은 결국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오롯이 증명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되기 전에 제주도 내 2곳의 고래류 감금시설 8마리 돌고래를 포함해 전국 6군데 시설에 남은 23마리 돌고래와 벨루가를 즉각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돌핀프리’ 선언을 하고 2013년 제돌이 등 돌고래를 바다로 보낸 서울시도 이 같은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태지는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돌고래이며, 이 돌고래가 서울은 아닐지라도 어딘가의 수족관에서 전시용, 공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여전히 서울시는 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019년 4월 제주 퍼시픽랜드와 협약을 맺고 태지를 이 업체에 양도했습니다. 퍼시픽랜드는 과거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쇼에 동원했던 업체지만 2년 전 서울시는 달리 돌고래를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태지도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가 맺은 협약에도 여건이 마련되면 태지를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태지는 최근 폐사한 마린파크의 화순이처럼 일본산 큰돌고래여서 제주 원산인 남방큰돌고래와 달리 방류가 쉽지 않았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돌고래를 보호할 바다쉼터를 제주나 남해안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에서 “시민단체들은 2017년 7월 5일 돌고래 바다쉼터 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해양동물 구조치료시설 및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 조성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낮은 생태감수성과 무관심으로 서울대공원 마지막 돌고래 태지는 퍼시픽랜드로 기증되었고, 화순이는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쉼터는 태지처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수족관에 양도되거나 자연으로, 즉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해양동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안에 마련해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호응해 해양수산부도 바다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래서 다음번 돌고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부디 바다쉼터가 잘 조성되어 여러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류 23마리 전부가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 2021/08/24- 20:55
2
0

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264
0

Ⓒ환경운동연합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6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05_16-46-07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7/05- 16:24
110
0

크기변환_IMG_0057

지난 금요일인 4월 29일 오후2시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의 장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공간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을 진행한 평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이사의 사업 프리핑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좌장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허우명 교수의 사회로 3명의 패널과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업체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1" align="alignnone" width="600"]공청회 전경 ⓒ 김현경 공청회 전경 ⓒ 김현경[/caption] 먼저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주로 경제성 및 재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 추이 및 객단가 설정, 운영비의 인건비 설정에 있어서 통영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재해방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보육아동지원 여성사회참여증진 농어촌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등등 97억정도를 예산삭감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부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5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양양군의 비정상적 예산 운영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려 하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은 4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아닌 왜 케이블카 시설비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는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을 반영한 사계절 및 월별 풍속 자료가 확충 보안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에서도 직접 외 간접영향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정류장의 탐방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과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적인 보전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지적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처장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사업자 입장의 재무분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설악산의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부하량을 줄이고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명분일텐데 불행히도 기존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연계되어 환경부하량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는 것을 보면 종별 식생에 따라 조사 영향권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영향 예측에 있어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해석가능한 정량적이고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길 요청하였습니다.   3명의 패널의 의견과 질의를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사업자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본안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인 양양군의 ‘케이블카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나중에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배고픔을 참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것도 예상하여 사업비의 10%를 철거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방청객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그림 공동대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케이블카 전문가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흑자이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125 크기변환_IMG_0120 [caption id="attachment_159702" align="alignnone" width="600"]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 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caption]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되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2차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국비 50%를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양양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 - 통상 계획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군민의 희생 -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 잘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생기는 의구심 - 끝청과 대청봉을 폐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 - 시범사업으로 잘 안될 경우 철거계획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 무책임한 부분과 책임 소재여부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장 세시간여의 공청회가 폐회되면서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흐름과 토건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자나 사업자인 지자체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라는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5/03- 16:23
454
0

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4/21- 12:02
579
0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2

목포 해상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유달산을 그대로 놔두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1

19,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3

◯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된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1

◯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균) 규모의 30~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됐다. 행동단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수행했다.

화, 2015/10/27- 10:29
5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