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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 철폐를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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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 철폐를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admin | 수, 2020/12/02- 19:49

- 12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 4천만 명 이상

- 현대판 노예제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꼽혀

- 전세계 17개 단체에서 이주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발송하는 캠페인 진행

 

매년 12월 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이다.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49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1986년 제정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외 전세계 16개 단체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어선원들을 위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예제는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라 하면 수백 년 전의 대서양 노예 무역 등의 일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대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 결혼, 채무노동(debt bondage)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현대 노예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성착취 혹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17년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서 한국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6월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2020년에는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외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도 일치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보고서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지난 6월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 결과 57%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18명과의 인터뷰 결과 또한 하루 20시간 일하는 선원이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채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주어선원은 한국인 선원들에 비해 훨씬 차별적이고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어획량에 따른 비율급을 받는 한국인 선원이 2019년 월평균 739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이주어선원은 보합제에서 제외되어 대부분 최저임금만을 받는데 이들의 2019년 최저임금은 경력에 따라 미화 460달러, 618달러였다.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이고 낮은 임금 외에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일상적인 욕설과 폭언, 열악한 생활 환경, 폭행이 한국 어선에서 만연하다. 그러나 여권 압수 및 배를 떠나면 돌려 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송출 비용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나지 못하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양어선의 경우 장기간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항구로 돌아오지 않아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의 항해 기간은 길게는 2년까지 이르는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축에 속해있다.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 17개 단체에서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선을 수확하기 위하여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일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별 금지, 노동시간 규제, 여권 압수 금지, 송출입절차의 공공성 확보, 장기간 항해 규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탄원하기]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클릭!)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위 파란글씨 클릭!)에서는 이주어선원 ‘아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어선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탄원서는 매주 월요일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2021년 6월 8일까지 한국어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000여명의 이주어선원들의 수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외에 전세계에서 캠페인을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단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성요셉노동자의집, 화우공익재단)와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꽃밥에피다, 농업회사법인㈜네니아, 녹색당, 마르쉐친구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행복중심생협, S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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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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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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