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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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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admin | 목, 2020/11/26- 10:33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음.

- 형식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835조원에서 19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

 

원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 초과세입이나 불용액뿐만 아니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 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

- 세입세출마감(12/31) 이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인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만 적당히반영함.

- 내부 관리장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서에 적당히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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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나라살림연구소는 18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행했음. 2018년도 결산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못쓴 돈잉여금 규모가 69조원에 달하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음.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과 제도 개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음. 이에, 2019년 결산 기준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함.

 

2019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잉여금은 66.5조원(18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7조원(1835조원)으로 다소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발생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함.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임.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의 역할을 하는 기금임. 그런데 19년부터는 불용액이 과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 제도가 신설되었음. 이 때,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넣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있음.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하고자 만든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피하고자하는 목적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연기금투자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일반회계 보조금 매칭 비용 등을 마련하는 재원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기 때문임. 19년 세입예산은 313조원인데 세입결산은 407조원으로 무려 9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함.

 

초과세수 발생원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 증가나 중앙정부의 교부세 증가라기보다는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실제로 19년 순세계잉여금 31.7조원 중 본예산 수입에 반영한 금액은 약 절반(57%)에 불과한 17.9조원에 불과함. 서울시, 포천시 등 다수 지자체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한 푼도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되는 1차 추경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인식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미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반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음. 내부에서 실제 인식한 세수입 금액과 다른 별개의 숫자를 공식 예산상 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분식회계 적인 성격도 있음.

 

 

지자체

세입

세출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재정안정화

기금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19

결산

전국계

406.6

340.2

66.5

32.6

2.2

31.7

5.5

37.2

광역

지자체계

184.9

169.0

15.9

6.5

0.3

9.1

0.6

9.7

기초

지자체계

221.7

171.2

50.5

26.1

1.8

22.6

5.0

27.6

18

결산

전국계

361.7

293.0

68.7

32.1

1.6

35.0

0.5

35.5

광역

지자체계

164.4

148.2

16.2

6.9

0.2

9.1

0.1

9.2

기초

지자체계

197.3

144.8

52.5

25.2

1.4

25.9

0.4

26.3

 

보고서 전문보기

drive.google.com/file/d/12ZuLdNoCXvJkg5vAXxOl4IpcqRXidZHg/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35호_19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pdf

 

driv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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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 원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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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 요 약    -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 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9위에 차지함.

  •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재정 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방증함. 

 

19년 결산

OECD

순위

20년 3차추경

OECD

순위

21년 예산안

OECD

순위

통합재정수지

-12조원

 

-76.2조원

 

-72.8조원

 

통합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0.6%

19위

-3.9%

2위

-3.6%

9위

통합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19위

 

2위

 

2위

관리재정수지

-54.4조원

 

-111.5조원

 

-109.7조원

 

관리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2.8%

31위

-5.8%

4위

-5.4%

19위

관리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31위

 

3위

 

6위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한차례 유행)

-3.3%

 

-11.1%

 

-7.1%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두차례 유행)

-3.3%

 

-12.7%

 

-9.2%

 

 

docs.google.com/document/d/10T8TF-5GKeCUknFPypi5rCpN5assub1G3pbvKafvRT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_21년예산안

제66호 2020. 9 . 2(수)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 두 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작

docs.google.com

 

수, 2020/09/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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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브리핑 전문보기>

 

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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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전문보기>>>

화, 2020/09/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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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docs.google.com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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