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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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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admin | 목, 2020/11/26- 10:33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음.

- 형식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835조원에서 19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

 

원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 초과세입이나 불용액뿐만 아니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 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

- 세입세출마감(12/31) 이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인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만 적당히반영함.

- 내부 관리장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서에 적당히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어

 

 

-------------

지난 2019년 나라살림연구소는 18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행했음. 2018년도 결산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못쓴 돈잉여금 규모가 69조원에 달하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음.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과 제도 개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음. 이에, 2019년 결산 기준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함.

 

2019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잉여금은 66.5조원(18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7조원(1835조원)으로 다소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발생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함.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임.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의 역할을 하는 기금임. 그런데 19년부터는 불용액이 과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 제도가 신설되었음. 이 때,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넣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있음.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하고자 만든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피하고자하는 목적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연기금투자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일반회계 보조금 매칭 비용 등을 마련하는 재원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기 때문임. 19년 세입예산은 313조원인데 세입결산은 407조원으로 무려 9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함.

 

초과세수 발생원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 증가나 중앙정부의 교부세 증가라기보다는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실제로 19년 순세계잉여금 31.7조원 중 본예산 수입에 반영한 금액은 약 절반(57%)에 불과한 17.9조원에 불과함. 서울시, 포천시 등 다수 지자체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한 푼도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되는 1차 추경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인식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미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반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음. 내부에서 실제 인식한 세수입 금액과 다른 별개의 숫자를 공식 예산상 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분식회계 적인 성격도 있음.

 

 

지자체

세입

세출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재정안정화

기금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19

결산

전국계

406.6

340.2

66.5

32.6

2.2

31.7

5.5

37.2

광역

지자체계

184.9

169.0

15.9

6.5

0.3

9.1

0.6

9.7

기초

지자체계

221.7

171.2

50.5

26.1

1.8

22.6

5.0

27.6

18

결산

전국계

361.7

293.0

68.7

32.1

1.6

35.0

0.5

35.5

광역

지자체계

164.4

148.2

16.2

6.9

0.2

9.1

0.1

9.2

기초

지자체계

197.3

144.8

52.5

25.2

1.4

25.9

0.4

26.3

 

보고서 전문보기

drive.google.com/file/d/12ZuLdNoCXvJkg5vAXxOl4IpcqRXidZHg/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35호_19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pdf

 

driv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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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수, 2020/04/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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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 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 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 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국회심의

변화액수

재정건전성증대효과

의미

재난지원금

4.6조원

-

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인건비 추가 삭감

-822억원

제한적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국방, SOC 등

-4904억원

없음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경제환경변화

-1166억원

없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주택도시기금예탁

4900억원?

없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5iqtLo55P2pUP1r3wfSEPgSsqyx95pD1IUC518pxNE/edit?usp=sharing

수,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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