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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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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admin | 목, 2020/11/26- 10:33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음.

- 형식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835조원에서 19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

 

원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 초과세입이나 불용액뿐만 아니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 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

- 세입세출마감(12/31) 이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인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만 적당히반영함.

- 내부 관리장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서에 적당히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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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나라살림연구소는 18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행했음. 2018년도 결산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못쓴 돈잉여금 규모가 69조원에 달하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음.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과 제도 개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음. 이에, 2019년 결산 기준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함.

 

2019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잉여금은 66.5조원(18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7조원(1835조원)으로 다소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발생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함.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임.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의 역할을 하는 기금임. 그런데 19년부터는 불용액이 과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 제도가 신설되었음. 이 때,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유하는 것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을 넣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있음.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하고자 만든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피하고자하는 목적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연기금투자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일반회계 보조금 매칭 비용 등을 마련하는 재원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기 때문임. 19년 세입예산은 313조원인데 세입결산은 407조원으로 무려 9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함.

 

초과세수 발생원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 증가나 중앙정부의 교부세 증가라기보다는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실제로 19년 순세계잉여금 31.7조원 중 본예산 수입에 반영한 금액은 약 절반(57%)에 불과한 17.9조원에 불과함. 서울시, 포천시 등 다수 지자체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한 푼도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되는 1차 추경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인식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미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적당히반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음. 내부에서 실제 인식한 세수입 금액과 다른 별개의 숫자를 공식 예산상 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분식회계 적인 성격도 있음.

 

 

지자체

세입

세출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재정안정화

기금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19

결산

전국계

406.6

340.2

66.5

32.6

2.2

31.7

5.5

37.2

광역

지자체계

184.9

169.0

15.9

6.5

0.3

9.1

0.6

9.7

기초

지자체계

221.7

171.2

50.5

26.1

1.8

22.6

5.0

27.6

18

결산

전국계

361.7

293.0

68.7

32.1

1.6

35.0

0.5

35.5

광역

지자체계

164.4

148.2

16.2

6.9

0.2

9.1

0.1

9.2

기초

지자체계

197.3

144.8

52.5

25.2

1.4

25.9

0.4

26.3

 

보고서 전문보기

drive.google.com/file/d/12ZuLdNoCXvJkg5vAXxOl4IpcqRXidZHg/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35호_19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pdf

 

driv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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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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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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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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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금, 2018/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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