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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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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admin | 수, 2020/11/18- 01:51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45.3%), 이천시(35.9%) 상위, 양산시(-13%), 울주군 (-13%)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

 

  • 요 약    -

 

  • 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8조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 전년보다 7.3% 증대되었음.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취득세로(23.9조원)으로 0.4% 증대되었음.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재산세로(10.9조원) 9.1% 증대되었음,

  •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8년보다 52% 증대된 11.3조원 징수됨.

  •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음. 

  •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음.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임.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음. 양산시는 자동차세 감소(-42.4%), 울주군은 지방소득세가 큰폭으로(-28.5%) 감소했기 때문임.

지방세

증감률

광역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기초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1위

전남본청

1,405,060

20.6%

전남함평군

17,987

45.3%

2위

전북본청

1,290,481

18.5%

경기이천시

589,140

35.9%

3위

경남본청

2,876,190

18.0%

전남광양시

192,243

31.4%

평균

광역평균

63,031,484

7.7%

기초평균

28,725,678

6.5%

하위 2위

충남본청

1,808,190

2.0%

울산울주군

264,009

-13.1%

하위 1위

세종본청

666,939

-0.6%

경남양산시

245,754

-13.2%

 

docs.google.com/document/d/1wU9OiBKhhVAx1BfdOxE9asrNvg84URteJMuSmPGKYh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1호_지방정부19년지방세결산분석

제81호 2020. 11 . 18(수)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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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브리핑 전문보기>

 

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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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전문보기>>>

화, 2020/09/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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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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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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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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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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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3453억원(2021).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 예산 상위 1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전문보기>>

 

 

 

 

 

 

수, 2020/12/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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