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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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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폐기 되어야 한다

admin | 수, 2020/11/18- 03:3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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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상담입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의 연락이 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바로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렇게 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 조항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되, 일부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공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법으로 정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정보공개 확대에 긍정적인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가 ‘공개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인 비공개 근거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조항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무엇이 공개고 무엇이 비공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담당자 따라 널뛰는 기준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의 기준을 좀처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의 경우, 최근 사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군 급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식 식수 인원이 확인되면 군사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링크) 그렇기 때문에 급식 관련 정보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역시 비공개 대상입니다. 과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식당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식당 이름이 공개되면 식당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공기업은 자신들이 광고를 맡긴 언론사들의 명단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리라고 진심으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비공개가 빈번한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구 대상 기관, 그리고 업무 담당자에 따라 비공개의 근거나 기준이 널뛰기하고, 황당한 비공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매우 쉽지만, 내가 원하는 자료를 받아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청구 단계에서부터 내가 요청하는 정보가 왜 공개 대상 자료인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공개 요청을 해야 황당한 비공개 통지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공개'에 맞서는 법

정보공개포털 자료실(링크)에는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Q&A나 유형별 비공개 사례들을 잘 정리해놓고 있어, 청구 절차를 밟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2페이지

예를 들어 앞서 소개했던 ‘식당 이름’과 관련한 사례를 보자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2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한 법인의 상호 등은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할 때, 혹시나 모를 비공개를 염두에 두고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2페이지에 따라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임을 참고해 달라’고 청구서에 명시해 놓는다면 기관에서도 막무가내로 비공개를 하긴 어려워집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심화 과정’으로 알아보려면 서울시에서 제작한 2018 정보공개  사례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링크),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보다 더 많은 양의 공개/비공개 사례들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요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들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공개/비공개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을 일이 생기는데, 이때 정보공개 사례집에서 나의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 인용한다면 공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0년이 넘은 정보공개법 제9조, 이제는 좀 바꾸자

사실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알아서 잘 판단한다면, 시민들이 굳이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뒤져가며 공개냐, 비공개냐 머리를 싸맬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비공개 조항을 적용한 마구잡이 비공개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은 최초로 법이 제정되었던 1998년 당시의 비공개 조항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도, 양도 훨씬 많아진 만큼 법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자의적인 비공개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정보공개법 제9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다음 글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21/07/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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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2021년 6월 23일부터 정보공개 제도에는 주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더 이상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의무적으로 주민번호를 쓰라는 것은 개인들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일뿐더러,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해왔기에, 이번 개정은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변화다(이미 2015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절차임을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안타까운 속도긴 하지만 말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대되는 마음으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청구를 해봤다. 그런데 이게 웬걸. 행정의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법에서 생년월일만 기입하면 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청구를 하려면 생년월일 이외에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 즉 성별 정보까지 기입해야 했고, 이에 더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라는 문구가 튀어나와 청구서 접수를 가로막았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본인인증을 하라는 요구가 별 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절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좀 더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본인 인증 자료화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본인인증

지난해 1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민이 '공공도서관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아이핀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면 '본인인증'을 통해 먼저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잡할 절차를 통과하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 빈곤으로 휴대폰이 정지된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청원인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의 책을’ 이 도서관학 다섯 법칙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장애인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장벽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어찌 공공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본인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자리에 대체적인 수단으로 손쉽게 도입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라는 절차는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와 목적을 포기할 만큼 험난한 장벽이다. 이는 이미 현존하는 차별이며, 때문에 본인인증을 도입할 때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배제된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본인인증은 정말 꼭 필요한 걸까?

다른 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유독 '자격'에 집착하는 한국?

행안부는 '청구권자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인증 절차를 두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본인인증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사람들을 번거롭게 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신원 추적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 어떤 사람들은 인증의 장벽을 넘지 못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청구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본다면, 득에 비해 실이 너무나 크다.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던 공공도서관의 본인인증 완화 요청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사실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누가 그 요청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축적된 많은 판례와 운영지침에서도 청구인이 누구인지나, 청구 목적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 내용을 보고, 요청한 정보가 혹시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에게만 공개해야 할 정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 해 자료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활용하면 될 일이고, 정보공개포털은 이미 그렇게 운영되어왔다.

게다가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그것이 외신 기자든, 한국 시민이든 누구의 요청이든 상관없이 공개되어 널리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정보공개 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적이나 나이 등 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언어나 문화의 장벽으로 외국인의 청구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말이다. 많은 이웃 나라들과 달리 유독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나아가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손쉽게 그 자격을 검증하려는 관행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영역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으로 불합리하게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일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월, 2021/07/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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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 소속 진보단체들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이재용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범죄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이재용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은 2017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범이며,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박근혜 측에 86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바 있다. 때문에 이재용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국정농단과 촛불시위를 둘러싼 상징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결정이다.

이에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용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사면 및 가석방에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면과 가석방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될까?

 

[사면] 5년 후에 공개되는 회의록, 그나마도 부실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을 거친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려 사면을 최종 결정한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해야 한다. (사면법)

수감자를 일정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시키는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의 소관이다. 구치소 혹은 교도소의 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한다. 가석방 위원회의 경우 5~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면이나 가석방에 있어 대상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각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법치 체계의 정의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사면 및 가석방 심사위원 명단의 경우 2021년 현재 위촉 즉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사면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던 법무부에 맞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2010년 대법원이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사면심사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고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 2021년 7월 현재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 ⓒ 법무부

 

그러나 회의록의 경우 사면심사와 가석방 심사가 모두 끝나고 5년 후에 공개하도록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심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재벌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시점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꾸준히 공개 청구하여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위원들의 판단에 편향적인 부분은 없는지 감시해왔다. 하지만 가장 최근 공개된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가 속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고 요약 형식으로만 기록을 남기는 등 기록 자체를 부실히 남기는 꼼수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우려와 공분을 산 바 있다.

[가석방] '회의록 공개'하라는 법 안 지키는 법무부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석방 심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심사에 비해서 관심도가 적었기 때문에 청구를 통해 널리 공개되고 공유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제3항을 살펴보면, 사실 가석방심사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만 한다. 즉 시민들이 노력을 들여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게시판에 들어가면, 개별 가석방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지침에 따라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회의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침에는 분명 회의록을 사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겨왔던 셈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석방 심사'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무부는 하루 빨리 규정에 따라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하고, 여론 형성 및 정치적 의사표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들의 국정 참여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정책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사면과 가석방이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5년 동안이나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사면법과 형집행법의 조항은 그야말로 '구시대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뤄진 사면이 아니라면, 권력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 가석방이 아니라면, 왜 굳이 '5년' 동안 비공개 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두 가지 '알 권리' 침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목, 2021/07/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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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고열, 각종 분진 등이 있는 경우, 이 유해물질의 농도가 어떠한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일하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생긴 산업재해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 픽사베이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질환이 생긴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작업환경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어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희귀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자원부를 끌어들인 것이죠.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재차 비공개와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보고서 공개에 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삼성과 싸우는 변호사)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산업기술보호법

이전까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둘러싼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공개법에서는 영업비밀은 비공개 하되, 만약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생겨버리니, 이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취급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갑자기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공개 대상이었던 보고서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작업장의 유해물질과 자신의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던 반올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내용의 법이 통과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법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법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던 2019년 8월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당시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국회의원 중, 재석하지 않아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독소조항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다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2020년 2월, 국회의원 14명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산업기술보호법 곳곳에 삼성 흔적이"... 뒤늦게 '자아비판' 국회의원들 )

1호 비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이 바로 제1호입니다. 1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정보공개법에서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법 개정에 따라 순식간에 비공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회의록 역시 언제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 역량 청문회와 공직자 윤리 청문회를 분리하여, 후자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직자 윤리 청문회 회의록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록 내용이 계속  비공개된다면, 국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미 2호부터 8호까지, 일곱 가지 비공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1호 비공개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똑같은 회의록이더라도, 규칙에 따라 제멋대로

1호 비공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부분입니다. 법률의 경우 적어도 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은 법률만큼 시민들의 눈길이 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한지 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고발하거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선거철에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의하는 유사한 역할의 위원회들이 여럿 있는데,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신문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방송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임에도,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규칙으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1호 비공개’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호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역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은 정보공개법의 ‘1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1호 비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회의록 역시 공개 대상이어야 합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유사한 세 개의 위원회인데, 회의록 공개 여부는 규칙에 따라 각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부작용이 우려되면 부분적으로 비공개함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 바로 ‘1호 비공개’가 가진 문제입니다,

이미지 : 픽사베이 

공개 기준, 정보공개법으로 일원화가 필요

앞서 살펴보았듯 ‘1호 비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조항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공개법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정보접근권의 등급을 매기는 RTI-RATING의 평가 지표에는 “정보공개법의 공개 기준이 다른 법의 정보제한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법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것 없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마련해두어 공개 판단 여부를 정보공개법으로 일원화하라는 취지의 평가 지표입니다. (‘1호 비공개’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이 지표에 따른 평가 점수는 0점입니다.)

어떤 정보가 ‘1호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 규칙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측에서도,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큰 ‘1호 비공개’,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공개가 원칙’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을까요? 

화, 2021/08/0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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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쉽게 다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자치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평시민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건수를 비교한 표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공개하는 정보를, 몇몇 기관에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개 구청이 비공개를 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은평구, XX 분석 결과 서울에서 1위!"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강남구만 비공개를 해버리면 서울에서 1위인지, 2위인지 불분명해지니까요. 이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공개를 하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활용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A기관에서는 바로 공개하는 자료를, B기관에서는 비공개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걸까요? 농반진반으로 정보공개 여부는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세부기준은 공공기관마다 자신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 비공개하는 업무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마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기관의 조직도나 실국장의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군 부대의 조직도, 간부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방첩과 관계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해 각 기관마다 세부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상이해서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비공개 세부기준이 각자 달라서,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가 강남구에서는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의 비공개 세부기준.

기관마다 제 각기 다른 기준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보통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특이하게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과 심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비공개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이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강남구 혼자서만 비공개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비공개 세부기준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

엉뚱하게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언급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다른 자치구의 내용을 마구잡이로 긁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강남구만 이럴까요? 경기도의 사례 역시 황당합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위위원회 회의록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규정.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세부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 업무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한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이 일관성 있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죠.

지난 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3년 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토, 2021/09/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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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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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 자료(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반올림은 지난 8월 31일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시커멓게 먹칠이 되어 볼 수가 없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 산재 입증 또한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고서를 먹칠로 빽빽이 감춘 이유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1항7호).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올림과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싸움을 시작하자 행정과 국회가 함께 나서 급조한 명분일 뿐이다.
(관련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권리를 침해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란 없다. 노동자를 생사의 길에 방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되려 국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먹칠 뒤에 숨었다. 기업은 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기업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권력의 먹칠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일하다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야 한다. 초록은 동색.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들 뿐이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보내온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들이 몇 년만에 받은 정보공개 승소 판결
그러나 핵심내용은 먹칠, 이유는 ‘영업비밀’
이재용 가석방심사 회의록도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비공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말고도 또 하나의 먹칠 된 문서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건으로 화제가 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가석방은 법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가석방 의견에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회의록을 ‘가석방 결정을 한 5년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록을 시민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정보공개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공개를 시작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먹칠이 되어 있다.(전문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이름과 그를 특정해 유추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위원들의 성명은 모두 가려져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9조제1항6호의마).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필자 제공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공개 여부이다. 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가 만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자 명이 가려져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의록의 경우 회의 안건과 참석자 성명,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만 발언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사결정 자체가 그 위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인데,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정작 알짜는 다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벌써 확정된 사안을 9년~10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때의 일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당연히 지금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통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석방은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신호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서도 그의 가석방 적정성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록이 규정대로 제 시기에 공개되고, 발언자의 이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가석방 심사에 참여한 당시 위원들이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지는 않았을까.

공개는 곧 감시다. 검게 먹칠이 된 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것 또한 권력이다. 점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게 먹칠이 된 채로 비공개인 것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통은 권력과 닿아있는 정보들이다. 권력은 숨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검은 먹칠 뒤에서 숨고 있는가. 그곳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를 멈추고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은 곧 권력의 재편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목, 2021/09/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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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0204_공동성명_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_복수의결권_인식에_대한_입장_최종

금, 2021/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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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질의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y46xZTEHlQZsktdbJn8BT3VbP7qdpHWs8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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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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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특별법으로 국가대계사업인 공항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내용은 더 가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2021년 0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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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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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오늘(9월 2일)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50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시점인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 황희석 당시 열린미래당 비례대표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현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 ·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검사의 직무상 권한남용을 넘어서 제1야당에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된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도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9FRzLUDRdaI-UDl0HFqaKvgrJi-B20-Q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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