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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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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admin | 금, 2021/09/03- 03:34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오늘(9월 2일)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50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시점인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 황희석 당시 열린미래당 비례대표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현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 ·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검사의 직무상 권한남용을 넘어서 제1야당에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된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도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9FRzLUDRdaI-UDl0HFqaKvgrJi-B20-Q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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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등의 책임을 물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7일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정치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1709582710788

금, 2025/04/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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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영상출처: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수, 2025/04/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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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위장정당_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 내놓아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후보자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월 3일(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즉각 해산과 정치권 내 위장정당 창당 논의 중단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등록증 교부 당시 정당법 제13조에 의거한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의거 ‘2 이상의 정당 당원이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와 조치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참고>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Lq4pJ3iejd38PAt1DgL1SDw8hbRckkKx2Z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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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P6Ut4evhIIKa5cKdS00aCnQDslZg1mJPTi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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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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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소신 검사 찍어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는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최근 검찰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또 다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했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소신 검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검사들은 길들이려는 시도를 벌이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법무부는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수, 2016/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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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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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에 즈음한 입장

 

오늘(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을 전보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윤석열 검사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지킨 대표적인 검사 중 하나이다. 이번 인사는 누구보다 묵묵히 소신을 다해 일해온 일선 검사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일 것이다. 비단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이를 시발점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원칙에 따른 신상필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의 하명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환골탈태시키기에 적합한 인물로 보여진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수사 축소 외압을 가하자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며 부당한 수사지휘에 저항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하는 등 정권과 상관없이 강직한 모습을 보여온 윤석열 검사의 삶은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라는 일부 의견을 무색하게 만든다. 소신 있는 검사에 대한 적절한 인사와 동시에 검찰권을 오남용 해온 검사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된 것 또한 미흡하지만 유의미한 인사로 보인다. 그동안 공안부 또는 특수부 검사가 임명되던 관행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장이 현직 검사가 꼭 수행해야 효과가 높거나 더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검찰업무와 매우 밀접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검사들이 관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반면에, 검찰의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 중심’으로 검찰국이 구성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검찰국장 등 8개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이 ‘검사만’ 맡을 수 있으며, 나머지 3개는 ‘검사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검찰권한의 분산,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검찰제도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금, 2017/05/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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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파격 승진. 지난 18일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의 핵심 내용이다. 같은 성에 서울대 출신 특수통 검사, 집요한 수사 스타일까지 비슷해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리는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욱 더 끈끈한 운명공동체가 됐다.

‘인사가 만사’인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를 유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선거 개입,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의 ‘집단 범죄’도 수사로 밝혀내, 김성호·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5명의 전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명박·박근혜의 ‘과거사’ 청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계속 될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윤대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이례적으로 검찰국장에 임명되었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수사부(중수부)장,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요직 빅4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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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불구속 기류’ 맞서 동반 사표 썼던 칼잡이들

1960년생인 윤석열 지검장은 1983년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1991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마친 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 서울지검 근무 때 김대중 정부의 실세인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강금원을 구속 수사하며 주목받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활동을 제외하면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특수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64년 태어난 윤대진 검찰국장은 1989년 서울대 졸업 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마친 뒤 서울지검 검사로 발령 났다. 그 역시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며 윤 지검장과 같은 특수부 검사의 길을 걸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의 특수수사를 맡았던 두 사람은 동선이 비슷했다. 2006년 대검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함께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1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자는 분위기에 맞서 두 사람은 사표를 썼다. 두 사람의 뜻대로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중수부장은 박영수 특검이고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 두 사람은 2007년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비호 의혹도 함께 수사했는데, 당시 중수1과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대검 중수1과장과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으로서 2011년~2012년 저축은행 합동 수사반에서도 손발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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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인

박근혜 정권 때 ‘굴욕’ 딛고 화려한 복귀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두 특수 콤비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12월19일 대선을 8일 앞두고 민주당,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집을 찾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여당 후보는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꾸리게 했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은 같은 해 9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고, 그도 한달 뒤 직무에서 배제된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사건 보고를 듣고) 처음에 좀 격노를 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라고 말했다.”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를 제대로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지검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해 연말 그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면서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해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2014년 6월5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윤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구조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2014년 6월5일 오후 4시께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해경 본청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다.” 지난 1월 윤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알렸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 않으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 윤 검찰국장은 “그건 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윤 검찰국장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지방에서만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서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2015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2016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났다. 채 전 총장,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압수수색 관련 우 전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두 사람의 운명을 돌려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차기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급 검사가 임명되던 자리였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지검장을 수사팀장에 임명할 때 이미 ‘부활’의 조짐은 보였다. 그리고 윤 지검장은 2017년 7월 윤대진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불려들었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맡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검사장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을 임명하려면 검찰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 그는 곧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맡던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남았다. 두 사람을 위한 ‘파격’은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목, 2018/06/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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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기득권 우선하려는 나쁜 공약  

 

지난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법 재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임대차법 폐지에 대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존 2년으로 돌아가되,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커녕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이다. 게다가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폐지된 단기(4년)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하는 윤 후보자의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윤 후보자의 공약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동반상승,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며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와 주거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비율(57.2% ⇒ 77.7%)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는만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오히려 단 1회 밖에 갱신되지 않는데 실거주를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한 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다른 수단이 없는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 규제 도입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만큼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계약갱신 횟수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조항이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윤 후보자 공약의 또다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고, 임대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신 우회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작년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대다수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들의 표를 계산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다른 후보자들도 개정 임대차법 폐지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임대인의 시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와 그 밖의 다른 후보들이 임차인 보호 공약을 제시할 생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강화하고 신규 임차인도 보호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논평[https://bit.ly/38o2f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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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화, 2023/0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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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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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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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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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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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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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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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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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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