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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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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admin | 토, 2021/09/04- 01:01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쉽게 다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자치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평시민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건수를 비교한 표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공개하는 정보를, 몇몇 기관에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개 구청이 비공개를 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은평구, XX 분석 결과 서울에서 1위!"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강남구만 비공개를 해버리면 서울에서 1위인지, 2위인지 불분명해지니까요. 이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공개를 하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활용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A기관에서는 바로 공개하는 자료를, B기관에서는 비공개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걸까요? 농반진반으로 정보공개 여부는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세부기준은 공공기관마다 자신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 비공개하는 업무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마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기관의 조직도나 실국장의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군 부대의 조직도, 간부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방첩과 관계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해 각 기관마다 세부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상이해서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비공개 세부기준이 각자 달라서,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가 강남구에서는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의 비공개 세부기준.

기관마다 제 각기 다른 기준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보통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특이하게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과 심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비공개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이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강남구 혼자서만 비공개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비공개 세부기준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

엉뚱하게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언급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다른 자치구의 내용을 마구잡이로 긁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강남구만 이럴까요? 경기도의 사례 역시 황당합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위위원회 회의록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규정.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세부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 업무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한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이 일관성 있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죠.

지난 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3년 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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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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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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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0

9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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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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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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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80

회의비

61,000

교육및워크샵

106,000

17,437,921

수입계

지출계

17,430,235

총계

7,686

수, 2020/03/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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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사례가 무엇인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링크)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연도별/기관별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비공개 사유 현황, 불복 처리 현황 등 각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대다수 분량은 숫자로 꽉꽉 들어찬 표로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통계표가 들어 가다보니, 201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무려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도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총합 통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려면, 매년마다 나온 연차보고서에서 개별 기관을 찾아서, 여러 보고서를 번갈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들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하나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다섯 개의 파일을 비교하면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현황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모두가 PDF 파일!

 

어차피 보고서의 핵심은 숫자와 표로 이루어진 통계인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PDF 파일로만 공개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 공개/비공개/부분공개의 비율, 주요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려면 PDF 파일을 몇번이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방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찾아 복붙을 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해야 할 기관이 여러 개라면.... 고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201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숫자로 된 표들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 굳이 PDF로만 공개할 것 없이,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공개한다면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쉽게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는 PDF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ㅠ_ㅠ

 

 

정보공개 현황,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른 다라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통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쉽게 필터링,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FOIA.gov

 

미국의 정보공개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FOIA.gov 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FOIA.gov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종류별, 연도별로 자유롭게 필터링하여 정보공개 통계를 검색할 수 있고, 당연히 csv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 할 수 있는 2020 정보공개 통계보 첫 페이지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각 사무처에서 매년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데이터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연도별, 기관별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테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모로 한국에 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본 마저도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워크 시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의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실리는 정보공개 현황 통계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듯,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는 데이터로 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길 기대해 봅니다!

화, 2021/06/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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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는 왜

세월호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4.16 모으다

목, 2020/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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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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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2bec...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목, 2021/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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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과연 어떠한지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공표용은평구의_정보공개_이의신청에_대한_정보공개심의회_미개최_관련_주민감사청구에_대한_감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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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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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화, 2020/0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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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직접 영향권
7개 구청장·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

– 선출직 공직자의 객관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요청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1월 17일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 8가지와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하고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혜 의혹 해소 없이 제3자 공고일정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1월 28일) 서울시의 공고일정대로라면, 최초제안자(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수의방식으로 협상하여 민자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직접영향권 7개구 선출직(구청장, 국회의원) 공직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①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는지 ②초대형 민자사업에 경쟁입찰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의방식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③서울시가 결정한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④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⑤서울시민을 위한 감사청구·형사고발 등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다.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 공개질의 발송 명단
정원오 성동구청장, 홍익표 중구성동구갑 의원, 지상욱 중구성동구을 의원, 김선갑 광진구청장, 전혜숙 광진구갑 의원, 추미애 광진구을 의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종구 강남구갑 의원, 이은재 강남구병 의원, 전현희 강남구을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동대문구갑 의원, 민병두 동대문구을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영교 중랑구갑 의원, 박홍근 중랑구을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승희 성북구갑 의원, 기동민 성북구을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고용진 노원구갑 의원, 김성환 노원구병 의원, 우원식 노원구을 의원(이상 23명)

보도자료_동부간선민자사업 직접영향권 서울 7개 지자체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내는 공개질의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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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 관련 내용은 dataforgood.kr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박지환 변호사

*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22109.html

월, 2019/12/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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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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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국방부

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다 휴가를 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진짜 휴가 갔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볼까 봐요


농담처럼 나눈 대화였고 담당자께서 정말 휴가를 가셨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의심 자체가 그간 누적된 불신 탓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안 주려 한다는 느낌이요.


특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곳을 꼽으라 하면, 국방부 및 하위기관이 손꼽힐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계기도 국방부의 ‘종결처리’였습니다. 이의신청도 못해서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곧 오면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죄송하다. 알고 보니 휴가다. 오면 연락하라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국가안보’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국가안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비공개·종결처리가 습관이 된 건지 모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 국방부의 공개율은 16.2%입니다. 국방부보다 낮은 곳이 대검찰청(0.8%), 감사원 (15.1%) 두 곳뿐이고요. (관련 글 링크)


국방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공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정보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과 체결 시점, 양국이 서로에게 정보를 요청한 횟수·시기와 요청에 응한 횟수·시기 등’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해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말이 많던 때였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어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당시 국방부도 일본에 몇 번 군사정보를 공유했는지 공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부 전체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 설명도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종결처리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공개라면 이의신청이라도 해 이유를 물어봤을 텐데요. 종결처리 기준을 찾아보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청구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교사 등의 경우 성비위에 대한 유형과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개하는데 국방부는 안 알려주는 정보


국방부 산하의 사관학교에서도 무더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5곳에 ‘성 비위 및 처리 현황’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신분(학생, 교수 등), 사건발생일, 징계대상 행위 및 내용, 징계처분, 징계회의록 등이었고, 개인정보는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간호사관학교만 부분공개 했습니다. 그마저도 육군3사관학교는 연도별 발생건수·처분결과만 보냈고, 공군사관학교는 발생건수만 보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비공개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만으로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성범죄 사실이나 개인 신상은 가린 뒤 부분공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성폭행 등 유형만으로 구분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기각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육군사관학교는 연도별 성범죄 발생건수만 공개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나 의심이 들 정도로 첫 비공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성별, 신분, 징계처분 등을 안다면 조직 내 성범죄 대책을 세우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알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결국 해결돼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국방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보를 다른 모든 기관들이 비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관학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전국 교대에서는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신분(교수·학생·교직원 등), 피해유형(성희롱·강제추행 등), 피해내용, 피해발생시기, 징계처분(정직·강등·근신 등)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합니다. 징계의결서나 징계회의록도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비단 교대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성비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군간호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 생도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생도, 상관을 성희롱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성 생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간호실습을 각종 성행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달전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하니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것이 괘씸하다”며 되레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 가해에 굴하지 않고 정식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징계가 내려졌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리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서 정보공개청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조직에서 애초에 정보공개는커녕 피해고발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 2020/0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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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교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회교과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사이트 - 스웨덴 사회교과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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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회교과실(SO-rumme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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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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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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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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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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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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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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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samhällsorient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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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교과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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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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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font-weight:normal;mso-bidi-font-weight:bold">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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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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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사회과목 관련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갖춰진 링크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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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주제 항목별
글과 교육용 동영상 및 수천 개의 사회교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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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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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대부분의 주제 항목별 글과 동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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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여러 교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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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여러 주제에 대한 본 사이트의 자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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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 글을 통해, 그리고 무료이지만
흩어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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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인터넷 상의 사회 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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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리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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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ack">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일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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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
color:black">목표는 사회 관련 교과에 대해 영감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지식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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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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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은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5-6 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항으로 하지만, 대학생 및 사회교과 4개 과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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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를 만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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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이 사이트는 예테보리에서 사회교과 전공
교사로 수년간 경험을 쌓고 역사, 종교학 및 사회과목 담당 고등학교 교사인 로베트 드 브리에스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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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사회교과실의 기술 개발은 룬드에서 웹
개발자로 활동중인 안드레야스 칼손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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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font-weight:normal">본 사이트에는 다양한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텍스트 자료는 교사, 저자 및 관련 과목 전문가들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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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이트 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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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에 있는 이미지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형의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많은 이미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반면 다른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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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SV">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나 이와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목적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쓰고자 한다면 그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
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러한
링크가 없으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으며 사회교과실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사회교과실은
본 웹 사이트의 자료를 타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로 본인
자료를 사회교과실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제거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학교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사회교과실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학교 공부의 토대나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실의 글들을 출력하여 학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항상 출처를 밝혀주세요! 글을 작성한
글쓴이와 (링크 포함) 자료의 출처는 늘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사회교과실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ansi-language:EN-GB">사회교과실은 2011
3
월 이래 온라인 상으로 존재해왔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에서 우리는 관용과 같은 스웨덴 학교의 핵심 가치 내에서 기본 원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사회교과실에 대하여’(기영인 옮김)

https://www.so-rummet.se/om-oss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 

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minor-latin;mso-bidi-font-family:
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color:black;mso-font-kerning:18.0pt">미디어와
mso-ascii-theme-font:minor-latin;mso-hansi-font-family:Calibri;mso-hansi-theme-font:
minor-latin;mso-bidi-font-family:Calibri;mso-bidi-theme-font:minor-latin;
color:black;mso-font-kerning:18.0pt">커뮤니케이션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사진 "Times New Roman";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D22000;letter-spacing:.05pt;
border:none windowtext 1.0pt;mso-border-alt:none windowtext 0cm;padding:0cm">Matti
Mattila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 

mso-bidi-font-family:바탕;color:#666666;letter-spacing:.05pt">미디어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과 영화 등 다수의 관중에 가 닿고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color:black">여러분은 미디어를 통해 매일 매일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color:black">미디어 리터러시[해독력] "맑은 고딕"">미디어와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다룹니다. 미디어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
"맑은 고딕"">뉴스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및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자유 미디어는 "맑은 고딕"">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디어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

color:black">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미 1766년에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신문에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고 원하는 뉴스를 방송과 출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꽤 독보적입니다.
"맑은 고딕"">스웨덴에서는 아무도 미디어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SV">무 "맑은 고딕";color:black">총리도, 경찰 총장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론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마음대로 "Times New Roman";color:black"> 쓰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렇게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할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그럴 수 있는 권리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기본법[헌법]으로 color:black">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보장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이유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민주주의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가장 "Times New Roman";color:black"> 중요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하나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독재자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전체주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권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자유로운 "Times New Roman";color:black"> 보급이 그들의 권력과 "Times New Roman";color:black"> 통제력을 "Times New Roman";color:black"> 줄이기 "Times New Roman";color:black"> 때문에 이를 원하지 "Times New Roman";color:black"> 않습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white">알고 있나요?

"Times New Roman";color:black">1661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정 "Times New Roman";color:black"> 납본에 "Times New Roman";color:black"> 관한 "Times New Roman";color:black"> 법률이 "Times New Roman";color:black"> 도입된 이래로 스웨덴에서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젠가 출판된 "Times New Roman";color:black"> 적이 있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책이나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이라면 거의 모두 스톡홀름에
있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왕립도서관에 한 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특별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임무 중 하나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검증하는 color:black">것입니다. color:black">이러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유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미디어는 때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3 color:black">의 "맑은 고딕"">국가 "맑은 고딕"">권력이라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불립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스웨덴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권력은 "Times New Roman";color:black"> "맑은 고딕"">정부이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2 color:black">권력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의회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언론의 자유 "맑은 고딕";color:black;mso-bidi-font-weight:bold">[ bold">인쇄의 자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언론의 자유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강력한 전통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는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Times New Roman";color:black">Tryckfrihetsförordningen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 TF), color:black">그리고 1990년대 초에 유래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Yttrandefrihetsgrundlagen "맑은 고딕";color:black">, YGL) 등 헌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박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 정보원의 비밀 문서)을 출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등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정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초석으로는 전달의 자유, 전달자에 대한 보호 및 뒷조사 금지, 검열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전달의 자유(meddelarfriheten)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 주제에 대해 신문이나 잡지에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론과 아무 주제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meddelarskyddet)
및 뒷조사 금지(efterforskningsförbudet)란 대중 매체의
color:black;mso-ansi-language:SV">출처 기사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문서
를 밝히면 안 되며 또 정부 기관에서 뒷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전달 받은 정보에 대해 취조를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문은
등록된 책임 출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출간인은 신문에 써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독자적 책임(
color:black;mso-ansi-language:SV" xml:lang="SV">ensamansvaret)이라고 부릅니다.

비밀 보장 의무(tystnadsplikt)
신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내용을 전달받으면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었는지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사실에서 무언가를 엿듣게 된 경비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해당됩니다.

언론에 대한 당국의 사전 검열은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문사에 써야 하거나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Times New Roman";color:black"> 원칙 "Times New Roman";color:black">(offentlighetsprincipen[ color:black">공개주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 color:black">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에게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당국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검증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기회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리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부여합니다. color:black">여러분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이메일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읽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그들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제출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영수증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볼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있습니다. color:black">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원칙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치인들의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권력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남용으로부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시민들을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지키기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위한 것입니다. color:black">실질적으로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정보공개 원칙은 당국이 보유한 모든 문서가 공개 문서이며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도 좋은 원칙입니다.

완전히 전부 다를 알 수는 없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보건 교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의학 기록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언론 윤리

우리 미디어가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특정 내용을 출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출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언론 방송 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출판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맑은 고딕"">언론, 라디오, "맑은 고딕"">텔레비전 "맑은 고딕"">방송 "맑은 고딕""> 대한 "맑은 고딕""> 윤리 "맑은 고딕""> 규정 color:black">입니다.

윤리 위반으로 신문은 언론 "맑은 고딕""> 옴부즈맨 "맑은 고딕"">언론 "맑은 고딕"">견해위원회(Pressens
Opinionsnämnd)
mso-bidi-font-family:"맑은 고딕";color:black;mso-ansi-language:SV">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맑은 고딕"">위원회( mso-ansi-language:SV" xml:lang="SV">Granskningsnämnden) color:black">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 

사료 비판 검증하는 자들에 대한 검증

기자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임무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검증하고 "Times New Roman";color:black"> 사실을 알리는 "Times New Roman";color:black"> 것입니다 "Times New Roman";color:black">. 신문의 "Times New Roman";color:black"> 경우 "Times New Roman";color:black">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집단의 대변인이 되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평가하고 주어진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제시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보통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처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예컨대 미디어 연구자인 브릿타
베리크비스트는 말했다라고 쓴다든지, “[스웨덴] 중앙 통계청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씁니다. 또는 TT[스웨덴 뉴스 통신사],
로이터 등 정보를 제공받은 통신사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어떤 고귀한, 식별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오는 "맑은 고딕"">절대 "맑은 고딕""> color:black">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사료와 출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자로서 여러분은 언론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출처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발신인이 누구인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바탕;mso-ansi-language:
    SV">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신문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자체적인
    뉴스인가요? 현장에 특파원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전해 받은 자료인가요? 신문 소속 기자가 썼나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썼나요?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사진은 어디서 오나요? 당시에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자료 사진인가요? :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날아들어갔던 2001911일의
    사건 후 스웨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들떠서 기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o-ascii-theme-font:minor-fareast;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한 기자가 현장으로 가 사건의 후속을 찾아보니 당시 찍혔던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 공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은 실제 맥락과
    달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쓰였던 것입니다.
    "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mso-ansi-language:SV">뒤늦게 한 뉴스 담당 부장은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 당시에 맞다고 믿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
    mso-hansi-theme-font:minor-fareast;mso-bidi-font-family:Arial">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뉴스 선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출판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발언할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나요? 누가 발언하는가는 사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축제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만 발언하게 하거나 부모들만 발언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혀 다른 기사가 되겠지요? 스웨덴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보도하는 신문이 이와 마찬가지로 총리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거나 혹은 반대 정당 소속 사람들에게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mso-fareast-theme-font:minor-fareast;mso-hansi-theme-font:minor-fareast;
mso-bidi-font-family:Arial;color:black"> 

mso-bidi-font-family:바탕;color:#D22000">숙제와 문제

color:black">주어진 글에 대한 질문 color:black">:

  1. 바탕">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Times New Roman"">
     
  2. 바탕">미디어가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3. 바탕">다음 개념들을 설명하세요:
         a)
    전달의 자유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b)
    전달자 보호 및 뒷조사 금지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c)
    비밀 보장 의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d)
    사전 검열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e)
    정보 공개 원칙 mso-fareast-font-family:"Times New Roman"">
     
  4. 바탕">스웨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5. 바탕">언론 윤리란 무엇인가요? "Times New Roman"">
     
  6. 바탕">좋은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진실성, 신뢰성, 합리성 및 참조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등으로 할 수 있죠. 다음 질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a)
    발신인이 누구인가?
         b)
    사진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c)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color:black">토론해보아요 color:black">:

  1. 바탕">여러분이 쓰는 미디어 중 가장 사료 비판적으로 대하는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보아도 좋아요.

"Times New Roman";color:black"> 

"Times New Roman";color:black"> 

color:black">신문출판협회, 미디어 나침반, 라첼
바란 글

color:black">관련 홈페이지: 미디어 바탕"> 나침반- 바탕">교육에서 바탕">미디어 바탕">사용법 color:black">, 바탕">신문출판협회

color:black;mso-ansi-language:SV">웹페이지 수정일자: 2019114

color:black">웹페이지 최초 작성일: 201010
14

mso-bidi-font-family:바탕;color:black;mso-ansi-language:EN-GB">출처: 사회교과실 사이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라첼 바란 글(기영인 옮김)

"Times New Roman";mso-ansi-language:EN-GB" xml:lang="EN-GB">https://www.so-rummet.se/kategorier/samhallskunskap/medier-och-kommunikation

 

목, 2020/01/09- 22:01
1
0

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1,205,000

회비

cms출금

10,885,000

자동이체

320,000

1,314,000

후원금

3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22,900

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4,4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293,9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18,970

*복리후생비

1,852,400

운영비

사무용품비

43,000

665,980

여비교통비

-

지급수수료

139,610

잡지출

333,980

회의비

49,000

교육및워크샵

110,000

12,909,000

수입계

지출계

16,904,830

총계

-3,995,830


※  지출 특이사항

  • 여름휴가 상여금 지출(150만원) / 활동가 경조사비 지출(20만원)

월, 2019/10/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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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  수입 특이사항

  • 공공운수노조 연구사업 착수금 입금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250만원)


※  지출 특이사항


  • 운영위 워크샵 진행으로 인해 교육 및 워크샵 지출증가(359,800원)

월, 2019/10/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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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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