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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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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admin | 화, 2020/11/17- 20:01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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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무응답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X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

(가나다순)

기타의견
기본소득당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화, 2020/04/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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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지난 “Bury me my love” 리뷰는 잘 보셨는지요. 읽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하 ㅠ 조금씩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할 텐데. 이 리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게임 리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마지막 장면에 한 소녀와 묘한 눈빛의 인형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왕 나간 김에 조금 더 내용 누설을 하자면, “Bury me my love”에서 Nour(노어)는 원래 의사였습니다(Majd(매지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머니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루트를 따라가보면 노어가 시리아의 알레포(Aleppo)에 머무를 때가 있는데 이 때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 학살이 일어납니다. 노어는 그 때 다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인근 병원에 데려갈 것이냐 무시하고 떠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소녀가 누굴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 다리를 다친 여성의 딸입니다(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죄송). 노어는 제대로 된 수술실과 도구가 없는 병원에서 매지드에게 의학서적을 메시지로 읽어달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혼자 수술을 해서 여성의 다리를 절단하고 기적처럼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인형을 노어에게 선물로 주고 목발을 짚은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납니다. 이 게임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노어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사마에게(For Sama)”의 내용과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에게’는 포스터가 영화 내용의 대부분을 설명해주는, 시리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한복판에 있었던 와드 알 카팁(와드) 감독 본인이 직접 찍은 5시간이 넘는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의 남편인 함자 알 카팁(함자)은 알레포에 있는 의사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 학살이 있을 때마다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와드는 피와 살이 튀고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들을 때로는 흔들리는 카메라로, 때로는 바짝 굳어버린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노어의 메시지로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수술 장면을 영화에서 계속 보게 되니 말문은 막히고 입은 쩍 벌어졌습니다.

영화는 와드가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잠깐 소개하고, 2011년 알레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바샤드 알 아사르 독재정권의 횡포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모로 한국의 1980년대와 닮아있는 ‘아랍의 봄’ 시대의 풍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군부독재를 몰아냈지만, 시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정권이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북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우리의 광주처럼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거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알레포의 주변을 포위한 후 반군보다 우월한 공군력을 내세워 알레포 시내를 무차별 공습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 지도. 알레포는 북부의 중심 도시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Bury me My love’의 무대가 된 Homs(홈즈), 레바논의 Damascus, Beirut가 보입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포위와 학살로 인해 고통받던 수많은 알레포 시민들은 알레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알레포를 떠나는 일 자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은 알레포를 탈출하는 시민들에게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와드와 함자와 그의 동료들은 알레포에 끝까지 남아 있기로 합니다. ‘떠나는건 최악의 본보기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지옥을 견뎌야 했다’는 와드의 독백은 그 자체로 진퇴양난인 시민들의 상황을 적시해줍니다. 이 영화는 2011년부터 2016년 알레포를 정부군이 완전히 함락시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일행이 시리아를 떠날 때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드와 함자는 원래 교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웠고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 살림도 병원에 마련합니다. 사마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고 그때도 폭격은 계속됩니다. 사마는 수시로 폭음과 진동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놀라거나 울기는커녕 커다란 눈을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일상이고 아주 가끔은 웃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와드가 미칠 지경이지요.

그들이 얼마든지 알레포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알레포와 함께 했던 이유는 와드가 사마에게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드러납니다. ‘(전략)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어. 사마, 왜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사마야, 이 영화를 너에게 바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함자, 사마, 와드 알 카팁 식구들

이 영화를 보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사는 아동의 비참한 삶을 그렸던 영화 ‘가버나움’이 떠올랐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구성된 허구의 참상이 주는 충격이 하도 극심하여 보면서 무너지는 한숨만 나올 뿐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비슷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하다가 법정에 찾아가 부모를 고소한 주인공 자인과, 이 영화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와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묻는 것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의 삶의 존엄이란 과연 무엇인가겠죠. 웃픈 일은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공적인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2차대전 후 강대국들의 세력 재편이 어디까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 공습을 하는 사실까지 나옵니다. 시리아 전쟁의 사망자는 약 40-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5년에 UN이 사망자 공식 집계를 포기하고 나온 숫자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리아 국경 외부로 떠난 난민의 숫자는 590만 명, 시리아 안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610만 명인데 시리아 전체 인구가 약 1,800만 명이니 비극의 정도는 숫자만으로도 이미 질려버릴 지경입니다. 여기에 정부군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입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정신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계속 마주하면서도 함자와 와드는 메스와 카메라를 놓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한 임산부가 폭탄 파편에 맞아 병원에 실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죽었구나 생각할만 했는데, CPR과 타격을 반복하자 아이의 숨길이 열리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때 제가 있었던 영화관에서는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와드가 ‘인정하기 싫지만 저 아이의 부모가 부럽다. 자기 아이를 묻기 전에 죽었으니까’ 라고 독백하는 장면도,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와드에게 ‘제발 계속 찍어주세요. 이 짓을 벌인 놈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라며 절규하는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이 영화 말고도 시리아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해서 함부로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의 매력이라면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존엄함을 비추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드의 나레이션은 시리아 전쟁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시작으로, 폭격을 맞은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새로 꾸미며 즐거워하는 함자와 동료들, 한 아이가 결국 사망하자 옆에서 오열하는 와드에게 함자가 화를 내며 ‘여기서 울지 말고 당장 나가’ 하더니, 나가버린 와드를 쫓아가 ‘네가 무너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모르겠어?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어우~♡), 정부군이 미국의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짧은 해방의 기분을 맛보는 순간 등등… 지옥 속에서도 사람다운 일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영화의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풍경이죠.

1초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 알레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폭격에도 놀라지 않고 잘 웃으며 노는 사마와 아이들에게서 작은 희망을 얻습니다. 또는 와드의 이웃에 살고 있는 10세 남자아이는 이곳을 떠나고 싶냐는 질문에 부모가 떠나더라도 자기는 남고 싶다며 결국 오열하기도 합니다. 영화 중반에는 폭격을 맞아 불타버린 버스에 아이들이 모여 페인트로 예쁘게 색을 칠하기도 하고 턱없이 열악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런 희망도 잠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병원이 폭격당하자 좌절했던 일행들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며 새 병원을 임시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정부군이 알레포를 사실상 점령하자 와드와 이웃들은 결국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성공합니다. 영화는 와드가 아기띠로 사마를 안은 채 페허가 된 도시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크레딧에서 사람들과 남겼던 자잘한 일상적인 사진들이 알레포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40년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군부독재에 저항해 끝까지 싸웠던 광주 시민군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른 것도 우연은 아니겠지요. 가끔은 희망이라는 단어는 저런 분들에게야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크레딧에서 나오는, 사마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장면

영화의 크레딧 화면에서 잠깐 나오는 사진 중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사마가 폐허 속에서 ‘여기는 알레포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요.’(This is Aleppo. What’s Justice?)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실과 책에 등장했던 그 한가한 질문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영어가 짧은 제 눈에 저 팻말은 ‘정의가 여기 어디에 있나요.’(Where is Justice here?)로, 아니 더 심하게는 ‘정의란 게 여기 대체 있긴 있나요.’(Is there on earth Justice here?)로 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굳이 찾는다면 당신들이 알레포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라는 한가로운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없다는 게 정답일까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와드의 가족들은 현재 영국에서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시리아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과연 와드와 같은 시리아 난민들은 각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선학교와 조선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금을 끊고 마스크 지원도 끊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 극도로 분노했으며,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들으며 허탈했고,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외국민들을 위한 투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또 한 번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시리아 전쟁 그 자체를 종결시키는 일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에도 약 1,2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들에게 차별은 곧 또다른 선전포고와 다름없지 않을까요. 우리 안의 시리아, 예맨 등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 부역자, 조력자들에게 천벌을.

시리아의 민주화를 꿈꾸는 시리아 인민들에게 평화를.

 

정우성 배우도 강력추천한 그 영화^^(출처: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2019. 6. 30. 방영)

 

** 덧붙이는 알림

천지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저와 몇몇 회원 여러분이 페미니즘을 다룬 만화, 책,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감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민변 내 소모임 ‘만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미디어와 함께 공부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The post [회원기고]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 조덕상 회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4/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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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민원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기관 전체 민원 중 67% 보험사(생명, 손해) 민원

금융기관별로는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등이 민원 가장 많아

금융당국, 금융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1. 저금리 및 인구 고령화로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상품 및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나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들이 피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입니다.

 

  1.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민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민원 현황의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민원 :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 등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세부 유형

– 은 행 : 금리, 대출금, 예적금 등

– 생명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보험모집인 등

– 손해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계약실효 등

– 금융투자 : 주식 및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부당권유 등

– 카 드 : 개인정보 유출, 사용 한도 등

 

○ 자료 : 최근 5년간(2015~2019)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도자료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별 전체 민원현황

 

<금융기관별 민원현황> (단위:건)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손해보험 27,685 29,056 29,641 29,816 30,846 147,044 29,409 40.4 1
생명보험 19,131 19,517 18,101 21,507 20,338 98,594 19,719 27.1 2
은 행 9,684 8,843 8,927 9,447 10,148 47,049 9,410 12.9 3
카 드 6,314 7,213 6,546 6,346 6,085 32,504 6,501 8.9 4
금융투자 2,720 3,147 2,875 3,826 4,408 16,976 3,395 4.7 5
대부업 1,118 1,900 3,005 4,533 2,841 13,397 2,679 3.7 6
저축은행 1,630 1,873 1,748 1,568 1,125 8,034 1,607 2.2 7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민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손해보험 147,044건(40.4%), 생명보험 98,594건(27.1%), 은행 47,049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이 8,034건(2.2%)로 가장 적었음.

 

2) 금융기관별 금융민원 최다, 최소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최다, 최소 민원현황>

  순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증권) 카드
최다

3개사

1 씨티 KDB MG 유진투자 하나
2 SC 메트라이프 롯데 미래에셋대우 KB국민
3 국민 오렌지라이프 흥국 KB 현대
최소

3개사

1 농협 라이나 삼성 신한금융투자 비씨
2 신한 농협 DB 한국투자 우리
3 기업 삼성 KB 키움 삼성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민원 최다

– 금융권역별로 금융민원 최다 3개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은 씨티, SC, 국민, △생명보험은 KDB, 메트라이프, 오렌지라이프, △손해보험은 MG, 롯데, 흥국, △금융투자는 유진투자, 미래에셋대우, KB, △카드는 하나, KB국민, 현대 순으로 나타났음.

– 금융민원 최소 3개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은 농협, 신한, 기업, △생명보험은 라이나, 농협, 삼성, △손해보험은 삼성, DB, KB, △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키움, △카드는 비씨, 우리, 삼성 순으로 나타났음.

 

3) 각 금융권역별 세부 민원 현황

 

은행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씨티 8.4 9.8 10.7 10.6 11.1 50.6 10.1 24.3 1
SC 6.1 7.0 5.6 5.4 5.3 29.5 5.9 14.1 2
국민 4.5 5.0 4.4 4.1 4.7 23.7 4.7 11.4 3
KEB하나 5.2 5.1 4.4 4.1 4.7 23.5 4.7 11.3 4
우리 4.6 4.1 4.1 4.4 5.7 23.0 4.6 11.0 5
기업 4.5 4.1 3.9 4.4 3.7 20.6 4.1 9.9 6
신한 3.9 3.5 3.6 4.0 4.3 19.3 3.9 9.2 7
농협 3.8 3.3 3.7 4.0 3.7 18.5 3.7 8.9 8

<은행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고객 10만명당

 

최근 5년간 은행 민원은 씨티은행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은행의 민원현황(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씨티은행 10.1건(24.3%), SC제일은행 5.9건(14.1%), 국민은행 4.7건(11.4%), KEB하나은행 4.7건(11.3%), 우리은행 4.6건(11.0%), 기업은행 4.1건(9.9%), 신한은행 3.9건(9.2%), 농협은행 3.7건(8.8%)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및 예적금 관련

– 은행 민원의 주요 내용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예적금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대출금리 산정, 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환매중단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생명보험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KDB 44.7 49.1 46.8 58.7 60.6 259.9 52.0 12.5 1
메트라이프 41.1 41.2 48.2 130.5 43.5 10.4 2
오렌지라이프 36.7 29.4 32.8 36.8 47.1 182.8 36.6 8.8 3
DB 35.9 36.1 34.5 106.5 35.5 8.5 4
흥국 36.2 37.0 35.4 36.9 31.1 176.6 35.3 8.5 5
AIA 25.5 23.7 20.4 21.8 22.8 114.2 22.8 5.5 6
동양 30.2 19.3 14.3 22.9 24.6 111.3 22.3 5.3 7
미래에셋 22.6 19.5 18.9 26.8 21.0 108.8 21.8 5.2 8
ABL 21.9 22.4 20.2 21.4 22.6 108.5 21.7 5.2 9
푸본현대 20.1 21.5 24.9 23.9 16.4 106.8 21.4 5.1 10
신한 14.8 14.4 13.7 34.9 25.0 102.8 20.6 4.9 11
교보 18.9 19.9 19.4 21.1 20.1 99.4 19.9 4.8 12
한화 17.9 20.1 18.2 21.9 21.0 99.1 19.8 4.8 13
삼성 20.3 19.7 17.6 23.1 18.2 98.9 19.8 4.7 14
농협 10.8 10.2 11.4 14.4 17.9 64.7 12.9 3.1 15
라이나 9.4 11.4 10.5 10.8 11.3 53.4 10.7 2.6 16

<생명보험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보유계약고객 10만명당

*당해연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수)가 전체 생명보험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생명보험 민원은 KDB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생명보험의 민원현황(보유계약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KDB 52.0건(12.5%), 메트라이프 43.5건(10.4%), 오렌지라이프 36.6건(8.8%), DB 35.5건(8.5%), 흥국 35.3건(8.5%), AIA 22.8건(5.5%), 동양 22.3건(5.3%), 미래에셋 21.8건(5.2%), ABL 21.7건(5.2%), 푸본현대 21.4건(5.1%), 신한 20.6건(4.9%), 교보 19.9건(4.8%), 한화 19.8건(4.8%), 삼성 19.8건(4.7%), 농협 12.9건(3.1%), 라이나 10.7건(2.6%)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 생명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 입원보험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손해보험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MG 34.9 48.8 54.2 45.7 183.7 45.9 13.7 1
롯데 38.3 45.1 46.5 44.4 51.0 225.3 45.1 13.5 2
흥국 45.6 39.3 40.4 39.9 41.0 206.3 41.3 12.3 3
악사 39.5 39.5 37.1 34.2 36.6 186.9 37.4 11.2 4
메리츠 33.3 32.5 29.4 27.2 24.6 147.0 29.4 8.8 5
현대 28.4 30.7 28.3 26.8 29.4 143.6 28.7 8.6 6
한화 29.4 25.8 28.8 26.7 29.1 139.7 27.9 8.4 7
KB 30.5 29.2 27.8 26.0 25.2 138.7 27.7 8.3 8
DB 22.6 27.9 28.3 27.6 25.8 132.2 26.4 7.9 9
삼성 22.6 26.0 25.3 25.3 23.9 123.1 24.6 7.4 10

<손해보험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보유계약고객 10만명당

*당해연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수)가 전체 손해보험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민원은 MG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손해보험의 민원현황(보유계약고객10만명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MG 45.9건(13.7%), 롯데 45.1건(13.5%), 흥국 41.3건(12.3%), 악사 37.4건(11.2%), 메리츠 29.4건(8.8%), 현대 28.7건(8.6%), 한화 27.9건(8.4%), KB 27.7건(8.3%), DB 26.4건(7.9%), 삼성 24.6건(7.4%)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

– 손해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고지·통지의무위반, 실손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금융투자(증권)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유진투자 3.0 17.7 20.7 10.4 34.4 1
미래에셋대우 3.1 3.3 5.4 4.2 2.6 18.5 6.2 12.3 2
KB 2.2 1.6 1.7 1.8 4.9 12.2 2.4 8.1 3
대신 3.3 2.7 1.9 1.3 2.1 11.3 2.3 7.5 4
유안타 3.8 3.4 1.0 1.4 1.2 10.8 2.2 7.2 5
NH투자 3.0 1.7 1.8 2.2 1.5 10.2 2.0 6.8 6
삼성 2.1 1.7 1.5 2.9 1.1 9.2 1.8 6.1 7
키움 2.0 1.5 2.2 1.6 7.3 1.8 6.1 8
한국투자 2.3 2.5 1.4 1.7 1.0 8.7 1.7 5.8 9
신한금융투자 2.2 2.2 1.4 1.0 1.8 8.6 1.7 5.7 10

<금융투자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활동계좌 10만좌당

*당해연도 증권회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증권회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금융투자(증권) 민원은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금융투자의 민원현황(활동계좌 10만좌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유진투자 10.4건(34.4%), 미래에셋대우 6.2건(12.3%), KB 2.4건(8.1%), 대신 2.3건(7.5%), 유안타 2.2건(7.2%), NH투자 2.0건(6.8%), 삼성 1.8건(6.1%), 키움 1.8건(6.1%), 한국투자 1.7건(5.8%), 신한금융투자 1.7건(5.7%)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관련

– 금융투자 민원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수익증권, 파생상품매매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펀드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부당권유, 펀드상품 설명부적정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카드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하나 25.7 17.9 16.2 15.0 10.4 85.2 17.0 24.2 1
KB국민 9.2 12.1 10.1 11.2 9.7 52.3 10.5 14.8 2
현대 8.6 11.4 8.4 7.9 6.9 43.1 8.6 12.2 3
롯데 7.9 9.0 8.7 7.4 8.7 41.7 8.3 11.8 4
신한 7.6 9.7 8.2 7.9 7.8 41.2 8.2 11.7 5
삼성 8.0 9.4 7.8 7.8 6.9 39.7 7.9 11.3 6
우리 7.6 7.5 6.7 7.6 6.5 35.9 7.2 10.2 7
비씨 2.8 4.3 2.2 2.0 2.2 13.5 2.7 3.8 8

<카드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회원 10만명당

*해당연도 신용카드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카드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카드 민원은 하나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카드사의 민원현황(회원 10만명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하나 17.0건(24.2%), KB국민 10.5건(14.8%), 현대 8.6건(12.2%), 롯데 8.3건(11.8%), 신한 8.2건(11.7%), 삼성 7.9건(11.3%), 우리 7.2건(10.2%), 비씨 2.7건(3.8%) 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사용한도, 부가서비스 관련

– 카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사용한도 상향요청, 사용한도 축소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부가서비스 설명 불충분, 부가서비스 이용시 불만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민원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당국

– 최근 감사원이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2020.1)”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체계 분야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모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외형상 보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전담조직 운영이 부실하고 정책 수립·추진 또한 미흡’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분야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 운영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 분야와 관련해 ‘금융기관 검사·감독의 주된 목적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두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는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다는 지적을 받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 금융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주무담당하는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의 실효성과 금융당국 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등을 적극 발굴 및 사후관리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 개선해야 함.

 

 

 

 

 

 

화, 2020/06/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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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 11조 ‘공동대표선거에 관한 규정’과 2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KYC(한국청년연합)대표‘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 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간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동대표 선거에 대한 규정 3조 2항) 2.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 서류를 일정 기한 [...]

월, 2020/02/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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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금, 2019/12/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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