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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응답] 탈핵 6가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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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응답] 탈핵 6가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admin | 화, 2020/04/14- 08:13

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무응답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X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정당명

(가나다순)

기타의견
기본소득당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정의당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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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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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오픈

좌/우 말고, 이제는 정당 정책을 보고 검증하자!

 

1. 어제(19일)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올바른 정당 선택과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총 30개의 정책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각 정당별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주요 「정당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입장을 받아 구성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총 5개 분야(정치, 경제/노동, 사회, 부동산, 통일) 정당정책에 대한 126개 문항 및 5대 정당을 포함한 나머지 4개 정당(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26개 문항의 질의서를 발송하여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8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이 중 정당간의 입장에 차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선호가 엇갈리는 정당정책 20문항 및 청년정책 10문항, 총 3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올해는 각별히 각 정당의 민생정책 현안과 청년정책 과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당선택의 변별력을 반영했다.

 

3.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 「정당정책」 또는 「청년정책」 선택 ☞ 선거구 전체 ☞ 시작하기’를 클릭한 후, 총 30개의 질의문항에 대해 ‘찬성/중립/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의 정책은 〇〇당과 00% 일치합니다”는 결과와 함께 각 정당별 본인과의 일치율과 더불어,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정당별 입장과 생각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4. 제21대 총선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올해 4.15.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민생정책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 의석수 계산, 이합집산(離合集散)과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치우쳐 있다. 현재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시민들의 민생안전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위성정당을 만들며 여기저기에 “박쥐”처럼 들러붙기에 여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민생불안과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책선거에 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또 떠안게 된다. 지역구 개발공약과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또 속이려는 후보자, 거대 정당과 지역구 프리미엄에 또 묻어가려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민생을 또 가로막으려는 친재벌, 노동개악, 부정부패 정치인들 등등, 이제는 그들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킬 때가 됐다.

200320_경실련 보도자료_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경실련 총선 T/F 정책팀, 홍보팀 02-3673-2143

금, 2020/03/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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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고양이 화장실 모래의 등장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사냥본능 및 영역본능 등과 함께 실내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고양이 반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 <고양이 본능 사전(Total Cat Mojo: The Ultimate Guide to Life with Your Cat)>의 저자 잭슨 갤럭시(Jackson Galaxy)와 미켈 델가도(Mikel Delgado)는 “우리는 불과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고양이에게 상자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꼭 잠을 자며, 소파에 앉고, 싱크대 위와 컴퓨터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니지 말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0" align="aligncenter" width="579"] 사진출처_Purina[/cap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개념은 1947년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로위(Edward Lowe)에 의해 처음 상품화 되었습니다. 당시 로위가 사용했던 원료가 산성백토(fuller's earth)라 불리는 점토광물의 일종이었는데, 산성백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벤토나이트입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고양이 화장실 모래 또한 두부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실리카겔 및 홍화씨 등 다양화 되었지만, 로위가 처음 생산·유통한 벤토나이트는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양이 반려인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응회암 또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물질의 화학적 변질에 의해 생성되는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함수량 150-500% 사이에서 흡착·응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벤토나이트에 소변을 보면 고양이 반려인들이 흔히 “감자”라 부르는 응고물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폐기 방법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벤토나이트 모래는 “불연성 폐기물”에 속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규격 봉투 또는 전용PP포대*라 불리는 매립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에 닿을 경우 원래 부피의 최대 7-10배로 팽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종량제 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벤토나이트를 절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용어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1" align="aligncenter" width="650"] 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벤토나이트 모래 올바른 폐기 방법
​소변 응고물: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의 모래: 화장실 전체 모래갈이 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그 외 배설물: 고양이의 대변과 토사물 등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배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할하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 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소량의 소변 응고물을 수거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규격 봉투 구입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종량제 봉투에 안내 된 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 X 환경운동연합 콘텐츠 교류
화, 2020/05/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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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수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20_일본_농수축산물_방사능오염실태_분석보고서(다운로드)

 2020 일본산 식품오염 발표 기자회견 이미지 (다운로드)

  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1.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1.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2021/03/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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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핵융합 발전은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던데요?

A. YES!

핵융합 발전은 인체에 해로운 삼중수소가 연료로 사용되고, 많은 양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입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1.5GW 핵융합로에서 25년의 수명기간 동안 7만 톤 이상, 해체 시에는 5만 톤 이상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State of the art of fusion material recycling and remaining issues, 2007

토, 2021/07/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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