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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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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admin | 화, 2020/11/17- 20:01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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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인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행정처에 제출

법원은 인지대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1.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4천 7백만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21. 1.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법원은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의 일반사항,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에 ◉대법원 소관 예산상 세입액과 결산상 세입액의 괴리 해소를 위한 적정 세입 규모 계상 방안 모색(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 포함) ◉대법원 소관 회계의 통합을 통하여 소관 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의 명확한 산출로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 라며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법원의 청사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인지대를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의 인건비며 물적 인적 설비를 자체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인 듯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인지대가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합니다.

 

  1. 인지대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요약)

 

(1)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 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소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인지법상 소가와 심급에 연동된 인지제도는 헌법 원리적 차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방식에 기초한 재판 유상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지대를 책정하고 인지대 면제제도나 다양한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같이 인지대 정액제도 고려해 볼 만하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소방지 효과를 최소한으로도 인정하고 기존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가 연동제를 두되 인지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한 남소방지목적으로 무제한의 인지대를 부담시키고 사법접근권의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 인지 제도상 소가 및 심급 연동제는 위헌성이 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여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추진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물론,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법원의 수입재원의 성격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주권의 의견

순번 문제점 개선방향
1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 인지대 인하
2 전자소송확대와 업무축소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3 서면공방 인하요인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4 심급에 따른 인지대 상승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5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에 따른 행정소송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혹은 인지대 인하
6 심급제에 연동된 인지대 상향제 인지 정액제 및 인지액 상한제
7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인지액 상한제
8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1> 인지대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면 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인한 법원 업무의 축소에 따라 인지대 인하를 통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법원전자민원센터 사건관리개요도를 보면 현재의 소송절차는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①기본서면 공방과정과 ②쟁점 정리기일 지정 ③집중증거조사기일 ④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로 재판이 종료되어 이전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소송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지출되는 비용 또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첨부인지를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 서면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그만큼 사법수수료 성격의 인지대 또한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송제도 당시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도입

–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소송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 상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지액이 정해진다면 이 같은 유상의 인지액의 정함으로도 무분별한 소송이나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충분할 것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인지액 상한제 도입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 시장으로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악의적이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에게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17개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과도한 인지첨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각 개별법률의 입법 취지를 막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인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한 각 법률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②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제②항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②항

⑦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⑧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②항

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①항

⑩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②항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⑫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⑥항

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⑮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⑧항

⑯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②항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⑱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2항 (시행일 : 2021. 2. 5.)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각 법률

 

4)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의 인지 인하 혹은 인지 무상주의 도입

– 인지는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담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비용 중 얼마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행정소송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점, 행정소송의 성격상 행정소송의 재판비용은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점, 현행 인지액 산정방법은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없이 책정되는 점, 인지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소송의 비재산적 청구권의 인지액 산정기준인 소가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소가 증액의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인하하거나 무상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까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현행 인지제도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심급에 따른 1.5, 2배의 인지대는 개선해야

–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에 비하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재판업무가 1심보다 상당히 어렵다거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급이 올라간다고 1.5배, 2배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심에 견주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고도 볼 수 없고,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력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한 후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항소, 상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끝-

 

금, 2021/05/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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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기후괴담’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본 행사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 일시: 2020년 07월 30일 18:30 – 21:00

■ 장소: 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서광로 192 3층)

■ 신청링크: https://forms.gle/YPWJmfVPrVFXzqv56

 

목, 2020/07/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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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3/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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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벚꽃개화]

ⓒ사진 제공: 이선형

ⓒ사진 제공: 이선형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정의, 박예린

ⓒ환경정의, 박예린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

서명_박예린

목, 2020/04/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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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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