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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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2020)[/caption]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담당자를 제대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CEO가 대응방안을 묻는답니다. 그리고 이내 지켜보라는 답이 돌아온답니다. 제도가 작동할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날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환경부가 함께 주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안전사회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화학물질 정책이 불신받는 풍조의 원인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들었다. 전염병의 경우 오랜기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대응 시스템은 2차대전 이후에야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00년도 되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인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10년에서 30년 가량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고를 통해 배우며 대처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왜 이 수준 밖에 안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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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신범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그는 화학물질 정책에 있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만큼, 어떻게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의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공짜로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 그리고 무수한 화학사고라는 뼈아픈 희생이 필요했다.
외국도 1970년대는 불신의 시대였다. 기업의 행동은 의심부터 받았고,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정력은 화학물질의 생산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안전관리정책의 공백이 발생했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2,000년대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생산하고,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지난 21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의 화학사고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이미 잘 되어있고, 주요 현안인 발암물질 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답변에, 그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다. 정책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회의장에 직접 오는 엔지오는 드물었다. 오히려 온라인참여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이다.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유럽화학협회의 건설적인 문제제기 포인트와 투명한 토론의 장을 보며, 그는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술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겠지만, 신뢰의 형성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학안전 정책에 만연한 불신, 신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역설적으로 그는 불신이 큰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 또한 사뭇치는 불신이 있었기에 정치와 행정이 움직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불신은 해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너무 못 믿어, 모든 걸 대신하려는 듯한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오히려 화학안전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였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라는 비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부만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중히 여기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정책에 있어 환경부가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화학안전법 시행 5년, 운영상의 중간평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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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2020)[/caption]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3법의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화학사고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되어, 설계가 촘촘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이제 현장에서도 화학안전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는 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작동성’ 측면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정책의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야한다고도 역설했다. 동일한 화학물질도 업종,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로서는 부처와 법률별로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면이 어렵다고했다.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이 서류대응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된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세부지침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외국사례를 언급하기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의 변천 과정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화학제품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안전 만큼이나, 기술개발과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해외와 국내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취지다. 못 따라갈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만 많았던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는 살균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보다는 유용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10년, 20년 뒤 안전을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기업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등록은 새로운 시작,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출발점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잘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과, 합리성에 기반한 신뢰와 소통으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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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시행 5년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의 예상시나리오대로 관리가 되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며, 방향과 목표를 잡는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환경부의 규제를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게 기업경쟁력이라 여기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
만 장사가 잘되려면 제품차별화가 필요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보충과 추가논의도 이어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실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건이 어렵지만, 화학안전법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들에 화학안전 전담자를 두게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고도 말했다. 화학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기업의 기본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업장과 큰 틀에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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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2020)[/caption]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사전에 평가한 용도대로만 쓴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업장에서 확인된 용도로만 쓰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환경부의 소관을 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지원체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노출시나리오를 개방해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된 서류들을 활용하는 다음단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열린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기업들도 화학물질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말이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그 새싹이 피어나는 듯 보였다. 물론 각론으로 향할수록 간극은 커질지 모른지만,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의 상식이, 화학물질 정책에서도 뿌리내릴 날을 기대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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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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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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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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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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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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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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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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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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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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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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