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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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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admin | 화, 2020/08/11- 03:00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 일시 장소 : 2020. 08. 10.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 토론회자료집 보기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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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회사가 총수의 소유물이 아닌데, ‘경제활력’ 주문 옳은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다음에서 이상한 점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인사들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의 우려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와중에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해 만난 이들이 회식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하룻밤에 7차례 ‘번개 회식’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날 ‘회장님’과 술잔을 기울인 직원들이 코로나19를 과연 ‘1’도 걱정하지 않았을지 궁금이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우려되는 일이지만, 기업이 회식을 더 한다고 해서 매출이 원상회복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상한 것은 청와대가 대놓고 저녁 회식이 근무가 아니라고 못 박아준 점이다. 이는 사실 ‘회식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지침과도 일치한다. 이는 청와대에 앞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半)강제성이 있으며 ‘조직’의 결속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근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직원들이 과연 회장과의 회식을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제활력 해법’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1심에서 89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경제회복 대책’을 주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고용창출과 투자를 약속하고, 다시 청와대는 기업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화답으로, ‘이상한’ 거래가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식 소유 기준이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재수감 되더라도 삼성은 경영을 멈추지도, 망하지도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삼성 계열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엄연히 별개의 존재다. 단, 이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상적일 때, 즉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사회는 정상적인가? 대답은 ‘아니오’다.

 

그동안 삼성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온전히 총수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의 이사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발행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이 판결로 입증됐다. 에버랜드의 경우 형사에서는 이사의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에 130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헐값 발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쥐어진 이익은 고스란히 승계자금으로 쓰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일모직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에도 1:0.35라는 두 회사 합병비율에 찬성한 것 또한 이사들이다.

 

즉 회사는 손해를 보고, 총수는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이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다른 주주,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가됨은 물론이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총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두목이 ‘까라면 까는’ 조폭일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요청 ‘러브콜’을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도 결국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를 약속받고, 재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회사를 마치 총수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간담회는 계속될 것이다. 총수와 회사가 한 몸이 아니라는 단순한 명제, ‘두사부일체(頭社不一體)’는 언제쯤 한국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42" rel="nofollow">>>> 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수, 2020/02/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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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국민연금 손해 배상 및 준법감시·주주권익 담당 이사 선출해야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https://bit.ly/39ruTp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다. 즉,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https://bit.ly/2UHKXP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HKXP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https://bit.ly/2HfdfJ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HfdfJ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들 6인의 이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주주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9년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의 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효력은 전무하다. 삼성이 진정한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부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앞세우는 꼼수를 버리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먼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도 각 계열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CSR위원회 등이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업무는 준법위가 하겠다는 후원금 및 내부거래,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즉,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그룹 전체가 총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사회라는 직접적 경영 결정기구의 개혁만이 삼성이 가야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삼성이 실제로 뼈를 깎을 정도의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총수인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사회 개혁 행보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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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연임 반대 기자회견

사익편취, 횡령·배임 등 심각한 결격사유 있는 조현준 연임 안 돼

국민연금 반대 결정 다행,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도 연임 반대해야 

일시/장소 : 2020. 03. 20. (금) 08:20, 효성 본사(마포대로 119)

 

1. 취지와 목적


  • 오늘(3/20) 효성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됨. 이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함.

  •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음. 또한 조현준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으로 최근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조현상 사장은 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함.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함. 이에 국민연금 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및 일반 주주 역시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효성 주주총회장 앞에서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이 이들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횡령·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3. 20. (금) 08:20 / 공덕 효성 본사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기자회견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가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김태훈 정책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3. 조현준 회장의 이사 결격사유 


  • 해외 법인 자금 10여억원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 구입(업무상횡령) : 2012년 대법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75억 원 선고, 2013년 1월 특별사면

  •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 명품 등 구매(업무상횡령) : 2016년 2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개인자금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 획득(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업무상 횡령) : 2019년 9월 1심, 징역 2년 선고

  •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업무상횡령) : 2019년 12월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 효성그룹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사익편취) :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불구속기소

  • 과다 겸직 : 현재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 겸직

 

4.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 2012년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25.2억 원 추징

  • 과다 겸직 : 현재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 및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 겸직

 

5.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사익편취

 

 


기자회견문

횡령·배임·사익편취 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회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이 효성 조현준 회장 및 조현상 사장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이 20여년 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를 이용한 온갖 불·편법으로 자신의 사익을 편취하고,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또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해 그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해외 콘도를 구입한 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2013년 특별사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하고,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건으로, 조현준 회장은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행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현준 회장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하는 효성 회삿돈을 횡령해 이러한 횡령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즉, 본인 개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또다시 횡령한 것입니다. 또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현재 효성투자개발과 에프엠케이의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과 효성ITX의 상근이사, 효성티앤에스의 감사 등 너무나 많은 회사의 직위를 역임하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조현상 사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자신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심지어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는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도 이번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도 효성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국 대기업들에게 총수일가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경영 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투명한 기업 경영도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조현준 회장의 연임 부결이 앞으로 효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wP6kLExyDv85iVrAyGQjMXJSSAbc_3nk5D... target="_blank">보도자료/기자회견문 원문보기 

 

 

금, 2020/03/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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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돼도 손태승 회장은 이사 자격 없어

우리금융,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사 연임안건 철회해야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 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오늘(3/20)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3/25(수)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있고, 이번  결정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 뿐이다.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손태승 회장의 과오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중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손태승 회장을 규탄한다. 경영상 잘못으로 대형금융사건을 야기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게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고,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유지·확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건을 정기 주총에 올리더니,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DLF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마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양 둔갑시켜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심지어 독일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DLF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는 모두 우리은행 본점의 독려 하에 진행된 일이다. 손태승 회장을 정점으로 한 우리은행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방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통제도 등한시 한 채, 사모펀드 판매 실적 이면의 리스크를 은폐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피해를 안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적정성의 원칙).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이다(설명의무). 이러한 금융의 기본 원칙마저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경영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어제(3/1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훼손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2019년 3분기 기준, 17.25%)이므로,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양대 주주 외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지주의 과점 주주들 역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지키기 위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하기 바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crQ9Eoohobnvch3OJoDVad4RbadpLJQFm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2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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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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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53541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535412_3cdf6e49d6_c.jpg" width="800" />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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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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