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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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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admin | 금, 2020/10/23- 03:33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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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2]

“건강한 농업생태계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은 1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한 축인 유기인증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인 최덕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 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과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을 분리했다. 토양오염으로 파생된 DDT 검출된 농가는 오히려 피해자이며, 건강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라면 모든 잘못을 생산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 제도로 농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은 3가지를 제안했다. 농약 검출 등 결과 중심의 유기인증 시스템이 아닌 건강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증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현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정의와 목적을 가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와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아니라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 설립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본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보면 분석과 결과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인증 위반한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정기구인 농관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농관원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면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감독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복 당너머 농장대표는 “우리의 먹거리는 모두가 생명체이고 그 생명체가 행복하여야 그것을 먹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제 먹는다는 것은 만족감이나 맛을 추구할 뿐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하고 먹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서와 문화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도 및 먹거리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섭생의 원리에 처한 우리는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농자재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항생제 농약 비료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써도 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회 전무는 “친환경 인증제의 문제 근원을 찾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안전과 품질에 치중한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에서 벗어나‘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쇳말로 하는 진정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농자재 투입을 늘리고 중시하고, 인증 기준 적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법의 자연적 생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 인증은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위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체제는 농약 검사를 통한 부적합 판단 시스템은 사후징벌적인 인증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 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후적 위반행위 적발 등의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정기관으로서의 농관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관합동 형태의 독립적인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발제자가 주장한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고의적인 농가도 있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방적인 규제 강화 대책을 수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생산자 단체들과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증기준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인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최덕천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건강한 농업 생태계가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고, 그걸 먹는 인간도 건강해진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끝)

목, 2017/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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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끝>

수,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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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 제정 방향은?

– 국회의원 김종회, 경실련 공동주최 –

– 2019년 1월 2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경실련과 김종회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불금 개편 논의 가운데, 개별 직불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선도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목적 등의 농업직접지불제도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접보상기본법의 제정 필요에 대해 첫 번째로 발제하였다. 현재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3개의 모법과 10개의 직접지불제도가 있는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허술하고, 각각의 직접지불제가 조금씩 결이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 최종평가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 제도의 시행에 관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직불제 분류와 개념을 광의와 협의까지 담을 수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의 기본법 모색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직접보상기본법에 직접보상제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직접보상제도가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접보상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접보상제도의 경우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조문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법률안의 이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기능보상법’과 같은 법률안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했다. 직불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잘 정리하여 법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직불금이 소득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법률안이 세부내용의 위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 직불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서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은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다양한 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을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단일 법률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며, 시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직불금의 지급이 쌀 이외의 작물의 경우 작물선정에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요건과 처벌 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은 법률안의 세부 내용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쌀과잉구조를 개선하여 쌀과 그 외의 작물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책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법률이 가져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개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등도 구체화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 맞는 개편방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보상기본법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직불제 개선 논의에 의미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9/01/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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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강동구 강동케어센터를 통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3월 중에는 24시간 입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요양시설을 서울시 송파구 위례에 오픈할 예정이다. 
월, 2019/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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