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조 3453억원(2021년)임.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조 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예산 상위 1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2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조 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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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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