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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6호]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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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76호]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admin | 수, 2020/10/21- 02:37

 

-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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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3453억원(2021).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 예산 상위 1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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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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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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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1호_OECD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자리유지 대책 현황.pdf
0.71MB

 

화, 2020/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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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docs.google.com

 

화, 2020/02/18- 19: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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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 진단.pdf
0.20MB

 

화, 2020/02/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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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중인 올해 교부세 삭감 불합리. 정산시기 조절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 3차추경안에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2조원 삭감됨.(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삭감 포함)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그 피해가 집중됨.

  • 광역시도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그침.

  • 시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임.
  • 군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함.
  • 경북 영양군 3차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 약 62억원은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임. 강원화천군, 전남신안군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임.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서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하였음.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됨. 교부세 감액반영 시기를 조절해야

단  체  별

3차추경 교부세 삭감액 

지방세 예산액

3차추경감액/지방세

총합

1,856,108

85,830,365

2.2%

광역시도

519,763

64,369,455

0.8%

712,518

18,248,094

3.9%

623,827

3,212,816

19.4%

경북영양

    6,174

9,669

63.9%

강원화천

    6,887

12,487

55.2%

전남신안

  11,051

21,696

50.9%

 

docs.google.com/document/d/1WpqxnyrF42Ug0uum7MkE3TcYuCuAg8UCgd0ARn3fcq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0호_3차추경사업별분석2

제50호 2020. 6 . 17(수)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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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7- 02: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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