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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닌, 보장되어야 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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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닌, 보장되어야 할 인권

admin | 수, 2020/10/07- 21:15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 보장해야

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임신중지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라며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죄는 형법에 유지되나 허용 요건을 확대해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현행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으며, 지난 8월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면 삭제와도 배치된다.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신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를 비롯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된 채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폭력‧차별‧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의 역할은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사람과, 임신중지를 제공·보조한 이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없애는 것과, 임신부가 제3자로부터 계속 임신을 강요받거나 혹은 임신중지를 강요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있다. ‘낙태의 죄’가 형법에서 계속 남아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낙인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격”이라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현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임신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두어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끝.

 

배경 정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법은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낙태’를 도운 의료 종사자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정책위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사정이 각각 다르고, 임신 경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정한 임신 주 수를 정해 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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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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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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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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