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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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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admin | 토, 2020/09/19- 01:04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 https://dhrm.or.kr/online-exhibit

VR전시 https://my.matterport.com/show/?m=oKaUCoRNwCv

지난 수요일 다산인권센터 랄라, 아샤, 쌤통 활동가가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에 다녀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관람이 가능하지만 다산은 전시 기획부터 준비까지 함께한터라 전시회 점검을 위해 휴관일에 살짝 보고 왔어요.

직접 보고 오니 이렇게 의미있고 좋은 전시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최대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전시회장이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를 고려하면 이 전시에서는 현장성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아직 전시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층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전시 방문자들이 필사한 나희덕 시인의 '파일명 서정시'를 전시해 놓은 공간('말의 세계')이 있습니다.

전시 1부 "나의 말이 세계를 터뜨릴 것이다'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전면에 들어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명의 이야기가 녹음되어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별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내 안에서 몇 번이고 들썩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시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는 말 그대로 국가보안법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72년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분석아혀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사건들을 따라가다보면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법이 어떻게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시게 될 겁니다.

온라인 전시 기간이 연장되어 10월 1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 https://dhrm.or.kr/online-exhibit

VR전시 https://my.matterport.com/show/?m=oKaUCoRNwC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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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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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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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오렌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재)인권재단 사람은 故 엄명환((필명 ‘오렌지가 좋아’)님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엄명환님의 SNS 프로필에는 ‘민주주의와 촛불을 사랑하고, 신자유주의와 삼성을 맛없는 음식처럼 싫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풀뿌리운동, 인권침해감시활동, 인권현장참여기록 등을 지속해왔던 그는 2015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은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엄명환님의 소박하지만 뜻깊은 활동이 기억되고, 작지만 빛나는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현장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온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2016년 처음 시상되는 ‘오렌지 인권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 | 특정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개인 인권활동가

 

추천 방법 | 추천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추천서는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상자 | 개인 인권활동가 2인 내외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일정 | 추천서 접수 : 2016년 5월 6일(금) 접수분까지
시상식 :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오렌지가 좋아 1주기 사진전 장소(경기도 수원, 자세한 장소는 추후 안내)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개인 활동 이력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 배분지원팀장 난새

 

※ <오렌지 인권상>은 ‘오렌지가좋아기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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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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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 더 하늘보다 푸른 색의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네요. 

지난 5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명칭 및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것처럼 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요. 


영문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립이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은 채 'Suwon I Park Museum of Art'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크워크(이하 수미네)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원시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을 해주신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공공성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수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공공미술관 명칭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수원이 뚫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이 일의 부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현 명칭으로 미술관이 개관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수미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쓴 수원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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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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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4.16인권선언의 13개 조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언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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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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