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사진: 개편된 정보공개포털 메인>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 문건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진경찰서가 생산한 교통사고사망사건 문건들 역시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들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내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 경위에 대한 묘사도 아무런 편집없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성명과 소속 및 직업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성별, 생년월일과 환자 증상 등이 그대로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송파소방서에서 작성해 당사자 위임인에게 공개한 구급활동일지도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년 2월 기준)는 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차 ~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년 10월 ~ 2020년 9월 부의장국, 2020년 10월 ~ 2021년 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년 3월~8월,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월 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①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② 회의정보공개 강화
③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④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⑤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⑥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 3대장' 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대학들이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각자의 대학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들'의 변호사님이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내용은 이미 정공센이 채워놓았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문제 많다! 는 대학생 여러분, 함께 청구 ㄱㄱ?
- '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함께 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이 알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7월 23일 오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http://bit.ly/알권리토론회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http://bit.ly/알권리토론회
- 문의: 02-324-8633
- 주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공개센터 회원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공개된(혹은 공개될) 데이터의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공공데이터로 어떤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공센 회원과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테이블]에 함께 해 주세요
함께 얘기하실래요?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19년에 진행한 '청소년 알권리 학교'를 통해 느꼈던 지점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알권리에서 배제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변화가 전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특성화고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미비의 실태를 짚고, 단순한 산재 지식 교육을 넘어 노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보 수용자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자들과의 토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행정의 관할 구분이 있고, 청소년의 노동은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기후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가 선도 국가가 되는 기회를 잡겠다고 합니다. ‘한국형 뉴딜'이 정부의 기대처럼 우리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위기를 더 강화할 위험은 없을까요? ‘한국형 뉴딜’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한국형 뉴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노동, 환경, 안전, 부동산,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로 토론을 엽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13시~15시 30분
장소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참가신청 : http://bitly.kr/PublicData (토론회 중계 문자 메시지와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전체토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참가자 전원
주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한미 FTA, 한EU FTA 협산 및 체결간 정보 비공개 경향 분석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따라 '전공선택' 강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
교육 참여자 분들은 강의를 들은 후 12월 9일까지 두 가지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한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과제로 제출합니다. 전공선택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컨텐츠를 과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은 글, 이미지, 영상, 차트 등 무엇이 되든 무방합니다. 제출하신 과제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수강료가 없는 만큼, 이러한 과제 수행과 자료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알권리 학교 참여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이며, 만약 그 이전에 선착순으로 15명의 참여자가 모이면 접수를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 참여 대상인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 부터!)
참여자들에게는 10월 5일 접수 마감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부터 클래스룸을 오픈하니, 참여자 분들은 12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질문을 남기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후원회원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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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공개센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주신 회원 및 후원 여러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021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부금 내역이 있는 회원 및 일시후원자 여러분 중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번호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간소화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번의 개별발급을 신청해주세요.
2. 개별발급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지 않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께는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수령방법을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
※ 기부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화)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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