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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4대강살리기 지방하천 사업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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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4대강살리기 지방하천 사업비 분석

admin | 화, 2020/09/15- 02:07

 

-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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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기준시점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단점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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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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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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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 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 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 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9월의 전월 대비 집행률 증감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56%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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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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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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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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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은 배점 추가 및 세부항목 변경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지자체 금고선정에 은행 간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9년 3월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로 일반고객에 피해 전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조례 및 규칙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배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 발견

 

또한 최근 탈석탄 금융 선언 및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등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점 변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nrnhxNmbT4FpbAJOOH6eZjki2q4z2mi3ZaERKkGe_4/edit#

 

나라살림브리핑제76호_자치단체 금고선정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

제76호 2020. 10 . 21(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엄격한 적용 필요 금융기관 과당경쟁 유발 및 지자체별 편차로 제한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 준수 배점 기준 차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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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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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2019

건전성순위

2020

건전성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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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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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11.7

12.2

35.3

35.1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0

8.8

10.1

?

총 수 입

481.8

481.6

482.2

470.7

470.7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7.1

546.9

세출 순증감액

 

10.9

8

16

15.8

세출 증액경정

 

10.9

12.2

23.9

23.7

세출 감액경정

 

0

-4.2

-7.9

-7.9

세입 감액경정

 

-0.8

 

-1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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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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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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