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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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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admin | 금, 2020/09/04- 03:10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임을 밝히는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비정상의 행정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근거가 부족한 노조법 시행령으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한 송사로 얼룩졌지만, 대법원이 명확하게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헌법이 예정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여당에게 준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체없이 해당 법령에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의 노동현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중요 핵심 근로기준법 조항의 확대 적용 문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노동현장의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한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뜻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9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시민들의 의견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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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처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2. 경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1)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2) 등에 근거하여,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제반 권리(‘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위 통보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이 사건 처분과 판결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제2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심리에 앞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교원을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적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3)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함을 설시했다.

4. 판결의 의의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당한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시행령을 무효화함으로 인해 생기는 입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행정권의 발동을 방지하는 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규정상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효과를 제한하는 적용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령에 가중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 요건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판결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우선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 각각의 효과 판단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공히 지적하고 있는데, 요지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일종의 절차조항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법률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은 시행령의 위법성이 아니라 법 집행의 위법성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작 쟁점이 되었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문언 자체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별개의견에서 김재형 대법관은 위 조항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며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안철상 대법관은 ILO 등 국제기준과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위 조항 자체의 시대적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6. 나가며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다만 법 이론에 정통하지 않은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간주’하고 있음이 명징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지 아니함’을 알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데에 불과한 시행령이 어떤 독자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시행령이 없더라도 법률상 간주규정에 의해 당연히 해당 노조에 대한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처럼 이론의 여지를 찾기 힘든 이 사건 관련 법률 조항과 시행령 간의 관계에 대해 다소 예외적인 해석을 설시한 대법원의 태도는, 미리 결과를 정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 관계나 구조와 같은 형이상학적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운영상 하자에 비해 그로 인한 침익적 법률효과가 과도하진 않은지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30여 년간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진 사례가 이 사건을 포함해 2건에 불과하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해직된 것이므로 노동조합 자주성 저해의 우려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조합원 자격까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상식적 시선에서 도출되는 반감 혹은 의문에 대해 사회 관념에 부합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판단을 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지위에서 구제되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법외노조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채로 남게 되었다. 물론 이를 계기로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정 이전에 현행법 내에서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친 셈이다.
그와 같은 아쉬움은 결국 상식에 기반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새삼스럽지 않은 바람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마뜩하게도 대법관 김재형이 필부의 이러한 심정을 잘 대변해주었기에, 법원의 공적 역할에 대한 그의 의견으로 결어를 갈음하고자 한다.

“법률은 법률규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중략) 법 규정의 의미와 본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뒤처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현상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뒤처진 법 규정의 전통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 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

참고 :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1)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2)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금, 2020/09/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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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비상경제대책 가동
4대 신산업(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및 주력산업 AI 전환으로 대구경제 대개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및 HD현대로보틱스 R&D 캠퍼스 등 대기업 유치
창업펀드 1조원 지원,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으로 국가대표 창업도시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먹는물 안보전략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으로 550만 메가시티 조성
촘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망 구축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경제 실현
응급실 뺑뺑이 ZERO, 재난의료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대구 구현
청년 10만 인재 양성, D-청년패스 도입 등 '대구찬스' 마련
K-아레나 조성 및 근대 대구 역사 브랜드화로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
대구시내 군부대 단계별 이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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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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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강동 지역 발전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5, 8호선 조기 개통
GTX-D 라인 환승역 추진
‘한강 숲 선사테마파크’ 조성 및 관광도시 발전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의료관광특구 개발
고덕비즈밸리 활성화 및 고덕천·망월천 산책로 연결
암사복합문화센터 완공 및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일동 과밀 학급 해소 및 명문 중·고교 유치
주민 소통 강화 및 월 1회 민원 상담 실시
불필요한 진영 논리 탈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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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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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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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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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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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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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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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체계 구축
독거 어르신 비상 연락망 구축
장애인 이동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긴급 지원 확대
골목 가로등 정비 및 CCTV 확충
노후 주택가 정비(정화조)
공영주차장 설립
전통 시장 골목 상권 지원 조례 수정 추진
소상공인 배달앱, 공공앱 제도 개선 및 홍보
청년 창업 공간 및 교육 확대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연계 형 복지 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 체육 공간 확충
장학 진로 지원 사업 확대
학교 주변 안전 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지원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변경 추진
주민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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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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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속풀이 민원실 운영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공목욕탕 신축
현내지역 주택 문제 해결 및 행복한 주거 복지 실현 (임대 아파트 건립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어린이 물놀이터, 어르신 지원금, 임신·산후조리 비용 증액 등)
'우리 아이 교육비' 우리 책임제 시행 (방과후 교육비, 진로 교육, 대학생 거주비 지원 증액 등)
대규모 관광 리조트 유치 및 인허가 혁신 (반암해솔리아, 화진포 호반웰리스, 거진등대공원 등)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통일전망대 운영권 확보, 대진항 직유입, 화진포 기념물 해제 등)
대한민국 대표 '사계절 테마 축제' 개최 (다양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신설·확대 및 철인 3종, DMZ 마라톤)
농업 및 축산업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 (스마트 농업, 수매싸이로 증축, 계절 근로자, TMR 사료 지원 등)
수산업 위기 극복과 장기 안정화 대책 추진 (긴급 민생 조치, 어업 장비 지원, 대문어·전복 양식, 거진 활복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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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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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
동탄순환 교통망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트램 조기 개통
안전한 통학로와 통학 환경 조성
과밀학급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청소년 미래 역량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화성시립미술관 조속 건립
동탄2신도시 대학병원 조속 건립 추진
동네 거점 복지 상담 창구 강화(원스톱 안내)
돌봄·어르신 복지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창업 지원 및 임대 연계 프로그램
지역화폐·상권 연계 할인 이벤트 확대
배달·홍보·디지털 전환 지원
문화·행사와 연계한 소비 유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녹지·공원 확충
음식물·생활쓰레기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확대
개인형이동장치(PM) 자동속도 제한, 안전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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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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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 증편 및 노선 개편
5호선 조기 착공, 풍무2역 신설 및 연계 환승버스 강화
통학버스 지원 확대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풍무·사우 계양천 및 고촌 대보천·샛돌천 개선
백마도 시민공원 조성
역세권 주변 생활편의시설 확충
초등돌봄 확대 (방과후·온종일)
아동돌봄센터 확충
통학로 안전 개선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장애인 체육·복지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
청년 교통비 지원(지자체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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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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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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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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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룸바우처 전면 확대 (미취학·초등생 예체능, 중등·고등학생 전 과목 교육비 지원)
원주형 에버랜드 건설 및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및 배차 간격 10분 대 단축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강남~판교~여주~원주, 청량리~양평~원주) 및 출퇴근 1시간 시대 실현
6,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할인율 10~15%)
2조 3,456억 원 투자 유치, 반도체·AI 등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한국 반도체교육원, AI 교육센터 설립 및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 설립 및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센터 운영
동부순환로 터널 공사 완공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
총 2,555면 주차 공간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 불편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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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시장 디지털 물류·공동배송 구축
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법률·세무·경영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추진
광역철도 조기 착공 (인천2호선·제2경인선)
시흥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확대
스마트 공유주차·나눔주차장 확대
신천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 조경 및 CCTV설치)
집수리 지원 확대 + 노후주택 환경 개선
은계호수 런닝 스테이션 설치
안심통학로 확보
세대공존 복합공간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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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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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 추진
GTX-B 및 인천1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생활·안전 인프라 신속 확충 및 개선
송도 발전 예산 확보 및 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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