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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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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admin | 금, 2020/09/25- 23:56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처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2. 경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1)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2) 등에 근거하여,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제반 권리(‘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위 통보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이 사건 처분과 판결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제2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심리에 앞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교원을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적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3)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함을 설시했다.

4. 판결의 의의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당한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시행령을 무효화함으로 인해 생기는 입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행정권의 발동을 방지하는 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규정상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효과를 제한하는 적용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령에 가중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 요건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판결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우선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 각각의 효과 판단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공히 지적하고 있는데, 요지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일종의 절차조항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법률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은 시행령의 위법성이 아니라 법 집행의 위법성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작 쟁점이 되었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문언 자체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별개의견에서 김재형 대법관은 위 조항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며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안철상 대법관은 ILO 등 국제기준과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위 조항 자체의 시대적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6. 나가며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다만 법 이론에 정통하지 않은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간주’하고 있음이 명징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지 아니함’을 알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데에 불과한 시행령이 어떤 독자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시행령이 없더라도 법률상 간주규정에 의해 당연히 해당 노조에 대한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처럼 이론의 여지를 찾기 힘든 이 사건 관련 법률 조항과 시행령 간의 관계에 대해 다소 예외적인 해석을 설시한 대법원의 태도는, 미리 결과를 정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 관계나 구조와 같은 형이상학적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운영상 하자에 비해 그로 인한 침익적 법률효과가 과도하진 않은지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30여 년간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진 사례가 이 사건을 포함해 2건에 불과하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해직된 것이므로 노동조합 자주성 저해의 우려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조합원 자격까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상식적 시선에서 도출되는 반감 혹은 의문에 대해 사회 관념에 부합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판단을 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지위에서 구제되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법외노조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채로 남게 되었다. 물론 이를 계기로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정 이전에 현행법 내에서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친 셈이다.
그와 같은 아쉬움은 결국 상식에 기반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새삼스럽지 않은 바람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마뜩하게도 대법관 김재형이 필부의 이러한 심정을 잘 대변해주었기에, 법원의 공적 역할에 대한 그의 의견으로 결어를 갈음하고자 한다.

“법률은 법률규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중략) 법 규정의 의미와 본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뒤처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현상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뒤처진 법 규정의 전통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 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

참고 :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1)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2)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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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좋은사회적기업 : 노리소리 강원두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12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시상식 (왼쪽이 엄기종 대표)

 

경실련은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좋은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올해 27회를 맞이했고, 좋은사회적기업상은 4회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5개의 기업이 수상을 했고, 모두 자세히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기업인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엄기종 대표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오늘날 새로운 생활예술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고성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리소리강원두레’ 이름은 조선시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민속놀이인 두레놀이와 두레소리를 합성한 후 재구성하여 만든 것입니다.

 

Q. ‘노리소리 강원두레’ 소개와 현재하고 있는 활동과 주요활동 등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A. 노리소리강원두레는 강원도 고성지역의 청장년 예술가 및 예술 강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운영, 고성농악 및 고성아리랑 등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 및 전승 활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 내 문화제 및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 대행 사업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고성역사문화연구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을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상주단체로 설립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산파 역할 뿐만 다문화합창단, 장애인합창단 및 고성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매개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및 기관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하여 무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자율 경영공시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특별히 사회적 기업을 하신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생활을 하던 중 실패하고 돌아와 방황하다 경기도 일산 및 강원도 원주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귀향을 결심하고 2012년 고향인 강원도 고성지역으로 돌아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늘 고향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귀향하면서 고성지역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2012년 당시 사회적 기업이라는 좋은 정책적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사회공헌 사회서비스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는데 문화,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할 때의 장점과 또는 한계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은 2013년 이후로 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문화예술 예산이 3%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여전히 1% 내외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인색한 것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길놀이 공연

 

▲ 해맞이 달맞이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축제 공연

 

Q.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와 강원지역에도 경실련 지부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2019년 올해에는 고성군이 노리소리강원두레가 그동안 발굴하여 전승해가고 있는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를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종목으로 선정하여 출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는 조선시대 고성지역에서 세시풍속으로 연희되던 귀한 민속자료로 향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지역의 경우 아직 경실련 지부가 없어서 상호 교류 소통할 기회는 없지만 인근 지역의 경실련 지부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실련 행사에 노리소리강원두레가 운영업체로 참여하거나 노리소리강원두레 주관 행사에 인근 경실련 지부가 지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참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운영하는 고성역사문화연구소, 고성농악보존회, 고성아리랑보존회, 농가주부모임 밴드 등 생활예술 동아리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Q.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신 소감과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나 우리사회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준비하거나 하고 계신 사회적경제인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Q.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 올해 2019년도부터는 그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리소리강원두레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도 7호선 고성여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자 합니다.

 

▲50여평 규모의 공연장과 미술전시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공간으로 개방하거나 예술인들의 작품을 발굴해 전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강원고성신문)

 

월, 2019/01/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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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경실련이 꿈꾸는 사회를 향해 달려온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경실련의 창립 29주년 기념식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 2018/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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