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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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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admin | 수, 2020/09/02- 01:17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법>

 

12(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92(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지방의회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모집공고문이 검색된다. “의회 지방별정직이나 의회 임기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 2020. 3. 10. 타법개정]

 

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15(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 <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2(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5(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2(사무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5(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1. 7.)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직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3(사무국장)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5(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6(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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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중략)

 

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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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 미디어오늘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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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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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한도가 100만 원인 셈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소비 기한을 정해 공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 조달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지원을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배'에 집중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원 확대가 예정돼 있었으며, 중산층의 경우 사실 당장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 소비를 상품권 소비로 바꿀 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이든 상품권 형식이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받은 상품권을 쓰되 기존 현금을 그대로 저축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혜택 범위로 끌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 등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에 없던 재난과 경제 불안이라 새롭고 다양한 계층이 타격을 입은 경우"라며 "이처럼 요건을 평가할 때 직접 타격을 받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구상이 담긴 이번 지원책은 오는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통과와 맞물려 5월 중순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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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책 엇갈린 반응…"소비 기대되지만 기업 직접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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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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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 원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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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략)

 

>> 칼럼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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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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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 4 8 18:00~20:00)

 

 진행 : 박성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 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그래야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 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 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그렇죠. 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 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 .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두 번이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 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사채를 동결하겠다. 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 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 딱 두 번이죠.

 

 박성용: 이게 발동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 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 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 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쉽진 않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럼요. 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 사후 동의가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 계산이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 2백만 명이잖아요.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 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 그런데 덧대어서, 누구는 4인가구에 100만원, 누구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 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 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 , 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 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 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도 날 수밖에 없고, 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 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 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 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 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률이 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박성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 국가 부채는요. 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 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 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사상최초, 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된 거고, 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 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 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 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5억원 빚을 남겨준다. 그런데 이 5억원 빚을 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 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 어떤 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 그만큼 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0프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 , 맞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 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박성용: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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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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