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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이슈]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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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이슈]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admin | 화, 2020/09/01- 01:01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올해 결산심사-의결 하루만에 처리한 상임위 2곳⋯코로나19 없어도 결산은 무용지물

 

김유리 연구원

 

국회가 얼렁뚱땅 결산심사를 넘기고 있다.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종료일인 8월31일 현재 결산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단 2곳. 그나마도 심사-의결을 하루 만에 처리해 졸속 심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 탓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결산심사는 총6개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나마 진행된 상임위에서도 결산심사는 소홀했다. 한 상임위는 결산심사 소위를 단 92분에 끝마쳐 1분당 7,416억원을 심사한 꼴이 됐다.  

 

올해 결산심사 파행 시작⋯논의-의결 하루만에 통과시킨 상임위도 2곳 

지난 6월1일 정부에서 2019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로는 같은 달 16일(법사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과 29일(농림축산식품해양위, 문화체육관광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정무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과 결산 심사를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마지막으로 8월24일 결산심사안이 회부됐다. 

 

회부가 개별 상임위에 결산심사안이 제출된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상정이다. 이 상정일은 상임위 회부일에서 두달 가량 후인 8월20일~26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총선이 치러진 해였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한 6월5일 개원했어야 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실제로는 7월16일 개원했다. 임기시작 시점보다 47일 늦어진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었다. 지난 26일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까지 겪으며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쉽지 많은 않았다는 점도 있다.   

 

[20대 국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현황]

상임위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법사

6.16

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6.16

8.25

 

외교통일

6.16

8.24

 

보건복지

6.16

8.26

8.26

기재

6.16

8.2

 

국방

6.16

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6.29

8.24

 

문체관광

6.29

8.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6.29

   

행안

6.29

8.21

 

여가

6.29

   

국토

6.29

8.25

8.25

국회운영

6.29

8.25

 

환노

6.29

8.2

 

교육

6.29

8.25

 

정무

6.29

8.25

 

정보

6.16

8.25

 

예결위

8.24

8.2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임위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결산심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8월26일과 8월25일 하루 만에 심의를 끝내고 결산심사안을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특히 다른 안건과 별도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 회의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가 폐쇄되면서 8월30일 현재 해당 상임위 영상회의록이나 회의록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동안 논의했는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밀도 높은 결산 심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30일 현재 결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 한 상태다. 국회법 제21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조항을 보면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 따라서 결산심사 완료는 8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20대 국회 결산심사 역시 소홀⋯지난해 결산 파행 상임위 6곳  

올해 결산심사만 소홀한 것일까. 20대 국회 전체 결산심사를 돌아봤다. 2015~2018년 정부는 매년 5월31일 전년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 결산심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회부-전체회의 상정-예산결산심사소위 검토-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최소 2일에서 5일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운영 형태가 다르지만 보통 상정 혹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일은 최소 1일로 줄어든다. 본예산 기준 2015년 374조~2018년 428조 가량의 정부 씀씀이에 대한 평가가 단 하루만에 이뤄지고 있다. 

 

 

[2015~2018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사 현황]

상임위

2018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운영

-

-

-

8.28

8.30

8.30

8.22

8.23

8.24

7.13

7.14

7.15

법사

-

-

-

8.22

8.23

8.29

8.21.

8.22

8.23

7.11

7.14

7.18

문체

8.21

8.22

8.29

8.27

8.28.

8.29

8.21

8.22-23.

8.24

7.11

7.12-13

7.21

정무

8.22

8.26-28

9.02

8.21

8.22-23.

8.27

8.21

8.22-23

8.24

7.11

7.12-13

7.14

국방

8.21

8.22-23

9.04

8.21

8.22-23.

8.24

7.04

8.21-22

8.23

7.07

-

7.11

환노

8.20

8.22

8.29

8.22

8.23.

8.23

8.22

8.22

8.23

7.08

7.12

7.14

정보

9.24

9.25

-

8.28

8.28-29.

8.29

8.28

-

8.29

7.15

-

7.18

기재

8.22

8.23

-

8.21

8.22

8.23

8.23

8.23

8.28

7.11

7.12

7.13

복지

8.19

8.20

8.21

8.21

8.27-28.

8.28

8.16

8.22

8.23

7.11

7.12-13

7.14

여가

-

-

-

8.22

8.27.

8.28

8.21

8.23

8.28

7.15

7.18

7.20

국토

8.20

8.21

8.23

8.21

8.22

8.23

8.22

8.23

8.23

7.11

7.12

7.14

농축

8.21

 

8.29

8.21

8.22

8.23

8.22

8.23

8.23

7.12

-

7.14

외통

9.16

9.17

9.18

8.21

8.22

8.23

8.21

8.22

8.24

7.11

7.12-13

7.14

과기

-

-

-

8.22

8.23.

8.24

-

-

-

7.11

7.13

7.14

행안

8.20

8.22-23

8.26

8.21

8.23/27/28.

8.28

8.21

8.22

8.23

7.07

7.11-12

7.13

산자

9.02

9.03

9.05

8.21

8.22-23.

8.23

8.22

8.23

8.28

7.13

7.14-15

7.15

교육

8.20

8.22

8.26

8.21

8.22.

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포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포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주1. 2016-2015회계연도 교육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돼 운영되다 2017회계연도(2018년)부터 교육위원회로 분리, 운영됨.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을 다뤘던 지난해 국회는 방만하게 운영됐다. 국회 운영위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결산 심사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4차례 결산 중 2017⋅2015회계연도에 대해서만 진행했을 뿐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내내 언론 중립성 관련 이슈로 잦은 파행을 겪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 여파가 결산심사까지 미쳤다.  

 

정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결산심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2일 결산안을 상정,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거쳐 9월5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9월16일 상임위에 결산안을 상정해 17일 예살결산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8월31일) 상임위 결산 심사를 끝내라는 국회법 제 128조는 지난해에도 무시됐다. 지난해 정기국회는 9월2일 시작했다. 

 

상임위에서 책임지지 못한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로 대체됐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보면 17개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할애한 시간은 총4039분이다. 한 개 상임위 당 평균 235분으로 4시간에 채 못미친다.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다루는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가 1시간30여분 회의 만에 결산안 심사를 끝마쳤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본예산은 68조2322억원이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보면 1분당 7,416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현황]

상임위

상정일

회의시간(분)

소위

회의시간(분)

의결

회의시간(분)

국회운영

-

-

-

-

-

-

법사

-

-

-

-

-

-

문체

8.21

148

8.22

132

8.29

7

정무

8.22

1

8.26-28

287

9.02

4

국방

8.21

197

8.22-23

255

9.04

164

환노

8.20

121

8.22

156

8.29

7

정보

9.24

-

9.25

-

-

-

기재

8.22

369

8.23

112

-

-

복지

8.19

250

8.20

316

8.21

8

여가

-

-

-

-

-

-

국토

8.20

210

8.21

188

8.23

6

농축

8.21

-

-

-

8.29

7

외통

9.16

32

9.17

122

9.18

46

과기

-

-

-

-

-

-

행안

8.20

157

8.22-8.23

179

8.26

8

산자

9.02

-

9.03

334

9.05

10

교육

8.20

106

8.22

92

8.26

8

합계

 

4039

예결위 합계

2019.08.26~2019.10.22 전체회의6회/ 결산심사소위 3회

335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2018회계연도 시정요구 868건, 감사요구 2건⋯외통위 2조5천억 사업 집행에 시정요구 0건? 

결산심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를 보면 상임위는 부처별로 시정요구 총 868건, 부대의견 42건, 감사요구 2건을 제기했다. 파행한 국회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가위는 당연하게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가 없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과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결산심사소위가 구성돼 운영됐음에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는 없었다. 당해연도 외교부 예산은 2조2,707억원, 통일부는 3,075억원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일이 한미정상회담 1주일 전으로 현안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결산안은 상정-제안설명으로 32분을 할애했을 뿐이다. 의결이 있던 날 전체회의는 44분 진행됐다. 그나마 국감 진행 계획 채택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특별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2조5천억원 사업에서 시정요구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부와 통일부가 예산 집행의 모범이기 때문일까.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심사 결과]

 

위원회

시정요구유형

부대

의견

감사

요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국회운영

-

-

-

-

-

-

-

-

-

법제사법

-

-

-

-

-

-

-

-

-

정무

-

-

14

70

90

-

174

-

-

기획재정

-

-

-

-

-

-

-

-

-

교육

-

-

5

27

18

-

50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

-

-

-

-

-

외교통일

-

-

-

-

-

-

-

-

-

국방

-

-

14

30

10

-

54

2

2

행정안전

-

-

8

27

13

-

48

24

-

문화체육관광

-

-

6

15

9

-

30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8

10

70

-

88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2

26

109

-

137

1

-

보건복지

-

-

3

20

72

-

95

1

-

환경노동

-

-

4

22

57

2

81

-

-

국토교통

-

-

33

33

45

-

111

1

-

여성가족

-

-

-

-

-

-

-

-

-

합 계

-

-

97

280

493

2

868

42

2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제6항은 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나 상임위에 대한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미 올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심사를 받아야 할 각 부처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이 우선인 상황에서 상임위의 결산심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한 장치가 되어있지만 결산심사는 그 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절반 밖에 받지 않아도 됐던 구조, 지난해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임위가 4개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 결과로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차기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평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법, 국회 상임위 예산이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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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02/11- 00:30
2
0

강원도 395763vs 광주는 36297
서울 중구 383868vs 서울 강서구 55486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8008, 경기도는 25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2399, 부산은 6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3868vs 강서구 55486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 2020/10/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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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How Governments Can Create a Green, Job-rich Global Recovery

DECEMBER 4, 2020

By Kristalina Georgieva and Rajiv J. Shah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2월 4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Dr. Rajiv J. Shah 록펠러재단 이사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코로나19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향후 5년 간 생산량이 28조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삶과 생계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전 세계 취약 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비가 부족한 국가와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두 위기가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강력하고 조직된 녹색의 투자 동력은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몇 주 전 파리 평화 포럼에 모여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고, 며칠 전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를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현명하고 조화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녹색 투자를 촉진하여 회복을 도모하고 기후 재앙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은 이미 12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재정 지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20 국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경우 동시 행동시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친환경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를 풍부하게 창출하는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와 맹그로브 심기, 토양보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정비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녹색 대중교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확충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력공급이 부족한 35억 인구 중 일부에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는 최신 기술혁신을 활용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규모에 맞는 행동을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향후 몇 년간 녹색 프로젝트에 6,400억 달러(5,5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신흥시장 국가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큰 경제, 국제 기관, 자선 단체, 그리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금까지 녹색 지출과 비 녹색 지출 간의 균형은 지나치게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어,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20 정상들은 함께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정상들은 앞으로 수 주, 수 개월 동안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동원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 적응 작업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 저소득 국가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G20은 이미 취한 조치들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이다.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사례별로 유지 불가능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자본 창출과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당장 비용이 감소하면서 녹색투자에 대한 수익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확대로의 가속화된 변화는 지속적인 탄소 가격의 상승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부 세입의 일부를 "올바른 전환"을 장려하는 데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하고 실직자들을 도울 수 있다. 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녹색 투자 계획과 더불어 탄소세 부과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약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금부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역사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사이의 또 다른 공통점이 기록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는 것이다.

 

 

* 이 글은 Fortune.com.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수, 2020/12/1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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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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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20)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수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2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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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논평_20200703_경기도_자체_공공조달시스템_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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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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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이용한
경제 위기시 지자체의 개인 금융지원 방안 제안


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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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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