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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이슈]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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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이슈]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admin | 화, 2020/09/01- 01:01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올해 결산심사-의결 하루만에 처리한 상임위 2곳⋯코로나19 없어도 결산은 무용지물

 

김유리 연구원

 

국회가 얼렁뚱땅 결산심사를 넘기고 있다.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종료일인 8월31일 현재 결산심사를 끝낸 상임위는 단 2곳. 그나마도 심사-의결을 하루 만에 처리해 졸속 심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 탓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결산심사는 총6개 상임위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나마 진행된 상임위에서도 결산심사는 소홀했다. 한 상임위는 결산심사 소위를 단 92분에 끝마쳐 1분당 7,416억원을 심사한 꼴이 됐다.  

 

올해 결산심사 파행 시작⋯논의-의결 하루만에 통과시킨 상임위도 2곳 

지난 6월1일 정부에서 2019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로는 같은 달 16일(법사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과 29일(농림축산식품해양위, 문화체육관광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국토교통위, 국회운영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정무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과 결산 심사를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마지막으로 8월24일 결산심사안이 회부됐다. 

 

회부가 개별 상임위에 결산심사안이 제출된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상정이다. 이 상정일은 상임위 회부일에서 두달 가량 후인 8월20일~26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총선이 치러진 해였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한 6월5일 개원했어야 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실제로는 7월16일 개원했다. 임기시작 시점보다 47일 늦어진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었다. 지난 26일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폐쇄까지 겪으며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쉽지 많은 않았다는 점도 있다.   

 

[20대 국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현황]

상임위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법사

6.16

8.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6.16

8.25

 

외교통일

6.16

8.24

 

보건복지

6.16

8.26

8.26

기재

6.16

8.2

 

국방

6.16

8.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6.29

8.24

 

문체관광

6.29

8.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6.29

   

행안

6.29

8.21

 

여가

6.29

   

국토

6.29

8.25

8.25

국회운영

6.29

8.25

 

환노

6.29

8.2

 

교육

6.29

8.25

 

정무

6.29

8.25

 

정보

6.16

8.25

 

예결위

8.24

8.24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임위 결산심사가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결산심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8월26일과 8월25일 하루 만에 심의를 끝내고 결산심사안을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특히 다른 안건과 별도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 회의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가 폐쇄되면서 8월30일 현재 해당 상임위 영상회의록이나 회의록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동안 논의했는지,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밀도 높은 결산 심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30일 현재 결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 한 상태다. 국회법 제21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조항을 보면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 따라서 결산심사 완료는 8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20대 국회 결산심사 역시 소홀⋯지난해 결산 파행 상임위 6곳  

올해 결산심사만 소홀한 것일까. 20대 국회 전체 결산심사를 돌아봤다. 2015~2018년 정부는 매년 5월31일 전년도 결산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별 결산심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회부-전체회의 상정-예산결산심사소위 검토-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최소 2일에서 5일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운영 형태가 다르지만 보통 상정 혹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의일은 최소 1일로 줄어든다. 본예산 기준 2015년 374조~2018년 428조 가량의 정부 씀씀이에 대한 평가가 단 하루만에 이뤄지고 있다. 

 

 

[2015~2018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사 현황]

상임위

2018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상정

소위

의결

운영

-

-

-

8.28

8.30

8.30

8.22

8.23

8.24

7.13

7.14

7.15

법사

-

-

-

8.22

8.23

8.29

8.21.

8.22

8.23

7.11

7.14

7.18

문체

8.21

8.22

8.29

8.27

8.28.

8.29

8.21

8.22-23.

8.24

7.11

7.12-13

7.21

정무

8.22

8.26-28

9.02

8.21

8.22-23.

8.27

8.21

8.22-23

8.24

7.11

7.12-13

7.14

국방

8.21

8.22-23

9.04

8.21

8.22-23.

8.24

7.04

8.21-22

8.23

7.07

-

7.11

환노

8.20

8.22

8.29

8.22

8.23.

8.23

8.22

8.22

8.23

7.08

7.12

7.14

정보

9.24

9.25

-

8.28

8.28-29.

8.29

8.28

-

8.29

7.15

-

7.18

기재

8.22

8.23

-

8.21

8.22

8.23

8.23

8.23

8.28

7.11

7.12

7.13

복지

8.19

8.20

8.21

8.21

8.27-28.

8.28

8.16

8.22

8.23

7.11

7.12-13

7.14

여가

-

-

-

8.22

8.27.

8.28

8.21

8.23

8.28

7.15

7.18

7.20

국토

8.20

8.21

8.23

8.21

8.22

8.23

8.22

8.23

8.23

7.11

7.12

7.14

농축

8.21

 

8.29

8.21

8.22

8.23

8.22

8.23

8.23

7.12

-

7.14

외통

9.16

9.17

9.18

8.21

8.22

8.23

8.21

8.22

8.24

7.11

7.12-13

7.14

과기

-

-

-

8.22

8.23.

8.24

-

-

-

7.11

7.13

7.14

행안

8.20

8.22-23

8.26

8.21

8.23/27/28.

8.28

8.21

8.22

8.23

7.07

7.11-12

7.13

산자

9.02

9.03

9.05

8.21

8.22-23.

8.23

8.22

8.23

8.28

7.13

7.14-15

7.15

교육

8.20

8.22

8.26

8.21

8.22.

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포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포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주1. 2016-2015회계연도 교육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돼 운영되다 2017회계연도(2018년)부터 교육위원회로 분리, 운영됨.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을 다뤘던 지난해 국회는 방만하게 운영됐다. 국회 운영위는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결산 심사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4차례 결산 중 2017⋅2015회계연도에 대해서만 진행했을 뿐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내내 언론 중립성 관련 이슈로 잦은 파행을 겪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 여파가 결산심사까지 미쳤다.  

 

정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결산심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2일 결산안을 상정,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거쳐 9월5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9월16일 상임위에 결산안을 상정해 17일 예살결산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8월31일) 상임위 결산 심사를 끝내라는 국회법 제 128조는 지난해에도 무시됐다. 지난해 정기국회는 9월2일 시작했다. 

 

상임위에서 책임지지 못한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로 대체됐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기준으로 보면 17개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할애한 시간은 총4039분이다. 한 개 상임위 당 평균 235분으로 4시간에 채 못미친다.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다루는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 중에서는 교육위원회가 1시간30여분 회의 만에 결산안 심사를 끝마쳤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본예산은 68조2322억원이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보면 1분당 7,416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현황]

상임위

상정일

회의시간(분)

소위

회의시간(분)

의결

회의시간(분)

국회운영

-

-

-

-

-

-

법사

-

-

-

-

-

-

문체

8.21

148

8.22

132

8.29

7

정무

8.22

1

8.26-28

287

9.02

4

국방

8.21

197

8.22-23

255

9.04

164

환노

8.20

121

8.22

156

8.29

7

정보

9.24

-

9.25

-

-

-

기재

8.22

369

8.23

112

-

-

복지

8.19

250

8.20

316

8.21

8

여가

-

-

-

-

-

-

국토

8.20

210

8.21

188

8.23

6

농축

8.21

-

-

-

8.29

7

외통

9.16

32

9.17

122

9.18

46

과기

-

-

-

-

-

-

행안

8.20

157

8.22-8.23

179

8.26

8

산자

9.02

-

9.03

334

9.05

10

교육

8.20

106

8.22

92

8.26

8

합계

 

4039

예결위 합계

2019.08.26~2019.10.22 전체회의6회/ 결산심사소위 3회

335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구성

 

2018회계연도 시정요구 868건, 감사요구 2건⋯외통위 2조5천억 사업 집행에 시정요구 0건? 

결산심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를 보면 상임위는 부처별로 시정요구 총 868건, 부대의견 42건, 감사요구 2건을 제기했다. 파행한 국회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가위는 당연하게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가 없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과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결산심사소위가 구성돼 운영됐음에도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 감사요구는 없었다. 당해연도 외교부 예산은 2조2,707억원, 통일부는 3,075억원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정일이 한미정상회담 1주일 전으로 현안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결산안은 상정-제안설명으로 32분을 할애했을 뿐이다. 의결이 있던 날 전체회의는 44분 진행됐다. 그나마 국감 진행 계획 채택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특별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2조5천억원 사업에서 시정요구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외교부와 통일부가 예산 집행의 모범이기 때문일까. 

 

[2018회계연도 국회 상임위별 결산 심사 결과]

 

위원회

시정요구유형

부대

의견

감사

요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국회운영

-

-

-

-

-

-

-

-

-

법제사법

-

-

-

-

-

-

-

-

-

정무

-

-

14

70

90

-

174

-

-

기획재정

-

-

-

-

-

-

-

-

-

교육

-

-

5

27

18

-

50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

-

-

-

-

-

-

외교통일

-

-

-

-

-

-

-

-

-

국방

-

-

14

30

10

-

54

2

2

행정안전

-

-

8

27

13

-

48

24

-

문화체육관광

-

-

6

15

9

-

30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8

10

70

-

88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2

26

109

-

137

1

-

보건복지

-

-

3

20

72

-

95

1

-

환경노동

-

-

4

22

57

2

81

-

-

국토교통

-

-

33

33

45

-

111

1

-

여성가족

-

-

-

-

-

-

-

-

-

합 계

-

-

97

280

493

2

868

42

2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심사백서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제6항은 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나 상임위에 대한 결산 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미 올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심사를 받아야 할 각 부처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이 우선인 상황에서 상임위의 결산심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한 장치가 되어있지만 결산심사는 그 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절반 밖에 받지 않아도 됐던 구조, 지난해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임위가 4개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결산은 단순히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 결과로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차기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평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법, 국회 상임위 예산이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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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이 큰 폭으로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껏 쌓아온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 이전 빈곤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들 중 국가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비활동 청년인구(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심각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의 큰 폭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 코로나19 과거의 위기들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억제 조치가 특히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 때문이다.

 

IMF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다 : 개인의 재택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감소.

 

일터에서의 영향

 

 

첫째로, 집에서 일할 있는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 연구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있는 능력이 고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적다는 것을 있다.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있다.

둘째, 우리는 소득의 총 감소량을 가늠하는 데에 2020년 IMF GDP 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우리는 소득 감소분을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게 소득계층별로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분배를 통해 우리는 2020년 106개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재분배 정도(지니계수)와 비율 변화를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 소득 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코로나19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2008 이후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던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은 것이다.

 

 

 

성과의 역전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온 불평등의 개선을 무산시킬 수 있다. 
(지니계수, 단위 %, 각 국가 그룹의 단순 평균) 

파란 막대 2008년, 붉은 막대 코로나 이전, 회색 막대 코로나 이후, 노란 점 지난 팬데믹들 

 

복지의 문제

 

불평등의 확대는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만든 절차를 평가하고, 2020복지의 측면에서는 GDP 너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 증가, 기대수명, 여가 시간, 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 수단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6%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렸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수치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단,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행동을 통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악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복지가 감소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있는 직업군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있다. 한편, 점점 확산되는 디지털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 돌봄 휴직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있다. 선별적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보조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된다. 수십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관점은 반드시 FCDO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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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수, 2020/12/0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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